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28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전자감식"이라 함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ㆍ혈액 및 모근 등의 일부로부터 유전자(DNA)를 분리하여 특정부위를 증폭ㆍ분석한 후 유전적 특이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4. "보관용 시료"라 함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ㆍ보관ㆍ포장처리ㆍ판매중이거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커(Marker)"라 함은 유전자내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포함된 부위로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되는 특정부위를 말한다. 8.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라 함은 유전자의 특정 부분만을 백만 배 이상 증폭하는 방법을 말한다. 9. "DNA 판독"이라 함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개체마다 고유한 마커들의 특성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 사이즈 자"라 함은 DNA의 크기를 알고 있는 절편들의 조합으로 증폭된 마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 기관) ① 시료채취는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 및 돼지의 경영자 등이 사육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 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사육지 시료는 시ㆍ도지사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다. 3.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육지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이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입ㆍ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DNA동일성검사 기관) ① DNA동일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다음의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사육지 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이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채취한 시료도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시료를 직접 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대상)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 ② 시료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ㆍ식육포장처리ㆍ진열ㆍ보관ㆍ판매되거나 통신판매되고 있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채취한다. 제6조(시료채취 방법 등) ① 시료는 사육지ㆍ보관용ㆍ검사용 시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 사육지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르며,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모근ㆍ혈액ㆍ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 등에서 해당 시료를 이력번호별로 채취한다. ④ 검사용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른다. 다만, 사육지 또는 검사용 시료의 채취기관에서 원활한 채취를 위하여 검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취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계획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피채취자(해당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⑥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피채취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 채취 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명 이상의 입회 아래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제7조(시료관리 및 검사신청) ① 사육지 및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한다. 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 2. 보관용 시료는「축산법」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 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조사원)이 도축장에서 해당 국내산이력축산물이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ㆍ파손ㆍ손상ㆍ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냉장ㆍ냉동 상태 유지, 견고한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체 없이 해당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신청기관에게 시료를 다시 채취ㆍ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료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가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시료가 훼손 또는 부패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 4. 검사기관의 장이 기타의 사유로 해당 시료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DNA동일성 여부의 판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용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시료접수 및 폐기 등)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검사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한다.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등) 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고 마커별 대립유전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유전자감식기법인 DNA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다만 시료의 오염 및 부패 등으로 검사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불능"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 제11조(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각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DNA동일성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역별 검사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에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3. 시ㆍ도 소속 공무원 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 6. 유전자감식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방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직무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