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12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 보고)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10일까지 분기별 인권업무 현황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인권감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3조(비밀의 엄수)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 교류ㆍ협력)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한다.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 관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 등에 의한다. 제2장 인권보호관의 배치 및 직무 제6조(인권보호관의 배치 등) ①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대검찰청은 인권정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고, 그 외의 지청은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할 수 없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제7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하여 각급 검찰청 소속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통할ㆍ감독한다. ②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업무에 관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0조에 따른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항(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개선에 필요한 실태ㆍ통계 조사, 인권교육,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배사항에 대한 시정 등) 2.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소관 예규ㆍ지침ㆍ지시 등의 이행 등 점검에 관한 사항 3. 검찰업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ㆍ지시 등에서 인권보호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8조(직원배치)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인권보호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제9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지 정) ①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제6조 제4항의 검사는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10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 무) ①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한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권보호관이 위임한 사항 2.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 제2항의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ㆍ지시 등에서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4장 출국금(정)지 및 직접수사 사건 등 인권보호관 점검 제11조(출국금지 등 점검) 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출국금(정)지 및 그 연장의 요청, 출국금(정)지 해제, 통지유예 2. 출국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② 제1항의 점검 중 수사 단계 출국금(정)지, 그 연장의 요청 및 통지유예, 출국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점검은 최종 결재권자의 전 단계에서 '순차 협조‘의 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점검 중 출국금(정)지 해제 및 공판 단계 출국금(정)지는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른 출국금(정)지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 점검 등 담당직원의 지침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④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정)지기간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3개월 넘는 사건 중 인권보호관이 출국금(정)지 연장 필요성에 대한 심층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제1항의 점검 외에 별도로 출국금(정)지 연장 필요성 점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요구를 받은 수사검사는 전항에 따른 자료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접수사 사건 등 점검) 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검사(수사과ㆍ조사과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의 준수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1.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검증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청구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에서 검사가 제1항의 사건 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 주거지 압수수색 또는 동일장소 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사경 단계 구속영장 법원기각 후 송치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기재된 점검항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③ 제1항의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라 함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그 밖에 각 수사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ㆍ지시 등을 말하며, 그 예시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제13조(인권보호관의 점검절차) 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협조 등의 방식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1. 기관장 결재사항 : 차장검사 결재 후 점검 2. 차장검사 전결사항 : 부장검사 결재 후 점검(단,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이 해당 점검사항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결재선을 상향하여 기관장의 결재에 따른다) ② 고검의 인권보호관 점검절차는 제1항에 따르되 부장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 등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보호관 점검은 별지 2 ‘직접수사 사건 등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 양식에 따른다. 제14조(인권보호관의 점검방법) ① 수사검사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단계에서 제13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단계별 작성서류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에게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수사검사 또는 중간결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 2. 질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답변 3. 그 밖에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인권보호관은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사보안에 유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인권보호관은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 및 수사검사의 소속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고, 수사검사 및 수사검사의 소속 부서장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관의 점검기한) ① 인권보호관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항목을 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점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 3일 이내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 5일 이내 ② 인권보호관은 점검대상사건의 복잡성, 기록 분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점검결과서의 보존 등) ① 인권보호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결과서를 제13조 제1항의 최종 결재가 완료된 다음 인권보호관실에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7조(점검누락 사안에 대한 대검보고 및 사후점검) ① 인권보호관은 소속 청 검사의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요청을 누락한 사안이 있는 경우 누락 경위, 인권침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장에 따른 점검업무는 인권보호관에게 전속하며, 인권보호관의 부재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2항 각 호의 진행단계 이후라도 사후점검을 통해 기관장 등에게 점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① 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사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 제19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인권보호관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은 검찰청(부치지청 및 단독지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인권보호관 점검 대상 사건 중 수사절차 및 처분 등을 대검찰청 주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생략하거나 점검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인권보호관 점검 제20조(구속 사건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 점검) 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ㆍ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작성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에 피해자 지원 절차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하여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검사실의 피해자지원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점검 대상 사건의 수사검사는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 의뢰 등 피해자지원 조치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에게 적절한 피해자지원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피해자지원 누락 여부 점검) 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지원이 누락된 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출소 등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여부 점검) ①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5항 및 제27조 제5항에 따른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작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의 가석방 및 출소여부 점검 상황,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지침에 따른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의 가석방 및 출소여부 점검 상황,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황 등을 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업무협조) 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전담부장, 전담검사,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보호관 회의 및 인권연구회 제24조(인권보호관 회 의) ①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반기별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 및 대검찰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다. ②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제1항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반기별 주요 활동상황 등을 발표하고, 각급 검찰청의 인권업무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25조(인권연구회)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 2개월에 1회 이상 피해자지원 담당관, 양성평등 상담원 및 민원전담관 등 소속 청의 인권 관련 업무 담당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과 함께 ‘인권연구회’를 개최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7장 인권센터 제26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실(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실을 말한다)에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또는 ‘○○지청 인권센터’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②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민원실 또는 그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민원실’)에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또는 ‘○○지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제27조(홍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센터의 위치 및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청사입구, 복도, 민원실, 엘리베이터, 휴게실 등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ㆍ비치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