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이란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는 물품으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2. "방산업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국방 중소기업"이란 군수품의 개발, 생산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국방벤처협약기업"이란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조제18호의 "국방벤처" 중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7.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이란 국방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8. "방산육성자금"이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9.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취급금융기관"이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1. "융자사업자"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를 말한다.
12.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13. "이차보전"이란 융자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리 및 제23조의 2조 또는 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자(이하 "이차보전금리"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휴시설"이란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 신청년도 기준 가동중단,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5. "고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으로 1년 이상 환금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16. 소프트웨어(SW)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 및 그 주변장치에 대한 지시ㆍ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17. "지원금리"란 방위사업청이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1.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방산업체 및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은 취급금융기관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융자한다.
② 제1항을 위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대출 절차 등을 포함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6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한다.
제2장 융자기준
제5조(지원 범위) ①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5.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로 정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자금
7.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3.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4.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이하, ‘사전품보승인업체’라 한다)와 계약을 맺은 제1차 협력업체(단, 국방 중소기업에 한함) 및 그 1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2차 협력업체(단, 국방 중소기업에 한함)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③ 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과제)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금을 같은 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타 부처의 융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과제)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수출을 위한 자금은 수출 대상국의 조기 납품 또는 생산물량 증대 요청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하고, 동일 연도 내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과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공고, 제21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 및 제22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추가 융자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②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5조제2항제1호(연구개발 자금)는 사업계획서상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④ 제5조제2항제2호ㆍ제5호의 자금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이상인 업체에 대해 지원한다. 단, 제26조제1항의 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당시의 국방벤처협약기업 또는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은 최근 3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융자조건)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제20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정한다.
② 융자자금별 대출기간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제한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을 제외한다.
1.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자
제3장 세부 지원범위
제1절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제9조(연구개발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
1. 「방위사업관리규정」제25조제3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국내연구개발소요에 해당하는 부분
2.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하여 개발 중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3. 방산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
4.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1항제1호 가, 나, 라 및 제2호 가, 나의 사업
6.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제4장제2절에 따라 선정된 사업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핵심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그밖에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으로 한다.
1.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
2.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
3. 핵심부품국산화 승인품목
4. 수출연계국산화 승인품목
5. 전략부품국산화 승인품목
6. 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 시험ㆍ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
7. 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
④ 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⑤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장치 구입비
2. 시험장비비
3. 시험검사비
4. 시제품 제작비
5. 금형비
6. 치공구비
7. 기술료
8. 기술 연수비
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
10.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연구인력 인건비
가. 실제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한다.
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제10조(원자재 비축) ① 제5조제1항제5호의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5조 및「방산 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방산업체는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제7조의 대출기간에 따라 자금상환 후 분기별로 비축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비축해제 통보에 따라 상환금액 기준으로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긴급소요 발생 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유휴시설 유지)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한정한다.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전환가능 생산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관리인건비
3.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
③ 제11조제2항제1호의 비목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유휴시설의 가동률은 자금 소요 직전 유휴시설 매출액을 그 바로 전 유휴시설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⑤ 위 항의 매출액 기준은 분기, 반기 또는 연도 중 하나로 한다.
제12조(방산물자등의 수출) 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방위사업법」제57조의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의 검토 부서(기관)는 제5조제1항제6호의 자금 신청업체가 제22조제1항의 심의일 전날까지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한다.
제13조(방산시설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하는 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조물 포함)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제5호의 비목은 제외할 수 있다.
1. 기계장치 구입비
2. 시험장비비
3. 금형비
4. 치공구비
5.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가. 건축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나. 사업장 매입(경ㆍ공매를 통한 경우도 포함)비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
다.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
6. 시설 이전비
7. 시설 복구비
제14조(방산업체 운영)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 방산ㆍ민수 겸용 시설/장비 설치ㆍ구입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ㆍ유지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 구비ㆍ유지
3.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5.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스마트공장 관련 빅데이터 구축(공정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다), 클라우드, 데이터 전환, 3D 프린팅 등 관련 시설의 설치비, IT 기반 관리시스템(MES, ERP, SCM, APS, PLM 등) 및 SW(3D 모델링 SW 등을 포함한다), 기계장치(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SW 구독료를 포함한다)
6. 군수품 생산에 활용하는 금형, 기계장치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비 및 임차료
제2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제15조(연구개발)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 중소기업의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며, 정부투자(공동투자 포함) 사업은 제외한다.
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장치구입비
2. 시험장비비
3. 시험검사비
4. 시제품 제작비
5. 금형비
6. 치공구비
7. 기술료
8. 기술 연수비
9. TDP비(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묶음)
10.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나. 대출 신청 시 취급금융기관에 가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연구인력 인건비
가. 실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에 한한다.
12. 소프트웨어(SW)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등
제16조(시설의 설치 등)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건물 및 구조물 포함)로 한다.
② 자금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제5호의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1. 기계장치 구입비
2. 시험장비비
3. 금형비
4. 치공구비
5.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가. 건축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나. 사업장 매입(경ㆍ공매를 통한 경우도 포함)비 또는 임차비(보증금 및 차임)
다.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이 체결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군수품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
6. 시설 이전비
7. 시설 복구비
제17조(계약업체 생산 등) ① 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경비 중 외주가공비는 사내가공과 결합된 형태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제21조제3항의 검토 부서(기관)는 제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금 신청업체가 제22조제1항의 심의일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비용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 선급금 등의 기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한다.
제18조(국방 중소기업 운영)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 방산ㆍ민수 겸용 시설/장비 설치ㆍ구입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ㆍ유지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허가요건 구비ㆍ유지
3.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
4.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5.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스마트공장 관련 빅데이터 구축(공정설계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다), 클라우드, 데이터 전환, 3D 프린팅 등 관련 시설의 설치비, IT 기반 관리시스템(MES, ERP, SCM, APS, PLM 등) 및 SW(3D 모델링 SW 등을 포함한다), 기계장치(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SW 구독료를 포함한다)
제4장 추진 절차
제19조(사업 계획 수립)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연도의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지원 가능 예산
2. 해당차수 지원 융자 규모
3. 기타 융자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관련 부서(기관) 및 해당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연 1회 정기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행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 공고는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최초 사업 시행계획 공고 외의 공고는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타당성 검토)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방산육성자금의 검토 부서(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국산화: 선행연구과, 기술혁신과(핵심기술개발), 관련 IPT, 각 군 군수사(주관 국산화 개발사업), 핵심/수출연계/전략부품국산화(방산일자리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2. 원자재비축 : 원자재 비축 담당부서, 관련 IPT,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3. 유휴시설 유지 : 원가관리과,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4. 방산수출: 기술심사과, 선행연구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5. 방산시설 설치 등: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6. 방산업체의 운영: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과학연구소(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관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7. 그 밖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기관)
③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검토 부서(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선행연구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2. 시설의 설치 등: 선행연구과, 각 군 군수사(주관 사업),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3. 계약업체 생산 등: 선행연구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또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선금 수령 현황), 각군 군수사(주관 사업의 계약 및 선금 수령 현황),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4. 국방 중소기업 운영: 선행연구과, 관련 IPT, 국방과학연구소(군용총포 등의 제조시설 관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5. 그 밖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기관)
④ 해당자금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사업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결과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현장실사 확인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기관)에 현장실사 확인 또는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관련 검토 부서(기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원회) ①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
1. 융자사업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
2. 융자추천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를 통해 제1항제2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구성, 심의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2장에 따른다.
제23조(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을 위한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추천(안)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추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지원 예산
2. 업체 신청액 대비 지원 타당액
3. 제8조의 제한사항 해당 여부
4. 기타 참고사항
③ 방산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해당사업별 융자추천 총 지원(예정)금액의 50% 범위 내 우선 지원
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동 사업자금 지원범위 내의 우선 지원
3. 부품국산화 품목 중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포함된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
4.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개발사업 참여업체
5.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6. 방산업체 운영 또는 방산시설 자금을 신청한 중소 방산업체
④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의 업체투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2. 최근 5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⑤ 융자사업자당 융자추천총액은 지원연도 총 지원(예정)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잔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별 추천금액을 해당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23조의2(중소기업 금리우대) ①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에서 군수품의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을 한 경우 공고일 직전 월로부터 역산한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리에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0.02%p의 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우대하는 금리는 최대 0.1%p를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금리우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0조에 따른 자금 소요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대ㆍ중견기업 금리우대) ① 방산업체 대ㆍ중견기업이 제20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을 한 경우 공고일 직전 월로부터 역산한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리에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0.01%p의 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우대하는 금리는 최대 0.3%p를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금리우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0조에 따른 자금 소요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취급금융기관 선정)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공고를 통해 제1금융권 내 취급금융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5조(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가 있을 시 방위사업청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 융자 규모 및 업체 추천 가능 금액을 제시하고, 별도로 공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 비목은 운전자금(인건비, 재료비, 기존시설 유지비(공과금 등))에만 사용가능 하다.
③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는 업체 요청 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대출 및 상환
제26조(자금소요 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상 사업(자금) 소요신청서를 첨부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진회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진회는 접수한 자금 소요신청서를 종합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③ 대상 사업(자금) 소요신청은 추천 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요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2항제1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독립된 연구소(부서),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조제2항제2호ㆍ제5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제6조제4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군수품 매출 비중에는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 등을 납품한 실적을 포함한다.
⑦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금 신청업체는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의 당해 연도 선금 신청 여부 및 금액(예정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사업자는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각 자금별 지급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업 소요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 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융자사업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취급금융기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자금 융자 조건) ① 제23조제6항에 따라 자금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는 해당하는 자금의 조건을 갖추어 취급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대출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제10조의 자금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은 제외한다.
1.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계약금, 선급금, 신용장개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에 수입어음 결제 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비 등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료, 입ㆍ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3. 융자추천 금액 중 지원비목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총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액 순으로 전용하여 지급 가능
③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의 자금은 기성고 확인 절차 없이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별로 취급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신청한다.
제29조(품목의 변경 및 금액 조정) ① 융자추천 이후 개발 및 생산 대상품목은 변경 불가하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자재의 종류는 변경 불가하다.
②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ㆍ수량 변경 및 비목ㆍ품목 간 금액 조정은 추천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하다.
③ 세부품목을 신규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④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품목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기관)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대출실행기한 연장) ① 융자사업자는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원자재수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수행 등)로 인하여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융자사업자는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이차보전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기한 연장(최대6개월)을 승인할 수 있다.
제31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사업자가 사업의 완료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얻어 취급금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융자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32조(융자의 포기 및 취소 등) ① 융자사업자가 융자추천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개월 전까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차기 1회계연도 간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차기 2회계연도까지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③ 사전품보승인업체와 계약한 제1차 협력업체 및 그 1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2차 협력업체는 사전품보승인업체가 회계연도 내에 청과 계약을 미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자금 소요신청이 있는 경우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과정에서 배제된 융자사업자라도 후순위로 추천할 수 있다.
제33조(미대출자금의 활용)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융자포기 금액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공고 후 융자사업자를 추가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이차보전금 지급
제3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부터 회수일 전날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삭제>
제3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대출원금에 이차보전금리와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이차보전금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6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이차보전금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40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대출자금 사용 완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7호])
2. 그 밖의 사후관리 필요에 따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실행기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⑤ 청장은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된 현장실사에 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위탁한다.
1.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2.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⑥ 업무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대출실행기간 내 융자를 받은 기업의 시설자금 등에 대한 연간 현장실태 조사를 수립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 하고, 현장 확인 결과 보고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야 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신청한 업체 등에 대해 청의 현장확인 요청 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통계, 성과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⑦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고정자산 대장(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자금 지원업체에 자금지원 기간 중 매년 3월 말까지, 회계 관련 서류 등 공증력 있는 자료에 한함)을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실적 관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재 및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융자추천실적 대비 대출실적 비율을 차차 연도 융자추천 시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42조(자금 회수와 벌칙 등) ①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은 대출기간 동안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매매,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철거 또는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융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4.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5.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취득한 시설을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매, 양도, 철거, 폐기 등)한 경우
6. 제12조 및 제17조의 융자금과 선금 간 중복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산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자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④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감면한다.
⑤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 차기 3회계연도 간 새로운 융자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