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단계에 따라 조사계획,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준비체계 품질관리
나. 자료취득 품질관리
다.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
라. 종합 품질관리
2. "기본수로측량 성과"란 수로측량 계획서, 조사장비 설치 및 시험측량보고서, 야장(野帳), 취득 원자료, 자료처리 결과, 측량원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준비체계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준비단계(사업 착수 전까지를 말한다)에서 수행계획의 인력, 장비, 보안ㆍ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취득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현장조사 단계에서 장비의 설치 및 교정 상태, 자료처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자료처리와 최종 성과물 제작단계에서 취득자료 오류 처리, 보정 등의 자료처리와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성과물 제작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종합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완료단계에서 수로측량 등급, 성과물 상태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의 대상) ①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수로측량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기본수로측량
2. 수로측량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기본수로측량
② 제1항의 수로측량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라 단계별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제5조(품질관리의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본수로측량 성과물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각 호의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신청 목록(물량)과 제출된 성과물(물량)이 다른 경우
2. 재측량이 요구되는 사항 등 성과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③ 협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를 중지하고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중지를 통지한다.
제6조(품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자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신청을 받으면 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를 품질관리자로 지정한다.
③ 품질관리 자료가 과다하거나 품질관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품질관리 건에 대하여 각 소속 인원과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로 품질관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반을 구성한 경우 품질관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및 자문료(제1항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기준 및 방법) ① 수로측량 종류별 성과물의 품질관리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품질관리 항목의 판정기준과 방법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와 종합 품질관리의 수로측량 등급 분석은 물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 침선(沈船), 암초 등 해저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품질관리 자료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하며 모집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협회의 품질관리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수로측량 성과물의 전산화 관리를 위한 해양조사정보의 표준화 품질검증은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을 따른다.
제8조(품질관리의 처리기간) ①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품질관리를 완료한다.
② 품질관리 자료의 과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자료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품질관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②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
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결과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ㆍ보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를 신청한다.
④ 신청인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모든 품질관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사업 준공 시 원장에게 제출한다.
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
3.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자료의 관리) 신청인과 품질관리자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기본수로측량 성과물을 관리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