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 수행으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원"이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ㆍ수집한 전자자료 중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자료를 말한다. 2. "메타데이터"란 연구자원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3. "연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연구자원을 등록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자원 생산ㆍ등록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연구자원은 중요한 연구자산으로 관리ㆍ보존ㆍ공유ㆍ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모든 처리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원 관리체계 제5조(연구자원관리부서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원장은 연구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연구자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한다. ② 관리부서는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으로 한다. 제6조(관리부서의 주요업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연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 연구자원 등록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연구자원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 5. 연구자원의 표준화, 품질 관리, 보존, 활용 기술의 연구 및 보급 6. 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 연구자원 관리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연구자원 관리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연구자원 영구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 3. 연구자원의 공개ㆍ개방 등 공동이용(공유)에 관한 사항 4. 연구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 주무과장 또는 연구자원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부서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자원의 생산ㆍ수집 제9조(연구자원의 생산)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생산 시 관리부서에서 제시하는 관련 매뉴얼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자원의 수집)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2.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 수집 시 이용 허락을 득해야 한다. 4. 출처, 이용범위(열람ㆍ공유 가능 대상, 대국민 공개 여부 등)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자원의 등록ㆍ관리 제11조(연구자원의 등록) ① 처리부서는 생산된 연구자원과 그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원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등록 시 연구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활용에 제한이 되는 사항(개인정보, 기밀유지, 저작권,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을 점검한 후 등록해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연구자원 등록 시 연구자원의 공동이용과 대국민 공개 등 활용을 적극 고려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이하 공공누리)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는 시스템에 영구보존 대상 자료 등록 시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검토자와 승인자는 영구보존 대상 자료의 공동이용 및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자원의 품질관리) 관리부서는 등록된 연구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에 연구자원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자원의 보존) ① 관리부서는 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시스템 장애나 데이터 손실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자원을 백업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자원의 폐기) ①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1. 연구자원을 등록한 처리부서에서 폐기를 요청한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자원이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기존 연구자원을 재가공하여 등록한 후, 기존 연구자원의 폐기에 동의한 경우 4. 그밖에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장 연구자원의 활용 제15조(활용 기준) ①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연구자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ㆍ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외부 개방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자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활용 절차) ①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원은 내ㆍ외부 공개 및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활용한다. ② 비공개 연구자원의 경우, 처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활용 조건) 공개된 연구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하고, 저작자, 출처를 명시하는 등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연구원장은 연구자원 활용도가 높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직원 및 부서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9조(재검토기한) 관리부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