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7년간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그에 관한 확인 사항 등은 별표의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