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09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가인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업무내용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업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장, 센터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 별표의 공통전결사항에서 센터장은 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