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개발한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시범구매대상에 선정된 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으로 훈령 제3조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
라.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제품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7.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제1항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혁신제품 지정 공고,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삭 제>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7.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8. 기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혁신제품 지정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 운영실적
4. 기타 혁신제품 지정 평가 및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제5조(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0조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공성ㆍ 혁신성 평가
2. 제11조의 현장평가
3. 민원 및 제13조의 이의신청 등 제품에 대한 평가
4. <삭 제>
5. 제18조의2의 지정 연장에 대한 평가
6. 제19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규격 추가ㆍ변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격 추가ㆍ변경을 요청하는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 유지 여부 등의 심사
2. <삭 제>
3. 그 밖에 혁신제품 규격 추가ㆍ변경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심사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심사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비밀과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 및 심의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지정 절차
제8조의2(혁신제품 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지정대상)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9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
1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공문 등)
2. <삭 제>
3.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4. <삭 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기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7.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청서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의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고 최종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공공성을 통과한 것으로 보며, 개별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적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이 개별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혁신성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④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 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된다.
⑤ 평가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대상 핵심성능을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해야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되, 참석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현장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 결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경우 평가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종합심사) <삭제>.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위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조달적합성 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심사위의 심사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의견서"로 본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제출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의견제출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제출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심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심의 및 지정 등 보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 및 추천된 제품의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2.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보류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 또는 추천 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삭제>
제17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정보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8조(규격 추가ㆍ변경) ① 제1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제5항의 혁신제품 평가표에 명시된 핵심 기술ㆍ성능은 유지된 상태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ㆍ성능이나 제품의 외형 등이 추가ㆍ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핵심 기술ㆍ성능의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추가ㆍ변경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규격 추가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규격 추가ㆍ변경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⑦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사항에 대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규격 추가ㆍ변경"으로, "제품 규격서"는 "추가ㆍ변경된 제품 규격서"로 본다.
제18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시행령 제33조 제3항, 훈령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이하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접수를 위해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훈령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훈령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훈령 제13조제2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지정취소)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의2.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나. 혁신제품이 품질ㆍ안정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다.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부터 제12항을 준용한다.
③ <삭 제>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 반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심사 및 지정 제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평가위 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 평가위에서 탈락한 경우
6. 제2조제4호, 제13조의2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에 부적합한 경우(단, 법적의무인증 등의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2개월)에 한해 보류사유 해소기간을 두되, 기한 내에 해소 불가 시 지정대상에서 제외)
7.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9조의3(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행정기관간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21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