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3. 삭제 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5. "사업실적평가점수"란 별표 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7. 이 고시에서 ‘착공신고일’이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을 의미한다. 8. 이 고시에서 "투자사업장" 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이전 또는 신ㆍ증설을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9.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균형발전하위지역"이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 삭제 3.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별표1의2의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1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4. "사업재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5. 삭제 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8.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기술을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2. 삭제 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② 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한다. 1. 기존사업장 : 각 사업장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 근로자명부상 인원 3. 투자사업장 :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③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3. 지식서비스산업 ②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2. 건설업 3. 소비성서비스업 4.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5.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 뉴스 제공업 7.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 삭제 2.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제8조 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그 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삭제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나. 제5조제10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기존사업장 규모(면적 및 고용) 이상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7항에서 정한 재배치 비율을 준수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은 기존사업장 축소와 투자사업장 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 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⑥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나 임차사업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 ⑦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간에는 기존사업장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치된 인원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지원비율 한도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투자를 수행할 것 가.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내 구분 1. 미래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나.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 내 구분 2. 이차전지 및 6. 미래형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2.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을 유지(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하고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할 것.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을 축소하여 투자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 4.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재편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제10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예외로 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및 고용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및 제7항을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모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대기업의 경우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3. 중소ㆍ중견기업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 중소ㆍ중견기업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3.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국비 지원한도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과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150억 원 2.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200억 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보조금 국비 지원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고, 제13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 8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 10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이하 "구조고도화단지"라 한다)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수소전문기업 7.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기업 10. 준공후 5년이상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안정화 계획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선도사업자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13.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 ④ 삭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균형발전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삭제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제3호 : 대기업은 150억 원 2. 제17조제3항 :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어야 함) ⑧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과 제8항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고, 제2항과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최대 20퍼센트포인트로 한다. 다만, 제3항제1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⑪ 지식서비스산업 중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또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영위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은 별표 4에 따라 건설투자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전기통신업 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정보서비스업 5. 연구개발업 제4장 보조금 지원 절차 제16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사업재편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 또는 건축신고일(허가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고, 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본 단서조항은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17조의 ‘착공신고일’,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착공신고일’도 동일한 기준일로 적용)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3. 삭제 4. 삭제 ③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은 제1항의 투자협약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일 이전에 매입한 폐건물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매입대상이 가동이 중단된(폐쇄된) 폐건물로서 리모델링 등을 통한 생산시설로의 전환 목적인 경우 2. 투자협약 체결일이 폐건물 매입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착공신고필증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7. 외부감사 보고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8. 건축물대장 9. 토지(임야)대장 10.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시 설립 1년 미만인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 인정하는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실적평가’ 점수는 ‘투자계획평가’ 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 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수소전문기업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 삭제 ⑤ 삭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⑦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부터 1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4. 삭제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포함한다)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정부보조금(이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처분일로 부터 5년 경과 후 신청가능) 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으로 일부의 환수 처분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 기타 심의위원회 인정)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일 이후 신청가능) 4. 투자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보조금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6.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⑨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6개월 이내에서 투자완료일을 정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제7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및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 교부 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를 개시(착공신고기준)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8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자연재해, 국제분쟁, 특정 산업군의 전세계적인 수요감소 등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3년 6개월 이내에 투자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기간을 연장하여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나. 투자기간 연장 이후 총 투자기간이 착공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다. 이 호에 따른 투자기간 연장을 승인받은적이 없는 경우 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호는 투자완료일 이전에, 제2호 및 제3호는 투자완료일 3개월(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투자기업은 2개월) 이전까지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로 착공신고일부터 3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상 지원기간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로 연장 요청 가능)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5. 삭제 6.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④ 삭제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⑥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 정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20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부기등기를 이행한 경우 부기등기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 확보한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고, 부기등기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담보간주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정산 및 검증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제5항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삭제 제22조(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결정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③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승인 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 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항제7호의2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삭제 4.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 3. 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 4.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고용계획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1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추가고용인센티브"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상시고용인원 증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고용인센티브 신청기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보조사업 종결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추가고용인센티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으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은 제1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장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6장 심의위원회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0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삭제 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삭제 4.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장 5. 삭제 6. 산업통상부 남북경협팀장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7.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장(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8.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8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제1호에 대한 사전 검토 2.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 3.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삭제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10. 삭제 11.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2.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13.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5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 사업이행 상황 점검 4. 보조사업 종결 검토 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 전산시스템 관리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7조(자료제출 및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통보 3.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4.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반납결과보고 5.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보 6.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7.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8.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결과보고 9.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 및 반납계획과 반납결과보고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