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전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59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보호대책"이란 항공교통본부장이「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한 관리대책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기반시설 운용현장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업무종사자"란 기반시설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해당 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 적용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4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항행시설운영과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2. 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3. 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4.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5. 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6.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 7. 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 기반시설 지정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 9.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예산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항공교통본부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보호실무책임자 지정) ①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항행전자부장을 대구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항행전자부장을 인천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각각 지정한다. ② 정보보호실무책임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시행 2. 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지원 4. 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또는 권고의 이행 5.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 6. 기반시설에 대한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의견 제출 7. 기반시설의 당해년도 보호대책 추진과제에 대한 조치 등 8. 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 등 9.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의 적용ㆍ관리, 보안점검 및 조치 10. 이 외에 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조 요청한 사항 등 ③ 항로시설본부장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구성)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기반시설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직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기반시설의 전담조직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른 국가정보원 권고 수준의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조직관리 체계에 따라 전담체계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반시설 운영부서 및 업무종사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지침의 수립)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의 특성 및 제어ㆍ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 보호지침,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체 보호지침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본부 소관 시설 중 전자적 침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장관에게 기반시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업무의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반시설의 지정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반시설은 자산관리대장에 작성ㆍ현행화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자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2] 「정보자산관리지침」을 따른다. ④ 그 밖에 기반시설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ㆍ배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제9조(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⑤ 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⑦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취약점 보완조치)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취약사항을 보완ㆍ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취약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사 권고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고,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보호대책에 해당 기반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제1항의 보호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대책 이행점검)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보호대책에 대한 자체 이행점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책 이행점검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 제13조(침해사고 예방대책 수립)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 백업ㆍ복구 대책 4. 악성코드 방지 대책 5.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침해사고 연락체계의 구축)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락체계에는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침해사고의 통지) ① 기반시설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대응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2.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 3. 침해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사항 4. 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조달 5. 업무종사자별 주요임무 및 역할 6. 관계기관 연락망(유지보수 업체 포함)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항공교통본부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 등 제18조(교육의 실시) ① 전담인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설서에 따른 국가정보원 권고수준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및 전담인력 변경, 신규 장비 도입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훈련의 실시)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 시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 관련 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주 용역사업을 계약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각각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 용역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4.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5. 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6.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용역업체의 전산망을 기반시설망 및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용업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에 대해 분기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참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22조(비밀유지의무) 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의 운용ㆍ관리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업무종사자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기관간 협조) 항공교통본부장은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2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보안업무규정」 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7. 해당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ㆍ대책 수립지침」 8. 그 밖에 정보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5조(재검토기한) 항공교통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