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소득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휴직 기간 제외)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본문에 따른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융자신청일 직전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미납자는 부과액)을 부과 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3. "평균 보수일액"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6. <삭제>
7. 삭제 <2025. 1. 6.>
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세대 6개월 미만 구성 또는 동일세대 미구성일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9. 삭제 <2021. 6. 9.>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11. 삭제 <2025. 1. 6.>
11의2. 삭제 <2025. 1. 6.>
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사람을 말한다.
15. "월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당 월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한다). <개정 2021. 1. 21.>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3인 가구를 4인 가구로 한다. <개정 2026. 2. 9.>
19. 삭제 <2025. 1. 6.>
20. "건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22. "1인 자영업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23.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면 부 또는 모의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
24.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기관이 융자 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 1. 6.>
[본조신설 2018. 7.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7. 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7. 30.]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 인원, 재원 규모, 대상자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년 제1항의 근로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대상, 융자 종류, 지원 한도 및 대상, 지원금리, 절차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 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금리) ① 융자 금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5. 1. 6.>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융자 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2. 22.]
④ 이차보전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융자받은 사람은 대출금리에서 제19조의2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단,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6.>
제8조(융자 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사업
제10조(융자 종류 및 대상) 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6.>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 6.]
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개정 2025. 12. 15.>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
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다.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개정 2025. 1. 6.>
2.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3.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4.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5. 삭제 <2025. 1. 6.>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1. 6. 9.>
8.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또는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ㆍ휴직,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7. 1.>
9.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
10. 삭제 <2025. 1. 6.>
② 이차보전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6.>
1.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
2.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
3.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15.>]
4.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제11조(융자 요건) ①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21.>
2.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5. 1. 6.>
②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1. 6. 9.>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융자 대상자가 된다.
⑤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21.>
2.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5. 1. 6.>
3.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⑥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복직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위 각항의 ‘재직 중’ 또는 ‘근무 중’인 근로자로 본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 대상자의 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적용 기간, 융자 종류별 융자 대상자의 요건 등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⑧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
⑨ 삭제 <2025. 1. 6.>
제11조의2(이차보전 지원 요건)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3.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25. 1. 6.]
제12조(융자금의 범위)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대 3,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9.>
1.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 <개정 2025. 12. 15.>
2.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개정 2025. 12. 15.>
3.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4.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5. 삭제 <2025. 1. 6.>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1. 6. 9.>
8.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9.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개정 2025. 12. 15.>
10. 삭제 <2025. 1. 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 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1.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2.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범위
3. 혼례비: 최대 2,000만 원 범위
4.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1,000만 원
[각 호신설 2025. 12. 15.]
④ 삭제 <2025. 12. 15.>
⑤ 융자신청 1회당 최소 신청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 1. 6.>
⑥ 융자 신청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한다. <신설 2025. 1. 6.>
제13조(융자 기간 및 상환) 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및 소액생계비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6. 2. 9.>
1. 삭제 <2025. 1. 6.>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5. 1. 6.>
② 삭제 <2022. 2. 22.>
③ 이차보전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1.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공통<개정 2025. 1. 6.>
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6. 10.>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개정 2025. 6. 10.>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7호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 10.>
라. 1인 자영업자: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개정 2025. 6. 10.>
마.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자료 <개정 2025. 6. 10.>
2. 의료비: 융자 대상자에 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개정 2025. 6. 10.>
3. 삭제 <2025. 6. 10.>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개정 2025. 6. 10.>
6. 삭제 <2025. 1. 6.>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1. 6. 9.>
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ㆍ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ㆍ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개정 2021. 1. 21.>
10. 제1호 및 제9호의 소득증빙자료는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사본으로 대체 <개정 2025. 6. 1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2. 노부모부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개정 2025. 1. 6.>
3. 장례비: 사망일부터 1년 이내 <개정 2025. 12. 15.>
4.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 2025. 12. 15.>
5. 삭제 <2025. 1. 6.>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1. 6. 9.>
8. 소액생계비: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9. 자녀양육비: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개정 2025. 12. 15.>
③ 삭제 <2025. 1. 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융자 종류별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고용 정보 자료로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1.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3.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14조의2(이차보전 신청)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노부모부양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부양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2025. 12. 15.>
2. 장례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사망당사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2. 15.>
3.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종목 및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부모부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설 2025. 12. 15.>
2.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설 2025. 12. 15.>
3.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4. 자녀양육비: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3. 혼인관계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5.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2. 15.>
[본조신설 2025. 1. 6.]
제15조 삭제 <2022. 2. 22.>
제16조(융자 우선순위) ① 융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 재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 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개정 2024. 7. 1.>
② 삭제 <2021. 6. 9.>
③ 삭제 <2024.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6. 2. 9.>
제17조(융자 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융자 대상 자격 유무,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 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에 융자 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약정 체결) ① 융자 신청자는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2에 따라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제19조(융자금의 지급)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제19조의2(이차보전) ① 제6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출 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 차액을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 보전할 때 지급하는 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③ 이차보전금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 기간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은 매월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업무취급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20조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차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제20조(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18.>
1. 제1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2. 2. 22.>
2. 그 밖에 융자 결정을 취소해야만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2. 2. 2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과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제3장 보칙
제2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사업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