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증설"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면적, 높이 등을 확장하거나 용량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20.>
3-2. "개량"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ㆍ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4.20.>
3-3. <삭제 2026.2.13.>
4. "부대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12.>
5.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5.4.20., 2020.2.10.>
6. "정부고시사업"이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ㆍ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7. "민간제안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7-1.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제시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한 개략적인 사업계획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10.14.>
8.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9.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9-1.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영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신설 2014.5.12.>
9-2. "혼합형 민자사업"이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10.>
10. "민자적격성 판단"이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비용ㆍ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ㆍ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10., 2019.5.7.>
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13. "정량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Life Cycle Cost, LCC)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성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서비스의 질 제고, 사업편익 조기실현, 사업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10., 2014.5.12.>
15-1.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12., 2019.5.7.>
16. "제3자 제안공고"란 제6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부조달협정등"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을 말한다. <신설 2013.5.10.>
18. 이 기본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영제7조제3항의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여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2019.5.7.>
20. "예타 수행기관"이란 영제7조제3항제2호의 기관으로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제9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5.7.>
21.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및 영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예타 수행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개정 2019.5.7.>
22.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ㆍ증설 후 개량ㆍ증설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7.18.>
23. "특별 인프라펀드"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한 법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4.10.14., 개정 2025.11.28.>
24.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란 특별 인프라펀드 중 주식, 지분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5.10, 2015.4.20>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개정 2013.5.10., 2015.4.20.>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개정2015.4.20.>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개정2015.4.20>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ㆍ증설ㆍ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개정 2015.4.20.>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의 방식과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2020.2.10.>
11. 결합형 방식 :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법 제4조제1호의 방식 내지 법 제4조제6호의 방식 중 둘 이상을 복수로 활용하는 방식 <신설 2020.2.10.>
12. 개량운영형 방식 :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ㆍ증설하고, 개량ㆍ증설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소유권 귀속, 관리운영권 인정, 사용ㆍ수익 방식 등은 제1호 내지 제11호의 하나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본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22.7.18.>
13.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0.>
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참여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제5조(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개정 2012.2.15.>
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③ 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제6조(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ㆍ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1.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될 것
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3호ㆍ제4호,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적 적합성
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ㆍ공립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 <개정 2012.2.15., 2018.3.29.>
나.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
2. 경제적ㆍ재무적 적합성
가.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ㆍ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 건설, 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나.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 건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다.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0.2.10.>
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
3.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다.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②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
2.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ㆍ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3.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ㆍ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4.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ㆍ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제7조의2(혼합형 민자사업의 선정)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거나, 사용료 수준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혼합형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2.10.>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라 함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 시설이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형 방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임대형 방식
② 주무관청은 대체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5.10.>
② 보상비 산정시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산정한다.
③ 부대비는 영 제2조의2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전략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 등),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또는 거래 비용, 기타 법령과 그 지침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7.17., 2021.3.24., 2022.7.18., 2024.10.14., 2026.2.13.>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② 제1항에서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토지등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그 표본지의 기준가격조사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17.>
③ 제1항에 따른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보상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또는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이지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④ 제1항에서 토지등의 표본지란 해당 보상대상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를 말하며,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는 보상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의 각 10%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단,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⑤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결과를 보상평가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총사업비의 변경)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영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2.15., 2014.5.12., 2024.10.14.>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4.5.12.>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개정 2015.4.20.>
4.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및 인ㆍ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감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신설 2014.5.12.>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
3.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5.12.>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ㆍ성능ㆍ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4.5.12.>
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증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ㆍ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 <신설 2023.10.6.>
① 실시협약 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준공 시점에 해당 시점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단, 실시협약 상 총민간투자비 산정 시 적용되는 물가지수 산정방식이 이와 다를 경우 실시협약 상 물가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가.와 나.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금액의 차이("지수 적용 공사비 차액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증감)을 협약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
가. 실시협약 상 불변 공사비에 불변가격기준시점부터 실시협약 체결시점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고, 실시협약 체결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는 건설투자 부문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적용한 공사비 금액
나. 실시협약 상 불변 공사비에 불변가격기준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공사비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에 증감 반영한다.
1. 실제 투입한 공사비 금액이 위 제1항의 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투입 공사비를 제1항의 가. 금액으로 본다.
2. 지수적용 공사비 차액분이 제1항의 나.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대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주무관청 분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총사업비 중 공사비 증액 또는 감액으로 반영한다.
3. 주무관청 분담비율은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또는 재정지원 금액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3.>
③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 등으로 반영하되, 불가피한 경우 재정지원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④ 다른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없고, 본 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의3(개량 또는 증설에 의한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의 변경) <신설 2024.10.14.>
① 기존 사업의 운영기간 중 개량 또는 증설은 주무관청에서 개량 또는 증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별도 신설이 주무관청에 불리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② 기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개량 또는 증설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 및 재원조달 등은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에 따라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별표1-2]와 같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공개 경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11조(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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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총민간사업비(CCi 또는 개량운영형의 경우 R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등의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2.7.18.>
③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을 말한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④ 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ㆍ개업비ㆍ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7.7.17.>
⑥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①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ㆍ외 금융회사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개정 2012.2.15.>
2. 사업의 종류ㆍ사업규모ㆍ운영수입의 안정성ㆍ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및 출자자 기대수익률 <개정 2015.4.20., 2018.3.29.>
3. 국내ㆍ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③ 실시협약으로 정해진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재정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사업수익률 조정이 가능하다.
④ 주무관청은 협상에서 제시할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0.>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3.29.>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13.5.10., 개정 2018.3.29.>
제14조(사용료의 조정)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중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산정 주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12.>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15조(정부지급금의 산정)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ㆍ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시설임대료의 산정)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개량운영형의 경우 개량ㆍ증설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2.15., 개정 2022.7.18.>
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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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운영형의 경우 개량ㆍ증설 민간투자비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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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물가변동분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2. 건설이자 :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개정 2012.2.15., 2015.4.20.>
나.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제17조(수익률의 산정) ①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②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함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액별로 조정 주기를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2024.10.14., 2025.11.28.>
③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 ①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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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비용의 조정) ①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전력단가 변동 등),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3.>
③ 주무관청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19.5.7.>
④ 제3항의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5.7.>
⑤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 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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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설 임대기간) ① 주무관청은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10년부터 5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을 시설 임대기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4.10.14.>
② 주무관청은 임대기간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된 여러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설별로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리운영권 별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지급금의 지급) ① 주무관청은 예산집행 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제23조(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①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 시설별ㆍ평가항목별 점수
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
5. 시설사용자 의견
제24조(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다.
제4절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및 정부지급금 등 산정 <신설 2020.2.10.>
제24조의2(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신설 2020.2.10.>
① 혼합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수익형 부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임대형 부분")으로 구분된다.
② 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 수준, 사용료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총민간투자비 중 임대형 부분의 비율(이하 "혼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안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혼합비율 등을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혼합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50%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무상사용기간 부여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시 수익형 부분과 임대형 부분은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2024.10.14.>
제24조의3(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신설 2020.2.10.>
① 혼합형 민자사업에서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에 관하여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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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예측운영수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혼합비율만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의4(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 <신설 2020.2.10.>
①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원리금 균분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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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형 부분의 세전경상수익률은 제17조에 따라 산정 및 조정하며, 임대형 부분의 정부지급금 지급 및 국고보조에 관하여는 제21조, 22조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가능성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5(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신설 2020.2.10.> 혼합형 민자사업은 제3편 제1장(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또는 제2장(민간제안사업의 경우)을 준용하되, 임대형 부분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7조 및 제140조 내지 제142조에 따른다. 다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주무부처의 한도액 요구서 작성·제출 시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3에 따른 개량·증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개량·증설 건설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간으로 보아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전체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ㆍ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3호에서 이동 2024.10.14.>
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0., 개정 2020.6.4., 2021.3.24., 2026.2.13., 제4호에서 이동 2024.10.14.>
가. 사업위험이 낮아 자기자본비율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영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간 중 공공부문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하고 보험가입(사업이행보증보험 등) 등 안정적 민자사업 건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운영기간 중 공공부문이 100분의 40 이상 자기자본을 소유하고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운영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활SOC 분야([별표 6-1] 생활SOC 예시 시설 등)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을 통합하여 합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으로 제안시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p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②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별 위험도, 다른 보증ㆍ보험 요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출자자의 건설ㆍ운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 원칙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생활SOC 분야([별표 6-1] 생활SOC 예시 시설 등)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을 통합하여 합계 총사업비 1,000억원(수익형 민자사업과 통합하는 경우 합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으로 제안시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p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③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형 부분과 제2항에 따른 임대형 부분의 최저자기자본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0.>
④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기초 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내로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신설 2022.7.18.>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⑥ 정책적으로 추진이 시급하나,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투자법 제52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신설 2014.5.12.>
①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이자율은 경상사업수익률(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의 기준재무모델 실적물가 및 미래예측물가를 적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2020.2.10., 2026.2.13.>
②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후순위채의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3.29. 개정 2019.5.7.>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④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실시협약과 달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9.>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신설 2014.5.1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을 포함한다)과 금융약정의 체결시점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출자자 변경) ① 주무관청은 100분의 5이상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20.2.1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20.2.10.>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100분의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등으로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개정 2014.5.12.>
①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
1. 제28조에 따른 자금재조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다음 각 세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개정 2024.10.14.>
(1) 사용료가 재정사업 이하(예시 : 자금재조달 시점의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도로) 도공요금 대비 1.1배 이내, (도시철도) 서울시 도시철도요금(1호선)의 1.8배 이내, (광역철도) 2.0배 이내) 수준
(2)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최소비용보전(MCC), 투자위험분담(BTO-a, BTO-rs), 혼합형 방식(BTO+BTL)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
(3) 운영기간 중 "정책적 필요(협약에 따라 사용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야 함에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재정지원하는 경우 포함)" 이상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
나. <삭제 2026.2.13.>
다.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개정 2017.7.17.>
라. 토지 선 보상을 위한 타인자본 조달의 경우
마. 제62조에 따른 부대사업 추진시(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바. <삭제 2026.2.13.>
사. 제10조의3에 따라 운영기간 중에 개량·증설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재조달의 경우 <신설 2024.10.14.>
아.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의 출자금 회수 시 출자금 회수분에 대한 자본구조 및 조달 조건 변경의 경우 <신설 2024.10.14.>
자. 특별인프라 펀드의 대출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구조 및 조달 조건 변경의 경우 <신설 2025.11.28.>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비율은 30대 70,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50대 50, 제32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40대 6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 자금재조달효과에 기여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5.4.20., 2020.2.10.>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의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정부지급금 감축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5.4.20., 2020.2.10.>
④ 제3항에 따른 공유이익의 사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12.>
1. 건설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또는 준공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금재조달이 다음 각목의 하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로서,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무적 투자자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실시협약과 다르게 자본구조 또는 출자자 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중 주무관청 귀속분의 100분의 50은 준공시점에 사용하고, 잔여 공유이익은 준공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되,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최초 금융약정
나. 최초 금융약정 전 출자자 지분 변경
2. 운영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다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에 미달하여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 제29조 제4항의 시점에서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공유이익의 사용시점을 이연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하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4.5.12.>
⑤ 도산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유예하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정상화 범위 내에서 유예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도산가능성’, ‘정상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유예’ 신청 및 승인 기준은 제5항의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개정 2026.2.13.>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개정 2014.5.12.>
①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2., 2015.4.20.>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3.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단계에서의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③ 자금재조달의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4.5.12.>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① 자금재조달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5.12.>
② 제1항의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정 2014.5.12.>
③ 제1항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은 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4.5.12.>
④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12.>
1.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약정 체결시점
2.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 없이 출자자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승인 시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제30조 제1항 4호에 따른 사전 검토의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한다. <신설 2014.5.12.>
1. 제4항 각호 시점의 예정일
2. 가장 최근의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상 결산기준일
⑥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이익 공유의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12.>
⑦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이하 "국가관리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사전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2.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자금재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 불리하거나 주주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20.2.10.>
4. 주무관청은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인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익공유 유예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내에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20.2.10., 2026.2.13.>
5.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6.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금융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7. 주무관청은 제6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5호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을 재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금재조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②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자금재조달 자문단을 설치하여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31조(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①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2.>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가능한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의 유형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위험분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③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한다.
1.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2.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④ 사업시행자는 자재비의 급격한 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재비 변동 위험 회피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⑤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5.12., 제4항에서 이동 2024.10.14.>
⑥ 정부나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0.14.>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개정 2015.4.20.>
① 주무관청은 적정한 사용료 수준 유지, 재정부담 완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을 일부 분담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② 투자위험 분담 방식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르되, 제33조의2에 따른 방식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분담부분에 대한 수익률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④ 주무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사 공공시설의 평균적 사용료 인상률, 인상 주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중 사용료 조정방법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⑤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가능성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⑥ 투자위험 분담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5.4.20.>
⑦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투자위험 분담 방법, 타당성판단 방법, 적격성판단 방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ㆍ공표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5.4.20.>
⑧ 제33조 내지 제33조의2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4.20.>
제3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개정 2015.4.20.>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의 일부(이하 "투자위험 분담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 등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② 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③ 주무관청은 별표 2-2의 산식에 의하여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산정하고,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④ 주무관청은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⑤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의 총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9.>
제33조의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신설 2015.4.20. >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공헌이익"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②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매년도 공헌이익이 매년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투자위험 분담비율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 정하되, 해당 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④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별표 2-3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개정 2014.5.12., 2015.4.20.>
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사업은 취급화물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5.12.>
1.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 또는 사용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부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정상적인 건설 또는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재정 투입(해지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처분 또는 제49조의 조치에 수반하여 사업시행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무관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2020.2.10.>
1. 기존 사업 시행조건 대비 정부재정부담 절감효과
2.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효과
3. 해지시지급금 부담의 증감
4. 관리운영권 가액의 증감
5. 관리운영기간의 증감
6. 사용료의 증감
7. 수익률의 증감
8. 운영비의 증감
9. 정부의 위험 및 업무 부담의 증감
10. 기타 실시협약 해지 또는 사업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공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개정 2018.3.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3.5.10., 개정 2014.5.12.>
1.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 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 및 자료를(국가관리사업 및 지자체고유사업을 포함한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1항에 따른 시행조건 조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0.>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7., 개정 2020.2.10.>
제34조(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개정 2020.2.10.>
① 주무관청은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급변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리변동위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 위험분담은 금리변동값의 구간별로 별표 3과 같이 지원 또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신설 2012.2.15.>
제35조(매수청구권) 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9조 및 영 제39조ㆍ제40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포함한 해당 사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ㆍ부대사업시설ㆍ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제37조의 해지시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5.4.20.>
제36조(사업해지의 방지) ①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의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7조(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개정 2015.4.20.>
①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귀속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 및 권한도 소멸된다. <신설 2015.4.20.>
②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추진시 해당 부대사업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거나 관리하기 용이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해지시지급금 약정은 정부귀책인 사유에 한정하며, 해지시지급금 산정은 별표 4를 준용한다. <신설 2015.4.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직무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취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경우
4.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경우
③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해지시지급금에 부가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13에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7., 2020.6.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ㆍ제3자 제안공고 <개정 2017.7.17.>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5.7.>
다.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0.>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5.7.>
5.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6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국고지원 총 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업의 경우 <신설 2013.5.10., 개정 2017.7.17., 2026.2.13.>
7.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8.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지정의 취소
9.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1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2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신설 2012.2.15.>
12.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제안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 <신설 2021.3.24.>
1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15., 2021.3.24.>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2020.2.10.>
제38조의2(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신설 2019.5.7.>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 촉진,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등 민간투자법령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무관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개정 2018.3.29.>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업무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 사전 검토, 타당성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개정 2023.4.13.>
2.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한 협상의 전반 또는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의 지원
3.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실시협약안의 검토
4.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및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 검토
5.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30조 제1항 4호의 사전 검토,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에 관한 검토, 그 밖의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에 대한 지원,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원 <개정 2014.5.12., 2015.4.20.>
6.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산정 및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 금리변동 위험분담 등으로 변경되는 재무모델에 대한 자문 및 검토
7. 민간투자사업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등 <개정 2015.4.20.>
8.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ㆍ공표
9.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10.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제116조에 따른 한도액의 변경에 관한 검토 <개정 2015.4.20.>
11.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작성 및 검토 <개정 2015.4.20., 2022.7.18.>
12.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분쟁조정 활동 지원<개정 2015.4.20.>
13. 기획예산처장관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지원 <신설 2019.5.7.>
14. 그 밖에 민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한 검토 <개정 2015.4.20.>
제40조(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5.4.20.>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2012.2.15.>
2.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개정 2012.2.15.>
3.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4.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5.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요령
6. 표준실시협약안
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2012.2.15.>
8.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9.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및 복합화시설 사업 세부요령 <개정 2022.7.18.>
10.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신설 2015.4.20.>
11.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4.20.>
1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4.20.>
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4.20.>
14.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20.2.10.>
15.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22.7.18.>
제4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ㆍ기능ㆍ운영ㆍ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④ 예타 수행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수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9.5.7.>
제4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2.2.15.>
②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등이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43조(보증한도)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5., 2014.5.12., 2015.4.20.>
제44조(보증료) 기금의 보증료는 영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2.2.15.>
제45조(보증절차)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의 신용보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12.2.15., 2023.4.13.>
제4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24.10.14.>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개정 2016.4.27., 2018.3.29., 2021.3.24., 2024.10.14., 2025.11.28.>
제47조(관리기관의 지원업무)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컨설팅,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024.10.14.>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48조(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① 여러 시설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무관청"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복수주무관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주무관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동주무관청 구성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93조의 최초제안자의 요구 및 협의 등에 따라 공동주무관청을 구성하는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투심을 통해 주(主) 주무관청을 지정하고 주(主)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상 주요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행한다. <신설 2024.10.14.>
제49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정 2020.6.4.>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신설 2012.2.15.>
8. 시공ㆍ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5.>
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신설 2016.4.27.>
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5. 2016.4.27.>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8.3.29., 2020.6.4.>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ㆍ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예산지원 협의
2.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전협의
3. 부대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15.>
④ 주무관청(필요시 전문기관)은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사업 제안 내용과 취지가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등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최초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격성 조사완료시 최초제안자 및 조사기관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24.10.14., 2026.2.13.>
제50조(사업시행자) ① 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
제51조(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 내용(보고 양식 포함) 및 절차 등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4.5.12.>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8.3.29.>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4.5.12.>
⑤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에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5.4.20.>
⑥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ㆍ보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⑦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9.>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 중인 민자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조사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민자시설의 사용료가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7.>
제52조(사업부실 방지) 주무관청은 준공 후 또는 소유ㆍ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개정 2016.4.27.>
2.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개정 2017.7.17.>
제53조(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①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주무관청은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2.10.>
④ 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제54조(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6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ㆍ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2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시설점검 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근접한 시기에 추가적인 시설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2024.10.14.>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신설 2015.4.20.>
①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1. 해당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
2.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3.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ㆍ운영하는 방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의 매각, 처분 등을 통해 주무관청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18.3.29., 2024.10.14., 2026.2.13.>
1.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③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을 상기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제92조에 따른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95조에 따른 제안서 검토 의뢰 시 관리이행계획 수립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안서검토가 수행된 사업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2.13.>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전체 시설이 제출된 제안서의 사업제안내용에 포함된 경우
2. 주무관청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전체 시설을 제안서의 사업제안내용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 사업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이행계획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검토 결과를 받아 2년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개정 2024.10.14., 2026.2.13.>
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5.4.20., 2026.2.13.>
제55조(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주무관청은 법 제46조ㆍ제47조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실시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지정 취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수요예측의 재조사)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
1.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당초 수요예측의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4. 적격성조사시 추정한 수요와 민간부문이 추정하여 제시한 수요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와 의뢰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재추정한 수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재조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여야 하고, 검토 착수일로부터 150일(철도사업은 24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최장 240일(철도사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5.12, 개정 2015.4.20. 2019.5.7. 2024.5.20.>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96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착수일로부터 210일(철도사업은 3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판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24.5.20.>
⑤ 주무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와 관련된 결과 및 재조사 수행 기관명을 실시협약 부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2016.4.27.>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 ①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 2023.4.13.>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증을 수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5조 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하고,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4.13.>
1.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해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여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의뢰되었으나, 기존 시설이 공사 중 또는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증가된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고, 당초 사업비의 50%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되어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의뢰되었으나, 수요 재추정 결과 수요 감소량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매몰비용이 크거나, 법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조사 의뢰 이후의 수행절차는 제57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23.4.13.>
제59조(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개정 2020.2.10.> 주무관청은 제34조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분담,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분 정산, 제17조에 따른 최초 지표금리의 적용 및 매5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3.29.>
제60조(실시협약의 변경) ①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총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이나 시설물의 안전확보 등 사안의 시급성,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이 인정되어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본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더라도 증액내역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 등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2025.11.28.>
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ㆍ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여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법령 및 정부 정책 변경,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운영비 조정이 필요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조정하는 경우로서, 운영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여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때 운영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분은 사용료, 정부지급금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⑤ 주무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신설 2013.5.10.>
1.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금액을 재원분담 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관계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10.>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신설 2012.2.15.>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5.4.20., 2018.3.29.>
제60조의3 (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제60조의4(소송의 통지) ① 주무관청은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요 상황이 변경되거나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③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에 그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제9장 부대ㆍ부속사업
제61조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① 주무관청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목적ㆍ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부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70조제2항 및 제99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부대사업 관련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를 충분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90일(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3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④ 주무관청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의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BTL방식인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22.7.18.>
⑤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계획의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에 따른다. <신설 2015.4.20.>
⑥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2.2.15.>
제62조(부대사업의 시행) <개정 2015.4.20.>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③ 실시협약에는 부대사업의 수입, 비용, 이익, 수익률,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이익공유 조건 등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은 본 사업과 별도로 명시하며, 수익률도 부대사업의 제반 조건 및 위험을 반영하여 본 사업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5.4.20.>
제62조의2(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개정 2015.4.20.>
① 부대ㆍ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부대사업의 이익은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을 공유한다. <개정 2015.4.20., 2019.5.7.>
③ 부대사업의 이익규모 및 이익공유 비율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되어야 하나, 사후적으로 이익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이익규모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익규모 조정 사유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5.4.20.>
④ 제3항에 따라 사후적 이익규모 조정을 허용할 경우,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시설의 적기준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에 부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관련 규정을 실시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4.20.>
⑤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공유이익을 재정지원 절감,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⑥ 부속사업은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개정 2016.4.27., 2019.5.7.>
⑦ 사업시행자는 정책 변경, 운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속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속사업의 추가ㆍ변경에 따른 이익이 당초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⑧ 부대ㆍ부속사업의 이익 처리를 위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4.27.>
⑨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6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7.7.17.>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시행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9.>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제64조(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개정 2015.4.20.>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6-1과 같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표 6-1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부합하지 않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20., 2016.4.27., 2017.7.17., 2022.7.18., 2024.10.14.>
② 민자적격성 판단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5.4.20.>
③ 민자적격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며,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20.>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자적격성 판단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재정 여건, 사용료 수준 및 그 밖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제65조(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3.29.>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개정 2012.2.15.>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ㆍ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다만, 예타면제 판단을 받거나 예타비대상이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등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적격성 판단 이전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5.12., 2017.7.17. 2019.5.7., 2020.2.10.>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ㆍ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개정 2015.4.2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계층화분석(AHP)의 평가방법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용하되, 민간투자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9.5.7.>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2.15., 2015.4.20.>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2.2.15., 2018.3.29.>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의 1.0배 내지 1.5배 이내의 사용료를(다만,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사회기반시설 이용수요의 추정은 주변개발계획 등 정책적 사항 및 각 민간투자대안별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요를 적용한다.
⑤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2015.4.20.>
⑥ <삭제 2024.5.20.>
⑦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5.4.20., 2022.7.18.>
⑧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수요예측 변동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분석을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29.>
⑨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개량·증설 부분에 대하여만 시행한다. <신설 2022.7.18.>
⑩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 타당성 분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8.>
제65조의2(재무적 할인율) <신설 2018.3.29.>
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하고,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형 부분은 4.5%, 임대형 부분은 2.5%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0.2.10.>
②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무관청이 제5조 및 제65조에 의한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영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67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관청은 제66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④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8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③ 주무관청은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대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하기 전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0.2.10.>
제6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요건, 사업의 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
2.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③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개정 2013.5.10.>
1.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성능 및 서비스 수준 등 성과요구 수준
2.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이행보장을 위한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4.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5.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6.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7.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④ 주무관청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9.5.7.>
⑤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각 호외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의 예시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5.10.>
제7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ㆍ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영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만 재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⑥ 주무관청은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71조(실시협약안 첨부)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7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① 주무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변경제안서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ㆍ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제안서의 채택 여부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제73조(민간부문의 사업신청)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설립예정인 경우(이하 "설립예정법인"이라 한다)에는 그 대표자(대표법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4조(사업계획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
3. 공사시의 적용기술
4.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 <개정 2012.2.15.>
제75조(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① 사업신청자는 건설ㆍ운영의 경험ㆍ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업체(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출자ㆍ시공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6.4.27.>
⑤ 금융회사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의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대출의향서의 발급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한다. <개정 2012.2.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15.>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제76조(참가자격사전심사)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참가자격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 재원조달능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기술ㆍ가격 평가항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ㆍ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제77조(사업계획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제78조(평가요소의 구성) ① 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ㆍ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가격요소는 총사업비, 수익률, 수요량, 사용료,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사용료, 재정지원금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사업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제76조에 따른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때 심사하거나,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79조(평가 배점 및 기준) ①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과 가격 요소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
1. 사업의 특성, 건설ㆍ운영의 난이도, 가격경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계획제출자간의 건설ㆍ운영계획 등 기술요소의 평가점수 편차와 가격요소의 평가점수 편차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
2. 기술력ㆍ경영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요소 배점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평가
3. 특정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항목간 배점 및 평가점수 편차를 상호 균형되게 유지
③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하며 산정방식을 사전에 제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성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급제 활용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하여야한다.
제80조(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및 입찰방식 조달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평가시 재무적투자자 또는 전략적투자자의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거나, 경쟁에 의한 금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용지보상비 분담, 관리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격요소 평가점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④ 제2항 중 "전략적투자자"란 항만사업의 경우 해운사, 항만운영사,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운영업체 등 사회기반시설 전문운영사 등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은 제12조제2항을 고려한 사업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평가단의 심의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제81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① 주무관청은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8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시(변경실시협약 포함) 주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4.27.>
제83조(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ㆍ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사항
2. 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공사감리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등 필요조치 사항
4. 총사업비, 사용료 결정ㆍ변경, 목표수익률(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수입ㆍ비용 관련사항
5. 투자위험분담, 인ㆍ허가 대행 등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6. 시설유지ㆍ보수ㆍ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7.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제84조(협상) ①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69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ㆍ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5조(전문가 등의 활용) 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건설ㆍ운영ㆍ법률ㆍ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제86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재무모델 포함 등) 제출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④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사업기본계획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2.20., 개정 2016.4.27., 2018.3.29.>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실시협약 자문 과정 중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협상당사자(주무관청 및 우선 협상대상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6.4.27.>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1천억원 미만 건축사업의 조달청 공사비 단가 검토 시점은 사업자 선정 이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5.4.20., 2018.3.29., 2024.10.14., 2026.2.13.>
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개정 2018.3.29.>
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도로사업에 있어 노선변경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①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이나 사업여건 변화로 본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한 경우에는 제168조의4, 제168조의5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철회시 보상) <신설 2016.4.27.>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60조 제4항에 의한 비용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7.18.>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ㆍ준공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기한 및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5항ㆍ제15조 및 영 제15조ㆍ 제1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2012.2.15.>
③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인도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시 민자제도 취지, 사업여건, 수지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조건, 상환조건 등 실시계획의 주요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7.>
제91조 (준공확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1절 제안서의 제출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6.4.27.>
② 민간부문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해서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영 제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2012.2.15.>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①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5.12.>
②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의 제안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제안서로 인정한다.
③ 주무관청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최초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내용의 공고일 전까지 최초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1.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제안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미비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⑤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또는 반려한 사업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①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제안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당해 시설의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안서 내용의 자료가 미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도로사업에서의 노선변경 등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사업이 제63조제1항의 예타면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타면제를 요구해야 하며, 영제7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제외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9.5.7.>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①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자료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제시된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주무관청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제안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한 이후 사업계획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94조제3항에 따른 예타면제 또는 영 제7조 제6항에 따른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분석 면제 결정을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2., 2015.4.20. 2019.5.7., 2022.7.18.>
② 주무관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대안에 대한 세부자료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5.4.20., 2019.5.7.>
③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의뢰 또는 제출한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9.5.7.>
④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뢰된 제안서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검토 불가 의견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5.7.>
⑤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1. 정부의 중장기계획ㆍ국가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3. 창의성ㆍ효율성ㆍ비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품질의 확보 가능성 등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4. 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추정수요를 정부예측수요와 비교 등 추정수요의 적정성
5. 관련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6. 재무모델, 도면, 각종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도서의 수준
7.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
8. 비용ㆍ수입 산출근거 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9.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10. 그 밖에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⑥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 검토를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여야 하고, 검토 착수일로부터 270일(환경사업 210일, 철도사업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최장 11개월(철도사업은 1년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및 제96조 제3항에 따른 적격성조사 간소화 사업의 경우, 검토기간을 60일(환경사업은 30일) 단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9.5.7., 2023.4.13., 2026.2.13.>
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개정 2014.5.12>
①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은 제95조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개정 2012.2.15., 2015.4.20.>
③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안서검토를 실시하되, 사업의 특성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9.5.7.>
④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학계, 연구기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는 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서 검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착수단계 전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5.4.27. 2019.5.7., 2020.2.10.>
⑤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기술력ㆍ경영능력 등이 사업추진상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무관청에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⑥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민간의 사업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5.7.>
⑦ 적격성 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17.>
제96조의2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 <신설 2020.2.10.>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5조와 제96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1. 유권해석 기관의 유권 해석
2. 확립 또는 검증된 이론
3.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의 판단
4. 다른 동일 유형의 조사와의 일관성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자체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내용을 공고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제99조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④ 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 타당성, 적격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재무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사유로 인해 반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160조제2항 각 호에 준한 제안비용을 사업제안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성조사 보고서상의 공사비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비용 보상금을 산출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7.7.17.>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①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38조에서 정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관계부처 협의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①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주무관청은 사업 추진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노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3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ㆍ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⑤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주무관청은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을 제3자 제안공고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의 개요
2.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4.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5.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6. 참가자격사전심사 여부 등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ㆍ기준
7.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
8.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
10.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신설 2014.5.12.>
11.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주무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9.5.7.>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에 따라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0.2.10.>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민간부문이 제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 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선시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2조제7-1호에 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 협의시 개략사업 계획서 외에 민간에게 추가 분석ㆍ검토를 요청한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6.2.13.>
⑥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제안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제안되었을 경우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의함)을 대상으로 제안되었을 경우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0.5 범위 안에서 추가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102조(제안서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103조 <삭제 2014.5.12.>
제103조의2(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신설 2014.5.12.>
① 주무관청은 제100조제4항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한 협상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상기한 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제3자 제안 재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104조(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개정 2016.4.27.>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제105조(사업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복수의 시설을 단위사업으로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활용, 다양한 부대ㆍ부속사업 개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규모ㆍ내용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6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5.12.>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제107조(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8.3.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이 동일ㆍ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용역을 일괄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의 정형화된 시설(학교·대학교기숙사·군주거·하수관거시설 등),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복합화시설(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한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6.4.27., 2022.7.18.>
③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6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④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8.3.29., 2022.7.18.>
제108조(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건설ㆍ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적정 규모로 단위사업의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시설은 주무관청의 관할범위,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09조(연관시설의 복합화)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절감 등을 위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22.7.18.>
② 주무관청은 연관시설의 복합화의 경우에는 복합화로 인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부대·부속 사업 개발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8.>
③ 주무관청은 연관시설의 복합화 등을 통해 시설이용률 제고 등 창의적인 사업설계에 대해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적절한 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p(학교복합화시설은 20%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15.>
제110조(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①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처(이하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라 한다)는 합동으로 매년 1월말까지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되,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이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화시설 발굴 및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화사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복합화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 등을 확인(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 복합화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마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합화사업계획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동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관계기관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소관 주무부처에 복합화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 중에서 복합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기획예산처 및 복합화사업 관계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합화대상사업 선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복합화 예정사업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합화 예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관련 주무관청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⑥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복합화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⑦ 복합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복합화사업 관계자(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장,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로 복합화시설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복합화시설의 관련 기관간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⑧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이 복합화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11조(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통합 관리에 따른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학교시설의 교육ㆍ학사관리 등과 같이 운영사항 중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주무관청이 분담할 수 있다.
1. 정부가 기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경우
2. 재정사업으로 시공중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시설 및 설비 유지ㆍ보수, 관리, 청소, 경비, 조경관리, 환경위생관리 등의 운영업무 중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더라도 효율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운영업무
③ 시설운영기능 중 민간의 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분야는 외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민간의 창의ㆍ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112조(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주무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3조(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개정 2016.4.27.>
제114조(한도액의 요구) ①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및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실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25.7.28.>
②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고,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대상시설별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한도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개정 2026.2.13.>
③ 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한도액을 요구할 때에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명세와 정부지급금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부지급금추계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추계서로서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의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한도액 요구서가 제113조에 따른 한도액 설정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28.>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ㆍ의결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4조에 따라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를 검토하여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설정한다.
②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설정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④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16조(한도액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의 추가, 사업규모ㆍ시설내용ㆍ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시설별 또는 단위사업별 한도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해당 한도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사업의 추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의 대상시설 한도액 변경요구서와 함께 자체 심의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③ 기획예산처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서, 의견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예비사업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④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단위사업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시설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한도액의 소멸) ① 법 제7조2에 따라 한도액을 승인받은 해당 연도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지 못한 경우 그 한도액은 소멸한다. <개정 2013.5.10.>
② 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한도액이 소멸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총 고시금액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5.12.>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제118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관청은 법령 및 이 기본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타당성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수준은 탄력적으로 설정하되,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 하려 하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도서 수준으로 제시
2. 주무관청은 시설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정부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
④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은 법정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는 시설유형별 「표준 성과요구수준서」를 수립하여 주무관청이 활용토록 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가능한 한 주무관청 간의 협의를 통해 연관시설의 복합화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 관계법령상 각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18.3.2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120조(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① 주무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40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세부요령을 바탕으로 각각의 시설 특성에 맞게 시설유형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는 세부지침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21조(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7.>
② 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④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때에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용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ㆍ수익률ㆍ임대료 등 민간투자사업 실행대안에 대한 정보 제공
2.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술ㆍ가격 세부 평가기준
3. 표준적인 실시협약
4.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방식
5.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ㆍ응답절차 및 방법
⑥ 주무관청은 시설 유지ㆍ보수에 대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서비스 수준과 운영기간 중 협약상 요구수준에 대한 민간 서비스 성과를 점검 또는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절차, 협약 대비 실적 서비스 수준 격차 발생시 민간사업자 책임부과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22조(정보제공)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제출 4주전까지 질의 및 응답 기회를 2회 이상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ㆍ응답 창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123조(사업계획의 평가) ① 사업계획 평가는 민간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기술과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평가방식을 활용한다.
②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1단계는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공ㆍ재무ㆍ운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실격 처리하는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다.
③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2단계는 다음 제1호의 기술요소와 제2호의 가격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기술요소 : 계획ㆍ설계의 내용, 건설계획, 운영계획 등을 위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요구수준서의 충족 정도를 토대로 평가하되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설계ㆍ시공ㆍ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
2. 가격요소 :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평가하되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④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ㆍ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제124조(평가배점 및 기준) ① 주무관청은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ㆍ계량화하고 가능한 한 평가 산식 및 평점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를 통해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한다.
② 주무관청은 기술ㆍ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 5로 하되 건설ㆍ운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전문운영사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
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다만,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의 중소업체 참여 비율 등에 대해 평가상 우대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3.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우대
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신설 2018.3.29.>
5. 안전보건인증 등 시공업체의 안전 관련 우수인증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신설 2019.5.7.>
6. 입찰방식 조달 채택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신설 2020.2.10.>
제125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① 주무관청은 제124조에 따른 기술 및 가격 요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단독응찰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사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제6절 실시협약 체결
제126조(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①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은 총투자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되 감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는 감리자 선정 후 낙찰된 감리비로 조정한다. <개정 2017.7.17.>
③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하되, 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한다.
제127조(협상기간의 단축)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ㆍ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다.
②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실시협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로 운영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 제시한 조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128조(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가능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018.3.2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13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자 지정 등. 다만,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7.>
② 제1항의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제131조(실시협약의 체결 등)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132조(법인의 설립 등) ①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3조(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4조(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주무관청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및「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조기 착수, 실시설계 등의 신속한 진행 등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신설 2016.4.27.>
제136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신설 2016.4.27., 개정 2019.5.7.>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위하여 제9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제96조에 따른 검토, 제138조에 따른 한도액 검토 및 국회 심의·의결 절차, 기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의 시기에 대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7조(복합화 사업의 추진) <신설 2016.4.27.>
① 제안자는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복합화사업으로 제안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으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38조(제안내용의 검토) <신설 2016.4.27.>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제안내용의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지급금 부담능력과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9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신설 2016.4.27.>
① 주무관청은 제95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138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0.2.10.>
②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95조 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요구된 정부지급금의 부담능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7.>
제140조(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신설 2016.4.27., 개정 2019.5.7.>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의 요구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4조(제3장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를 준용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가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신설 2016.4.27.>
①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적격정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한도액 설정 절차, 국회의 한도액 의결 절차 등 향후 사업추진절차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② 주무관청은 국회로부터 한도액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신설 2016.4.27.> 기획예산처장관의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제115조 내지 제117조(제3장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를 준용한다.
제143조(제3자 제안 공고의 내용) <신설 2016.4.27.> 주무관청은 제100조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이외에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144조(사업계획의 평가) <신설 2016.4.27.> 주무관청이 제102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123조 내지 제125조(제3장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제3자 제안공고로 본다.
제145조(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신설 2016.4.27.>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126조 내지 제134조(제3장 제6절 실시협약 체결 및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를 준용한다.
제146조(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신설 2016.4.27.>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련하여 본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92조 내지 제104조(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제147조(경쟁적 협의 절차) <신설 2015.4.20.>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인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절차 진행을 우선 검토한다. <개정 2024.10.14.>
1.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기술적 요건이나 법률ㆍ금융 분야의 최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2.10.>
2.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최적 대안을 찾기 위해 설계 공모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0.2.10.>
3.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증설, 개량 및 운영의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4.27.>
② 이 장의 내용은 정부고시사업에 적용되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편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 시행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8조(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85조에 따른다.
② 주무관청은 제4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를 포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일괄 위탁한 경우에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제14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경쟁적 협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경쟁적 협의 절차의 시행 여부 및 추진 방법, 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단계 협의, 제2단계 협의를 위하여 협의 참여자로 하여금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서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출된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 개요를 심사하여 건설능력, 운영능력, 자금조달능력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청자를 제1단계 협의 참여자로 선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 사전심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경쟁적 협의절차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7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절차에 따른다.
제150조(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 제1단계 협의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협의 참여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단계이며, 주무관청은 제1단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의 참여자에게 가격 분야를 제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협의 참여자는 제2단계 협의 참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2단계 협의는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의 사양 등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단계이며, 주무관청은 제2단계 협의 종료 후 협의 참여자에게 협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가격분야 포함)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협의 참여자는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한다.
③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협의 참여자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적격한 협의 참여자가 1인만 남을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7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4.27.>
제151조(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최종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종료 후, 제81조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협상대상 순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최종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제1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17.>
제152조(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은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을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제135조의6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의 결과 등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1단계 협의 및 제2단계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153조(재정지원)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사용료와 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적정사용료를 비교하여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5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되, 주무관청 건설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ㆍ분기별·월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14.>
③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은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률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⑥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ㆍ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거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적격성 판단을 다시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⑦ 그 밖에 재정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⑧ 제2항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보조금 지급 일정 및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기간 동안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과 건설투자 부문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분기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 증액 지급 시에는 준공 시점에 정산하도록 한다. <신설 2023.10.6>
제154조(부담금 및 조세 감면) <개정 2016.4.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56조ㆍ제57조 및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9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5조(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개정 2016.4.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0과 같이 금융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155조의2(통합보험제도) <신설 2017.7.17.>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하여 보험자문사 선정 등을 통해 통합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개정 2016.4.27.>
① 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 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7조(보상자금 선투입)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로서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해당 보상자금을 차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선투입(이하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하여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대출약정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 관련 계약을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이라 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인수한 사채인수인을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선투입한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정부는 원금 및 조달비용의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8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당해 회계연도에 선투입하고자 하는 보상자금의 원금 및 조달비용 규모를 매년 3 월말까지 신청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4 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에 보상자금 선투입을 시행할 대상사업과 보상자금 원금 및 조달비용 규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을 선투입하기 위해서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별표 10-1의 확인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확인서에 따라 보상자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상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법 제30조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선투입하는 보상자금은 예산으로 편성된 보상비의 지출이 완료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예산과 동시에 선투입 보상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보상자금의 실제 대출시기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날의 당일로 한다.
④ 주무관청은 당해 연도 선투입 보상자금의 조달비용(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 포함)을 매년 5월까지 추산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확인서의 체결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자금을 선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증가는 제28조 제1항의 자금재조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자금 선투입과 관련된 시행절차 및 내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자금 선투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제159조(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 보상비 선투입에 따른 조달비용은 선투입금액에 다음의 이자율을 한도로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ㆍ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확인서 체결시점을 기준시점으로 5년만기 국고채 고시금리(기준금리)에 1.1%(가산금리)를 가산한 값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율을 합한 값과 연 6% 중 작은 값
ㆍ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 조달 비용 한도내에서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 금리 변동 여부, 금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조달하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의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후 만기)는 준공예정일까지의 범위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 등의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원금 또는 조달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은 지연기간에 따라 미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ㆍ 1개월 미만 연체시: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3%
ㆍ 1개월~3개월 미만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5%
ㆍ 3개월 이상 :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에서 정한 약정이자율 + 7%
④ 사업시행자는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의 금리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하여 보상자금 금융회사등과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동금리는 최초로 보상자금 대출이 인출된 날로부터 매 일년이 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이자율을 재결정하도록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달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등 체결시 대출금등 원금에 조달비용을 포함시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등 원금과 조달비용의 총액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장하는 보상자금 원금과 조달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개정 2016.4.27., 2026.2.13.>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이 조에서 "탈락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0., 2026.2.13.>
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70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2.10.>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개정 2015.4.20., 2020.2.10.>
1. 최초제안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개정 2020.2.10.>
2. 최초제안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와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되, 최초제안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한다. <개정 2020.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은 제안비용 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④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재정사업 전환 포함)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신설 2022.7.18.>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의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65조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 주무관청은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사후정산방식에서 사전확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설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재정여건,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된 또는 운영중인 재정사업을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8.>
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개정 2016.4.27.>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개정 2016.4.27.>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집행현황 파악 등을 위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및 제57조의 수요예측 재조사, 제58조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실시여부 자료를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단계 : 사업개요, 사업신청조건, 평가항목 등 주요 고시내용
2.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 단계 :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지급금 등 주요 협약내용 및 실시협약서(별첨, 별표 및 부록 포함) <개정 2020.2.10.>
3.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계 : 공정계획,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주요 승인내용
4. 공사단계 : 공사기간 중 건설비용 실제 투입내역, 투자비 외의 재정소요 내역, 투자비 투입계획 내역 등의 공사실적 <신설 2014.5.12>
5. 운영개시단계 : 정부지급금, 운영기간, 성과평가사항 등 주요 운영사항
6. 재무모델변경단계 : 자금재조달, 통행료 조정, 수익률 및 사용료의 조정 등 재무모델 변경내용
7. 운영 단계 : 부대ㆍ부속사업 수익내역, 정부지급금 지급내역,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추진단계에서의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차이 분석 등 운영실적 <개정 2017.7.17.>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단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7호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출하여야 하는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제출할 때 사용할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동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출한 추진단계별 주요사항을 취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163조의2(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신설 2017.7.17., 개정 2018.3.29., 2019.5.7.>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등이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상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개정 2016.4.27.>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출 받은 때에는 별표 11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제16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의 이익을 공유하지 아니한다.
1. 비교재무모델의 기대수익률이 동일 물가 가정하의 기본재무모델 기대수익률에 미달하고, 운영기간 중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서 자금재조달 시점의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 수준이 유사 재정사업의 1.2배 이하인 사업
2. 2009년 2월 26일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3. 2009년 3월 27일자 시행된 산업은행 특별융자 시행에 따라 단기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는 2009년 10월 6일 이후 금융약정이 체결되고 2010년까지 착공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66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제34조를 적용함에 있어 AAA 등급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와 5년 만기 국채금리간의 금리차이를 산정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bp)를 기준으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금리변동 위험을 사업시행자와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 또는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제167조(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개정 2016.4.27.>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대상시설을 조기에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관리운영권개시일 전일까지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착공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10>
제168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개정 2016.4.27.> 제37조 관련 별표 4 제2호는 2010년까지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 협약 사업 중 2009년 10월 6일이 기본계획 변경공고 시점에 금융약정이 미체결된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168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 <신설 2020.6.4.>
① 주무관청은 제21조 및 실시협약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의 최대 70%를 선지급할 것을 협약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는 본조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선지급금을 운영사(위임 또는 위탁업체를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비용의 선지급을 합의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③ 본 특례 적용시, 실시협약의 성과평가 조치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하고, 이 성과 평가 조치로 선지급과 관련한 이행보증의 조치를 갈음한다.
제168조의3(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 <신설 2021.7.13.>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한 방역조치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제한 되어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하여 운영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운영손실액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대상인 운영손실액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소상공인기본법」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임차한 경우 발생한 손실액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은 제31조(위험의처리및분담원칙)에 따른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분담하되 부속사업의 폐쇄 또는 운영제한 기간, 추정 손익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부속사업 운영손실액 산정시 부속사업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폐쇄 또는 운영제한 기간의 임대료 중 100분의 66을,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을 임대료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부속사업 개별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손실액에 대해 협약 당사자간 분담하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운영손실에 따른 분담액을 부속시설 임차인(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손실액 및 사용처 확인 등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운영손실액 분담을 합의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본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측 사유로 부속시설의 운영이 폐쇄 또는 제한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부속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손실액을 분담하지 아니 한다.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신설 2024.10.14.>
① 주무관청은 2021년~2022년 건설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실시협약 체결 시, 1회에 한하여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으로 반영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본 특례는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이 기본계획 시행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특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금액은 제58조 적용시 ‘물가인상분’으로 간주한다.
제168조의5(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신설 2024.10.14.> 주무관청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고시되고 이 기본계획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정부고시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중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하면서 ‘가격산출기준일~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에서 ’가격산출기준일‘로 변경하고 증가하는 물가변동분의 50%를 총투자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신설 2013.5.10>
제169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 2 제2항, 영 제2조의3 제2항 및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및 영 제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장의 내용은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주무관청이 법 제3조의2 제4항 및 영 제2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국제입찰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경우 이 장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0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 (삭제) <개정 2018.3.29.>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제9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지 아니할 것
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성과요구수준서 등에서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제시하는 경우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따르며,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할 것
3.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요건이나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 결정 과정 등에서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의 사업참가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법 제11조제2항, 제34조 제2항 및 제55조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이 기본계획 제124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평가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제17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경우 제69조(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121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
1.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2. 사업계획서 제출 시의 사용언어(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의 개요를 제70조 및 제99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최소한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요약 내용을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로 병행 게재하도록 한다.
1.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및 규모
2. 사업계획서 제출시한
3. 주무관청의 명칭 및 주소
제172조(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이하 "사업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등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평가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출마감일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73조(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다.
1.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및 규모
2. 주무관청의 명칭 및 주소
3. 실시협약 체결일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히 제공한다.
1.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
3.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사업계획서의 특징 및 장점
③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에 포함된 정보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4조(「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
2. 국내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제175조(「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2. 공급자가 국내에서 사전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다만, 주무관청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사전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지 평가할 때,
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만,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7조(「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참가자격 심사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