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 환자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36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2. "군병원"이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포항병원,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
3. "사단급"이란 해군의 경우 함대급, 공군의 경우 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
4.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 받고 있는 시설로부터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급 의무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환자전원"이란 진료수준이 동일한 동급 병원 간에 환자를 적절히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위탁검사"란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중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을 전제로 민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
7. "치과 임플란트 진료"란 인공매식체를 악골에 식립하여 상실된 치아를 보철하는 일련의 진료과정을 말한다.
8.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 이란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치과보철심의위원회에서 질병ㆍ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한 것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질병ㆍ부상에 대해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있거나 군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등)에서 공무 연관성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9. ‘환자안전사고’란 군보건의료기관에 속한 군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10. ‘환자안전활동’이란 국방부, 각 군 참모총장, 국직부대, 군보건의료기관, 군보건의료인,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육군 대대와 연대, 해ㆍ공군의 의무대(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가. 응급처치 및 진료지원
나. 상급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병원으로 응급환자 후송
다. 질병예방, 이등병 건강상담
2. 육군 사단급 의무대와 해군 함대급 의무대, 공군 의무전(대)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소수술 포함)
나.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3. 국군수도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
나. 입원 및 수술
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라. 중증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ㆍ특화된 진료지원
4.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
나. 입원 및 요양, 수술
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5. 제3, 4호를 제외한 군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소수술 포함)
나. 입원 및 요양
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6.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은 항공의학 분야에 대하여, 해군 해양의료원은 해양의학 및 잠수의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지원 및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육군훈련소지구병원 등의 진료범위) ① 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은 제48조부터 제52조의2에 따른 의무조사,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 군병원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안내를 제외한 조항을 준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입영정밀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계룡대 지구병원은 제48조부터 제52조의2에 따른 의무조사,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 군병원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안내를 제외한 조항을 준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제5조(진료대상) 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대상자인 "군인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제2조 각 호의 사람(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군무원 임용 전 교육생을 포함한다)
② 다른 법률에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등록포로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인 응급환자(국군외상센터로 이송된 민간인 환자를 포함한다)
4. 「병역법」제75조 제6항 제3호 또는 「예비군법」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방사선피폭환자(동 시행령에 따른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에 한한다)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2. 「병역법」제57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중인 사람
3. 「병역법」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보충역
4. 군인가족(단, 군인가족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 및 군인가족 진료인가 시설에서의 진료에 한한다.)
5. 주한외국 무관 및 가족(상호주의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6.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7. 전ㆍ현직 대통령 및 가족, 대통령실 공무원, 특정지역 임무수행 요원(국군 서울지구병원에 한한다)
8. 공무직 근로자 등 군부대 근무자
④ 전시ㆍ국가재난ㆍ비상사태ㆍ의료취약지역 지원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진료 지원) 제5조의 진료대상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경우 진료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외래 및 입원진료
제6조(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① 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 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명시된 사람이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근접한 다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지원의료기관 이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징수) ① 현역군인은 전상ㆍ공상ㆍ비공상을 불문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 시 본인부담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ㆍ부상을 입은 현역 간부(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공단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후 징수금은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③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복무나 병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신체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단순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는 불가하다. 단,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1조 대상자의 공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 부상에 대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
④ 군병원장은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탁치료 대상자가 되거나「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 범위ㆍ절차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비급여수가 결정) ① 비급여수가 결정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위임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수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수가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국군의무사령부 수가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개정소요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수가조정위원회는 심의 의결된 비급여수가 목록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에 공문으로 하달(통보)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④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수가 목록을 안내책자, 게시판, 군병원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가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결방법 및 간사의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외래진료 절차 등)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②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3조의 제1항의 현역병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라 위탁치료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③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19조의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 중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자비부담위탁검사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군병원에 납부한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군병원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으로 민간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불입하여야 한다.
제9조(입원절차) ① 군병원 입원은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 때 담당군의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당일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희망과 예정된 일정(수술, 검사 등)에 맞추어 입원 예약 조치할 수 있다. 정신과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장의 규정을 따른다.
② 소속 부대의 장은 환자 입원 시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발병경위서를 제출한다.
③ 파견근무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파견부대장이 전속(파견 중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3근무일 이내에 원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④ 군의관이 없는 단위부대 장병은 입원할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소속 부대장이 입원명령을 발령한다.
⑤ 환자가 군병원에 입원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으며, 원 소속 부대의 장은 입원일 기준 15일 이내 군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입원환자가 소지하여야 할 피복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응급환자 입원절차) ①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입원환자는 소속부대장이 3근무일이내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 입원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전시에는 원 소속 부대와 병원 쌍방의 일보정리는 응급처치표의 후송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ㆍ평시 모두 일반 행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타 병원으로 응급후송 또는 전원을 요하는 환자는 작성된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또는 전원 조치한다. 이 경우 후송 전 병원장은 입원구비서류 도착 즉시 후송선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휴가ㆍ외출ㆍ외박 및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원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탈영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로 응급입원을 요하는 사람은 군병원장이 입원명령(쌍방부대 일보 일자 명시)을 발령하고 48시간 이내에 원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일보정리일자 및 명령근거는 유선으로 먼저 통보한다.
④ 출항 중인 함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구비서류는 5근무일 이내에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전속 중 군 병원에 응급입원 환자가 전원 될 경우 인사명령에 전속선 부대를 명시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입원진료 후 퇴원 시는 전속선 부대로 퇴원 발령한다.
⑥ 영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 입원된 사람은 응급처치 후 이송이 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군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입원환자 분류 및 처리) 평시에 원무과장은 재원환자를 각종 훈련 및 검열등과 연계하여 그 현황을 유지한다. 전투준비태세 훈련 시에 지휘관은 미 분류 환자가 없도록 확인ㆍ점검하며 방어준비태세 격상 시에는 병상의 최대 확보와 환자 조기처리를 위하여 재원 환자를 즉각 분류ㆍ처리한다.
제12조(반복 입원환자 처리) 반복 입원환자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각 군 예하 병원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13조(감염병환자 관리)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부대장(소속군의관)은 상급부대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② 환자발생부대장(소속군의관)은 관할 보건소장의 환자관련 조치 등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의관을 대상으로「의료법」및 감염병 관련 법률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감자 입원) ① 수감자(구치소 수용자 포함)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감부대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수감부대장이 군 병원에 입원조치 한다.
② 입원된 수감자(전원 또는 후송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계호 책임은 수감부대장에게 있다.
③ 군 교정시설의 장은「결핵예방법」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관련 군부대의 군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수술 서약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술의 경우에는 서면 동의 없이도 수술할 수 있다.
제16조(진단서의 교부) 진단서 등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의료법」제17조 에 따른다.
제17조(중환자 등 보호자 통보) 중환자 또는 위독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가 있는 기관(부대)의 장(입원 전에는 소속 부대장, 입원 후에는 군병원장)은 환자의 가족에게 즉시 알린다.
제18조(입원환자의 휴가 등) ① 입원환자의 휴가 및 외출은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원장의 허가를 거쳐 실시한다.
② 입원환자 중 의무조사 완료된 자의 휴가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전역대상자의 경우 전역일까지 반복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의무조사 보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간부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퇴원 조치한다.
제19조(입원환자 면회) 입원환자 및 중환자의 면회절차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예하 병원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20조(입원환자 휴직 및 복직 발령) ① 입원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전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로 발령 건의한다. 다만, 입원 후 6개월 이내에 미완치 상태에서 퇴원하였다가 동일 병명으로 반복 입원된 사람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휴직되었던 사람이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어 퇴원하게 된 때에는 퇴원일부로 복직명령을 발령 또는 건의한다.
④ 휴직 및 복직명령 요청 시 입원 및 퇴원 명령 사본 1부를 첨부한다.
⑤ 복직된 사람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한다.
제21조(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절차 등) ①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은「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를 적용한다.
②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은「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제3장에 따른다.
제22조(신병 배출 시 진료한계) ① 신병 배출 시 환자발생 부대장은 배출 전 5일 이내에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입원대상자는 입원진료 후 배출한다.
2. 외래진료 대상자는 군의관 소견서를 지참 배출한다.
② 신병 호송 중 발생한 환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입원대상자는 배출부대장 책임 하에 최기 군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이동 간 군보건의료기관의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부대에 도착하였을 경우는 인수부대장이 인수하여 입원 조치한다.
2. 외래진료 대상자는 인수부대장이 인수, 치료한다.
③ 인수부대 도착 후 발생한 환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입원대상자는 인수부대장이 입원치료 후 부대배치 한다.
2. 외래진료 대상자는 부대 배치 시까지 계속 치료한다.
제3장 퇴 원
제23조(퇴원 신체검사 및 기록) ① 군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진료종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복무 적격으로 판정된 4급 이상자는 퇴원 조치한다. 담당군의관은 퇴원환자에게 신체급수, 부대 내 권장사항, 부대 내 제한사항, 퇴원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등을 포함한 건강정보지를 발부한다.
②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결과가 7급(또는 재검자)인 사람 중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기간 동안 단순 외래 경과관찰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진료 종결 내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이 가능한 경우(의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외) 부대 복귀 후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퇴원 조치할 수 있다. 퇴원을 하는 경우 담당군의관은 해당 환자의 최종 상태에 대해 외래 경과관찰 중 외래진료기록지에 재판정한 신체등위를 기록하고 환자에게 소견서와 건강정보지를 발부한다.
③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은 각 군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과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퇴원상신서(신체등급판정서)를 작성한다.
④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담당 군의관이 신체검사 결과를 병상일지에 신체 각 과별 평가 및 종합체격 등위를 기재하고,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에는 병명 및 발병원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퇴원상신서(신체등급 판정서) 1부, 건강정보지 1부, 퇴원명령지 1부를 원 소속 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되, 4급 판정자는 퇴원명령지 비고란에 주특기 재분류자로 기록한다.
⑤ 군병원장은 퇴원자의 전속변경을 인사기록변경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입력 한다.
1. 기록구분 : 전속보직(퇴원환자), 예속변경(전원환자), 체격 등위
2. 명령 발령일 시작일자
3. 보직변경(군병원 인사명령 근거)
4. 직책(퇴원 및 전원으로 구분)
⑥ 파병부대장은 파병복귀 전 신체검사 대상 명단에 파병 간 병원 입원치료 과거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 작성하여 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고, 파병 복귀 후의무사령관은 파병 복귀 1주일 이내 퇴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기타 해외파병 군인의 신체검사는「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24조(병의 주특기 재분류) ① 병의 경우 체격등위 4급으로 퇴원한 사람과 기타 장애(정신질환 3급)로 현 특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주특기를 재분류하여 퇴원 조치한다.
② 소속 부대장은 주특기가 재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한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보직을 부여하여 반복입원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5조(퇴원명령 발령) ① 군병원에서 퇴원하는 장병은 원대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퇴원 명령을 발령한다.
1. 야전(지작사)지역 군병원 : 원 소속 부대
2. 후방지역 군병원
가. 육군
(1) 지작사, 2작사, 군수사 및 육직부대 요원 : 원 소속 부대
(2) 피교육 중 입원되었다가 퇴원하는 장병은 입원 전 소속 학교 또는 교육대
(3) 해외 파견자(본국출장 및 휴가 중 입원) : 인사사령부(전시 : 중앙보충단)
(4) 원 소속 부대 해체자 : 인사사령부(전시 : 중앙보충단)
(5) 외국군부대 근무자 : 원 소속 부대
(6) 만기전역일 초과 또는 임박자 : 원 소속 부대
(7) 전시퇴원 : 최기 보충대
나. 해군
(1) 해군부대 요원
(가) 장교, 준사관 : 해군본부
(나) 부사관, 병 : 원대복귀
(2) 해병부대 요원
(가) 장교, 준사관 : 해병대사령부
(나) 부사관, 병 : 원 소속 부대
다. 공군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가) 입원기간 6개월 이내 : 원 소속 부대
(나) 입원기간 6개월 이상 : 공군본부
(2) 병 : 원 소속 부대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군의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퇴원명령 일변 및 신고일 적용기준) 평시 군 병원에서 발령하는 퇴원 명령의 일변 및 신고일자는 다음과 같다.
1. 군간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7일 이내
나. 병 : 2~4일
2. 군내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5일 이내
나. 병 : 1~3일
제27조(퇴원 후 부대복귀 중 사고발생 책임) 퇴원 조치한 군병원에서 원 소속 부대로 퇴원을 통보한 환자는 원 소속 부대에서 인사 처리하고, 원 소속 부대에 퇴원이 통보되지 아니한 환자는 출발 군병원에서 인사 처리한다.
제4장 후송 및 전원
제28조(후송 및 전원) 환자 후송 및 전원에 관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을 적용하되 원 소속 부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은 각 군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29조(후송 및 전원 제한) ① 군보건의료기관장은 환자분류를 철저히 하여 필요 이상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억제하고, 의무조사 보고된 자(또는 의무조사 대상자)는 후송 및 전원을 제한한다.
② 군병원으로의 집단 및 개별 후송은 국군의무사령관 통제 하에 실시한다. 단,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에서 각 군 예하 군병원으로 후송 또는 전원 소요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 하에 실시한다.
③ 기타 환자 후송 및 전원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30조(환자후송 시 의무기록 송부) 환자후송 시 후송(출발) 병원장은 국방 의료정보체계(이하 NDEMIS라 한다) 시스템 상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착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NDEMIS 연동이 불가능한 의무기록(스캔문서 등)은 출력하여 후송 시 지참토록 한다.
2. 군병원간 연동이 불가능한 영상의학 자료는 CD복사 후 후송 시 지참한다.
제31조(환자후송 방침) 육군의 전ㆍ평시 제대별 환자 후송방침은 별표 제3과 같으며 해ㆍ공군은 이에 준용한다.
제32조(환자후송 계통) 전ㆍ평시 환자 후송 계통은 제3조에 부여된 기능에 따라 육군대대와 연대ㆍ해ㆍ공군 의무대(실), 육군 사단급 의무대ㆍ해군 함대급 의무대ㆍ공군 의무전(대)대, 군병원, 국군수도병원의 순서에 따라 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환자 및 진료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직접 후송할 수 있다.
제33조(후송책임) ① 평시 군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은 환자의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환자를 후송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지휘관은 이후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송장비가 없는 부대의 환자 후송은 의무지원 담당 부대장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개별 후송 및 전원에 대한 책임은 환자를 출발시키는 부대장에게 있다.
제34조(구급차 후송) ① 환자의 육로 후송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119구급차, 일반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급차는 원칙적으로 환자후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상황 허락 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환자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요원 수송
2. 구급차 근무요원의 교육
3. 야전에서 긴급한 의무보급품 수송
4. 기타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사체이송, 긴급출동 등)
제35조 삭제
제36조(항공의무후송) ① 다음과 같은 환자는 상황을 고려, 의무후송항공대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
1.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
2. 구급ㆍ항공구조(호이스트 활용)가 필요한 환자
가. 산악지형 등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환자 또는 교통두절,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항공의무후송 이외의 수단으로는 후송이 곤란한 환자
나. 국가적 재난 및 대형사고 환자
다. 응급 상황의 민간 환자
3. 기타 의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또는 보호자
② 환자후송 이외 목적의 헬기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긴급한 경우 의료요원 및 의무보급품 수송
2. 환자의무후송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항공의무후송과 관련하여 국군의무사령관 승인 시
③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후송병원을 선정하고, 적시 후송을 위한 항공의무후송 수단을 결정 및 지원한다.
④ 야간환자 후송에 대비하여 헬기착륙장에는 야간착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압력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공기로 환자후송 시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생리적 변화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⑥ 각 급 부대장은 전ㆍ평시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후송 계획을 발전시킨다.
⑦ 환자후송 간 장비교환은 "B급"이상으로 한다.
제37조(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 ① 헬기를 이용한 항공의무후송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지원을 요청한다.
② 요청을 받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제36조 제1항의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후송항공대에 항공의무후송을 지시한다.
③ 의료종합상황센터는 환자발생부대와 상황 공유를 통해 신속히 후송방법(항공의무후송 여부)을 결정한다. 필요시(환자상태 파악 제한, 추가 헬기투입 등) 합참 및 각 군 본부 상황계통의 지원을 받아 조치한다.
④ 항공의무후송을 지시받은 항공부대는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가능 시 항공기도착 예정시간 등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보고한다.
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요청부대에 항공의무후송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고 추후 조치한다.
⑥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작성과 연계하여 군 항공의무후송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군 항공의무후송 매뉴얼」을 작성ㆍ유지한다.
제38조(항공의무후송 간 임무 및 책임) ① 출발지 부대장(의료시설의 장)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공의무후송 대상 여부, 후송 우선순위, 후송선 병원을 결정한다.
2. 항공의무후송 중 비행 및 기압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증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를 항공기에 탑승시키기 전에 필요한 사전 처치를 해야 한다.
3. 지원되는 항공기에 의무요원의 동승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후송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송 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요원을 반드시 탑승 시켜야 한다.
4. 환자 휴대품은 최소화하고 휴대낭에 표찰을 부착한다.
② 도착지 의료시설의 장(후송선 병원장)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환자도착 예정시간 전에 항공기 도착 장소(비행장)에 구급차와 의료요원을 대기 시켜야 한다.
2. 환자의 서류 및 휴대품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3. 장비교환을 준비하고 실시한다.
제5장 삭제
제39조 삭제
제39조의2 삭제
제39조의3 삭제
제39조의4 삭제
제39조의5 삭제
제39조의6 삭제
제40조 삭제
제40조의2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2조의2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5조의2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7조의2 삭제
제47조의3 삭제
제47조의4 삭제
제47조의5 삭제
제47조의6 삭제
제6장 의무조사 보고 등
제48조(의무조사 보고) ① 군병원장은「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대상자는 의무조사 연명부 1부와 의무조사 보고서 2부를 구비하여 전역 예정 전월 20일까지 각 군 본부에 보고한다.
③ 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중「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심신장애 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 종합평가등급표)의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상근예비역 포함)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사람
④ 군병원장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조사자 연명부(별지 제7호 서식) 1부
2. 의무조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3. 복무의사확인서 1부
4. 심신장애 판정된 상병명에 대한 발병 경위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각종 검사 및 영상 판독결과 등)
⑤ 각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군병원장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재의무조사) ① 의무조사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일자를 받은 사람 또는 전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의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의무조사 대상자가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조사 대상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무사령관이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각군 총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2.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심신장애인 중 계속 복무를 희망하여 복무중인 자가 전역 하는 경우 재의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의무조사 실시 1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
제49조(전시 의무조사 보고서 작성) 전시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병원장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전역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의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 5부 작성
가. 각 군 본부 3부 통보(보훈 비대상자는 2부)
나. 병상일지 1부 첨부, 이관
다. 병원 1부, 10년 보관
2.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및 군간부후보생 : 4부 작성
가. 각 군 본부 2부 통보(보훈 비대상자는 1부)
나. 병상일지 1부 첨부, 이관
다. 병원 1부, 10년 보관
제50조(정년 해당자의 의무조사 보고) ① 입원환자 중「군인사법」제36조에 의한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제18조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의무조사보고 대상자는「군인사법」제36조에 의한 전역명령일 또는 「병역법」제18조에 의한 만기전역일 이전에 의무조사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정도 판단 및 의무조사가 제한되어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전역으로 조치가 불가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역 예정일부로 정년 전역 또는 만기 전역을 시킨다.
② 「군인사법」 제36조에 의한 각종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 제18조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전역 이전 발생한 질병ㆍ부상에 대해서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한 의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전역 당월 계급을 기준으로 장애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1조(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 ①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환자.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과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 귀가 입소장정도 이에 포함.
2.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위탁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②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군사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는 군사교육을 원인으로 발생한 질환에 한하여 소집해제 전까지 군병원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역종 변경된 보충역 또는 귀가 입소장정에게는 소집해제일 또는 귀가판정일 소집해제일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역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군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의 후속수술로서 군병원에서 금속판, 나사 등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2.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민간병원 위탁진료로 실시한 수술의 후속수술로서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금속판, 나사 등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⑤ 진료미종결자는 담당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치과 등)에는 군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진료미종결 전역자로서 위탁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라 위탁진료를 실시한다.
⑦ 삭제
⑧ 진료미종결 전역환자 관리 및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2조(군 병원 전역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안내) ① 군 병원장 및 부대장은 군병원 퇴원 및 심신장애 전역하는 장병과 공무와 연관된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및「군인재해보상법」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과 같은 법 제 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본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전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전시 전역권이 부여된 군 병원장은 전시 보훈대상 판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의무조사위원회 개최 시 보훈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보훈 대상자에 한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의무조사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보훈대상 여부 및 상이등급 등을 구분한다.
3. 전역자에게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를 지참시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52조의2(상이연금 장해진단서 등의 제출) ① 의무조사 결과, 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제27조 제1항 각호의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라고 판단되고 각 군에서 전역이 확정되어 군병원에서 전역하게 된 경우, 군병원장은 대상자에게 상이연금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를 징구받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의무조사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 복무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 시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퇴직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 후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장해진단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퇴직 후 악화 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병원장은 「군인 재해보상법」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대상자의 상이연금 지급 여부 및 상이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신체검사 결과(장해진단서, 퇴직 후 악화 소견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장 현역군인이 아닌 자의 진료
제1절 입소장정 진료
제53조(진료대상) 입소장정은 입영부대에 도착 후 발병한 자에 한하여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입영부대 도착 이전(장정 호송 도중 포함)에 발병한 장정에 대하여는 필요시 응급처치만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진료범위 및 절차) ① 입영부대 도착 후 입원진료를 요하는 장정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장이 발병경위서를 발급하여 장정이 입원한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대기 장정으로서 공무와 연관된 질병ㆍ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그 진료범위와 절차는 현역병에 준한다.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응급환자가 아닌 한, 군번을 부여한 후 입원 조치한다.
③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대기 장정의 입원명령상 계급은 "장정", 군번은 "미부여"로 기재한다.
제55조(퇴원조치) ①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된 사람으로서 입영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귀향이 가능하면 완치여부에 관계없이 입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귀향 조치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등위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2부를 작성하여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은 관찰기간을 두고 입대여부를 판정하되 입영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된 사람으로서 단독귀향이 불가능한 사람은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장정일 경우라도 진료목적상 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는 상급 또는 타 의료시설로 후송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인수한 군병원장은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제56조(전역절차 및 장애보상) ① 장정 중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사망한 사람은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통보하여 계급(이병)과 군번을 부여받아 현역병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공무와 연관된 질병ㆍ부상으로 입원 진료 중인 장정의 심신장애 전역절차와 장애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현역병에 준한다.
제2절 상근예비역 진료
제57조(진료대상, 의무조사 및 진료비) ① 상근예비역은 현역과 동일하게 군 보건의료기관 진료를 제공하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상근예비역에 대하여는 입소훈련기간, 구금 및 수감기간 중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한다.
③ 상근예비역 중 의무조사대상자는 퇴원조치 없이 입원기간 내에 의무조사 하여 처리한다.
④ 상근예비역에 대하여는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에는 자비로 진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
제58조(외래 및 입원절차) ① 소속 부대장은 의무실장 또는 최기 군병원장에게 외진을 의뢰한다.
② 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외래환자 중 입원대상자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③ 소속 부대장은 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군 병원에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서류를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1. 입원명령 1부
2. 발병경위서 1부
3. 병적기록표 1부
④ 진료대상 응급환자 발생시 소속 부대장은 일보변경약속표를 지참, 입원조치하고 15일 이내에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제59조(입원환자 처리) ① 입원환자의 병원 간 후송 및 전원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심신장애가 완치될 가망이 없거나 진료종결후의 심신상태가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③ 군병원장은 상근예비역 입원환자가 퇴원 시에는 퇴원명령상에 신체등급을 명시하여 원대 복귀 조치한다. 이 때 군 병원은 퇴원명령지 1부, 병적기록표(신체검사판정서 첨부)를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제60조(신체검사 및 진단서 발급) 소집부대장은 다음의 경우 군병원장에게의료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1. 응소자의 입영 및 정밀신체검사 실시
2. 특수 전ㆍ면역 및 질병 소집해제 대상자의 정밀신체검사 실시
3. 병가대상자에 대하여 치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발행
제61조(장애보상) 상근예비역의 입원환자 중 전공상으로 전사자, 순직자, 상이자에 대한 장애보상은 현역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절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4절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5절 예비군 진료
제67조(진료대상) 「병역법」제75조 제6항 제3호 또는「예비군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예비군으로서 임무수행 또는 훈련의 연관성을 불문하고 질병ㆍ부상을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8조(진료비용의 부담) 「병역법」제75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력동원 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진료비용은 지방병무청장이 부담한다.
제69조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외래 및 입원절차) ① 군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동원ㆍ소집한 예비군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부대장, 훈련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하 "소속 부대장 등"이라 한다)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병경위서를 발급, 신속히 진료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다. 다만, 군보건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만약 환자가 군보건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거부 할 경우에는 거부사실과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진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단위대 의무실장은 부상자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 또는 필요시 병원급 군보건의료기관에 입원여부를 위한 진단을 의뢰한다.
나. 군병원장은 입원 조치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한다.
3. 인사권보유부대장, 수임군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하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이라 한다)은 발병경위서를 발급하고 소속 부대장 등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병원에 입원 조치한다.
가. 인사(입원)명령지 1부.
나. 발병경위서 1부.
다. 신분증
라. 진단서 1부.
마. 기타 의무기록(외래진료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4. 치료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완치 상태로 퇴원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환자 상태로 퇴소, 귀가하는 예비군에 대하여는 군보건의료기관장이 진단서 1부를 발급, 차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동 서류를 제출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장은 동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부대장이 동원한 예비군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에는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은 소속 부대장 등이 발행한 발병경위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을 소속 부대장 등에게 통보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경찰서장이 동원한 예비군대원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진료 대상자
가. 외래진료만을 요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이 발병경위서를 발급하여 군보건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나.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가"의 발병경위서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
2. 입원진료 대상자
가. 입원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이 발병경위서에 진단서(민간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장 발급)를 첨부하여 인사권 보유부대장 등에게 진료를 요청한다.
나.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은 가목의 구비서류를 근거로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적합한 군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한 후 경찰서장(지서 및 파출소장 포함)에게 통보한다.
다. 경찰서장은 입원명령, 발병경위서와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을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라. 소속 부대장 등은 아래 "마"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원 조치한다.
마. 예비군대원을 입원시킨 군병원장은 7일 이내에 진단서 3부를 발행하 여 1부는 자대에 보관하고 2부는 환자를 입원시킨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에게 송부한다.
제72조(응급환자 진료) ① 응급환자 발생 시는 우선 후송조치하고 입원 명령과 발병경위서 등 기타 구비서류는 7일 이내에 후송선 병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병역법」 및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훈련(동원ㆍ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ㆍ소집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이하 같다)과 연관성이 없는 질병ㆍ부상에 대하여는 응급진료만 제공한 후 소속 부대장 등에게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제73조(예비군환자 진료기간) ① 임무수행 또는 훈련(동원ㆍ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ㆍ소집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이하 같다)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ㆍ부상을 입은 사람은 동원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진료종결시까지 진료를 제공하고,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성이 없는 질병ㆍ부상을 입은 사람은 동원ㆍ소집기간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는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군병원장은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역장병에 준하여 의무조사를 시행 후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4조(환자후송 및 전원) 입원 진료 중인 예비군대원은 후송 또는 전원을 가급적 억제하되, 후송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고지 군 병원으로 후송한다.
제75조(예비군 환자 퇴원) ① 퇴원명령을 입원명령 발령 부대장에게 송부하 고 예비군대원은 귀가 조치한다.
② 퇴원 시 체격등위가 5급 및 6급인 사람은 체격검사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병원에 보관하고 2부는 퇴원명령에 첨부하여 퇴원선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체격검사보고서를 접수한 퇴원선 부대장은 1부는 자대 보관하고 1부는 예비군대원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제76조(장애보상 및 휴업보상을 위한 조치) ① 군병원장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된 질병ㆍ부상을 입은 자로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조사보고서 1부를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에게 송부한다.
② 군병원장은「병역법」제75조의2 및 「예비군법」제8조의2에 의한 휴업보상을 위하여 예비군의 외래 진료기간 및 내용을 소속 부대장 등이 요청한 때에는 일자별 진료내역과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③ 군병원장, 소속 부대장 등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된 질병ㆍ부상을 입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예비군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등록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제77조(보훈수혜를 위한 조치) 군병원장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된 질병ㆍ부상을 입은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동원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진료종결과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에게 송부한다.
1. 발병경위서 2부
2. 진단서 2부
3. 의무조사보고서 2부(의무조사 시행한 경우)
제78조(진료 중 사망자 처리) ① 진료 중 사망자는 현역장병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병역법」제75조 제6항 3호에 따른 동원ㆍ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진단서 등 사망 관련서류는 지방병무청장이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제출한다.
제6절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7절 군부대 근무자의 진료
제82조(진료대상) 전ㆍ평시에 군인과 행동을 같이 하는 군무원ㆍ공무직근로자ㆍ노무자 등 군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진료를 제공한다.
제83조(진료범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현역군인에 준하여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입원진료는 군병원에 한해 시행한다.
제84조(진료절차 및 비용) 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군무원에게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② 군무원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현역군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처리하며, 조제는 「약사법」에 따른다.
③ 군무원 외 군부대 근무자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민간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비용처리 한다.
④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의 심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단순 요양시는 민간병원으로 전원 조치한다.
제8절 군인가족 진료
제85조(진료대상 및 진료시설) ① 진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 간부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및 자녀
2. 기혼 병사의 배우자 및 자녀
② 다음 각 호의 군 보건의료기관을 군인가족 진료시설로 인가한다.
1. 훈령 제2조 제2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군보건의료기관
2.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
3. 격오지에 위치하여 응급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군인가족 진료 인가 시설로 승인하여 지정한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
제86조(진료범위) ① 평시에는 아래와 같이 진료를 제공하되, 전시에는 국방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진료를 중지한다.
1. 제85조 제2항 제1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외래ㆍ응급진료를 제공하며 응급처치 후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3일까지 입원진료 제공 가능
2. 제85조 제2항 제2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외래ㆍ응급진료를 제공
3.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응급진료를 제공
② 기타 군인가족의 구체적인 진료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7조(군인가족의 진료기록 관리) ① 진료기록은 의무기록 관리지침의 서식을 사용하며, 인적사항은 군인가족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속란 옆에는 주소를 기록하며 피보험자란에 군인의 성명, 계급, 군번 및 관계를 기재한다.
② 진료기록 관리는 「의료법」 및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등은 발행치 않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등은 사용목적이 확실할 때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88조(진료비 징수 및 감면) ①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군인가족 진료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진료비는 국고에 불입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임을 입증한 군인가족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장병의 장례식 또는 병문안 시 정신적 충격 등으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 하에 진료비 등에 대해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대상 및 면제 범위는 장병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장병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있다.
제89조(입원환자 후송지원 등) ① 환자의 후송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긴급한 후송 또는 후송수단이 없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다.
② 의무보급품은 현역에 준하여 사용하되 사용약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품목별 사용실적을 유지한다.
③ 입원환자의 침구류 및 환자복은 군병원에서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급식은 본인이 부담하며, 취식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외래 또는 입원진료 중 사망 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유족에게 통보하고, 24시간 내에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영현봉송에 따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제9절 학생군사교육훈련생 등의 진료
제90조(진료대상 및 진료범위)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 이라 한다. 가입교생도 포함한다)’이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한다.
②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교육 기간중에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에 대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 의무대에서 응급, 외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1조(진료 절차) ① 제90조 제1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 절차는 현역 군인에 준하되, 입원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원명령 1부
2. 발병경위서 2부
3. 신분증
② 제90조 제2항에 따라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이 육군학생군사학교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민간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비용처리 한다.
제92조(진료 종결자 처리) ① 입원진료 중 진료 종결된 사람은 각 군 규정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체격등위를 판정한다.
② 신체검사가 완료된 사람은 퇴원 명령을 발령하고, 체격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병원에 보관하고 1부는 입영교육부대장에게 송부한다.
제10절 보충역 진료
제93조(진료대상 및 비용) ① 「병역법」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충역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을 치료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그 비용을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제94조(진료절차 등) ① 보충역의 소집교육기간에는 현역 입소 장정 진료절차에 준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② 보충역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여 복무기관장이 발병경위서를 제출하면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진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무기관장과 협의하여 다른(국ㆍ공립,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11절 외국군 등의 진료
제95조(외국군 진료) ① 외국군 환자에 대하여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래, 응급 및 입원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외국군 진료에 대해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원기간은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진료비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④ 의무장비 및 물자는 중앙조달품으로 지원하며, 본인이 중앙조달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재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96조(주한 외국무관 및 그 가족진료) ① 주한 외국무관(보좌관 포함)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주한 외국무관 및 그 동반가족의 진료에 대해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원기간은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진료비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④ 의무장비 및 물자는 중앙조달품으로 지원하며, 본인이 중앙조달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재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97조(수탁교육생 및 동반가족 진료) ①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교육생 :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포함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에 교육 파견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2. 동반가족: 수탁교육생의 배우자 및 자녀
② 진료범위는 수탁교육생은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하고, 동반가족은 응급 및 외래진료에 한한다.
③ 진료비는 현역장병과 그 가족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절 그 밖의 자의 진료
제98조(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대통령실 공무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대상자의 진료) 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응급 및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처치 후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군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라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진료비는 국고에 불입한다. 다만,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무실에 한하여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진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3항 제7호의 전ㆍ현직 대통령 및 가족에게는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전액을 감면한다.
제98조의2(민간인에 대한 진료) ① 국방부장관은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현역군인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료대상과 진료범위를 구체화하여 군보건의료기관이 진료를 제공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에 대한 진료 제공이 군 의료 발전 및 현역군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대상자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환자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민지원의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전시에는 전시상황을 고려한 국방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민간인 진료를 중지한다.
제98조의3(국군외상센터에 내원한 민간인에 대한 진료) 국군수도병원장은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 외상환자에 대해 응급조치, 수술ㆍ입원치료, 검사 및 외래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단, 외래진료는 퇴원 후 외상치료 및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치료를 위한 범위에 한한다).
제8장 교통사고 환자 진료
제99조(환자 처리) ① 교통사고 피해 환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 부대장이 입원 장병 구비서류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관할 헌병대장의 사건조사확인서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후송선 병원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② 관할(사건조사) 헌병대장은 사건조사확인서 2부를 작성, 환자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③ 민간차량 피해 환자에 대한 전원, 후송은 가급적 제한하되 진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구비서류 및 기간 중 치료비 내역서 2부를 작성, 병상일지에 첨부하여 전원 또는 후송 조치한다.
제100조(진료비 청구 등) 민간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에서 진료한 환자(상근예비역, 예비군 포함)에 대해서는 군병원의 치료비용을 가해자(운전자, 차주 또는 보험회사 등)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여야하며 세부 업무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군병원장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2.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국고에 불입한다.
3. 군병원장은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에 불입하겠다는 국고불입 확인서를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한다.
4. 진료비 산정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한다.
5. 면책 및 결손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국군의무사령부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다.
6. 진료비 징수기준은 별표 6(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징수기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장 고엽제환자 2세 장병 진료
제101조(고엽제환자 2세 장병 질병관리) ① 고엽제환자 후유증ㆍ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의 2세 중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장병은 지체 없이 군병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후 정기검진 등으로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엽제환자 후유증ㆍ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고엽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2세 장병 중 고엽제 후유증의 유전에 의한 질병보유가 의심되는 장병에 대해서도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장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제102조(진료대상) 지뢰피해자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민간인 지뢰피해자(군병원 진료 당시 지뢰폭발 등으로 인한 현증 부상자만을 의미)로 한다.
제103조(의료지원) ① 의료지원 대상시설은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해당 하는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진료범위는 지뢰에 의한 직접적 피해 관련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및 응급처치에 한하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위탁 검사를 포함한 위탁진료 부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며 외래 및 투약처방에 관하여는 의약분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③ 지뢰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 진료를 받기 원하는 지뢰피해자가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부대장에게 지뢰피해자임을 확인받거나, 본인이 지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토록 한다.
④ 군병원장은 건강보험급여 및 비 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공단부담금은 청구한다. 다만, 의지(의족)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⑤ 군병원장은 군병원 진료 후 응급후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후송 등 현역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송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장 제대군인 진료
제104조(진료시설)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한다.
제105조(진료대상)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창군요원 및 6.25참전용사.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 군병원 진료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가. 1953. 7. 26 이전 임용 또는 임관된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
나. 연금 비 수급권자
다. 무주택 또는 재산세 15,000원 이하인 자
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3. 군 복무중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건강피해자로 인정한 자 중 건강피해 관련 질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106조(진료범위) ①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② 전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진료를 중지한다.
③ 치과보철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107조(진료절차)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필요한 경우 진료예약제 실시 등 현역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08조(비용부담) ① 입원 진료시에는 환자부담총액(급여, 비 급여 포함)의 50%를 감면한다.
② 외래 및 응급진료시 환자부담총액 중 요양급여비는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요양급여 진료비의 50%를 징수한다.
③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 비용 및 의약분업에 따른 민간약국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 진료 중 사망자는 24시간 이내에 유가족에게 인계해야 하며, 영현봉송은 유가족이 부담한다.
제109조(진료기록의 작성 등) 진료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기록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군의무기록관리훈령」을 적용한다.
제12장 민간인신분 입원환자 처리
제110조(적용대상) 이 장은 군 병원에서 전역된 입원환자 중 퇴원을 거부 하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적용한다.
제111조(적용시설) 이 장은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군보건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112조(환자처리) ① 퇴원 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강제퇴원 시킨다.
② 보호자를 설득하여 인계한다.
③ 군단지원병원 이하 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강제 퇴원 시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한다.
제113조(인수 거부자 처리) 후방병원을 포함한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대전 병원에서는 퇴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환자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ㆍ공상환자
가. 지방보훈(지)청과 협조하여 보훈병원 또는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인계한다.
나. 보훈병원 또는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의료시설에 입원순서가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인수할 때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비전공상 환자
가.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의료보호요양기관으로 인계하되, 불가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인수할 때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차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과 협조하여 인계한다.
제114조(진료비 청구 등) ①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본인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환자에게 진료비 지불각서를 징수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한다.
② 보호자 또는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료비를 국고에 불입한다.
제13장 치과 임플란트 진료
제11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군인사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및 군무원으로 한다.
② 치의학적으로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 환자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은「군인사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안면 부위의 질환에 의해 ⅓악 이상의 치아(치조골 포함)를 상실한 경우(다만 외상,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로서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내 치과분야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기준 76점 이하인 경우
3. 임관 후 3년 미만의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자로서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내 치과분야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기준 76점 이하인 경우
4. 임플란트 진료를 원하는 20년 이상(임관일자 기준) 장기복무 현역군인 (단, 중복임관자의 경우와 현역병 복무 경험이 있는 경우 각 임관 또는 입대 일자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누적한다)
5. 임플란트 지원 군병원에서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였으나 치료가 미종결(골유착 실패를 포함)된 상태에서 전역이 도래한 경우 치과보철지원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역 후 1년 내 해당 임플란트 매식체에 한하여 임플란트 특수재료 사용 및 임플란트 보철지원이 가능하다.
③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 및 제2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량 제한 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제4, 5호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하여 치과 임플란트 재치료기준ㆍ적응증 및 상계처리(환불)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제118조에 의한 임플란트 지원 군병원장은 임플란트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불가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로 심의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15조의2 삭제
제116조(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범위)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범위는 전투ㆍ작전ㆍ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서 직접 손상을 받은 치아, 악골 및 구강악 안면 조직으로 한다.
제117조(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판단) ① 공무 연관성에 따른 치과 임플란트 지원여부는 해부대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②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지원여부의 판단이 제한되거나 심의 결과에 대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제118조(임플란트 지원 군병원)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소속 군병원의 치과 임플란트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지원 병원을 지정한다.
제119조(진료수가) ① 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하여 ‘수가조정위원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한 군병원장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제14장 군 치과보철 의료지원
제120조(치과보철지원) ① 보철지원은「군인사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임플란트 지원 군병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 진료가 미종결된 상태(상부 보철을 장착하기에는 골유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전역이 도래한 경우, 치과보철지원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역 후 1년 내에 임플란트 보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철지원은 각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지원능력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타 치과진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③ 보철기공물 제작의뢰는 군 치과기공소 우선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군의무사령관은 군 치과기공소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군 치과보철 지원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1조(치과보철 지원 우선순위) ① 치과보철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제2 항의 적응증에 한하여 치의장교가 판단하여 지원한다.
② 치과 보철지원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며, 지원 우선순위라 함은 보철지원 대상 환자를 진료 예약 하는데 따른 우선순위이며, 구강건강상태별 분류에 따른 치과진료 우선순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1.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
2. 근관치료 후 파절가능성이 있는 치아
3. 심미적 손상이 심하여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치아손상 및 상실로 인한 저작기능장애
5. 이차우식, 보철물 탈락 혹은 파절 등의 원인으로 재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심미적 및 기능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삭제
제122조(치과보철 지원종류) ① 치과보철 지원의 종류는 [별표7]과 같다.
② [별표7]에서 정한 보철지원 종류 외 치과보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사전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제123조(치과보철 지원 범위) ① 치과보철지원 대상자는 손상부위에 대해 수량 제한 없이 무료로 지원한다. 다만, 라미네이트의 경우 공무 연관성이 인정된 환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치과보철(임플란트 보철 포함)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124조(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범위) 치과보철 지원과 관련한 공무 연관성의 범위는 동 훈령 제116조를 따른다.
제125조(보철기공물 제작지원) ① 군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군 치과기공소는 해당병원 뿐 아니라 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보철기공물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2.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의 치과부장은 해당부대로 의뢰된 보철기공물 제작의뢰 현황을 주단위로 파악하여 일정기간 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수의 제작이 필요한 보철기공물의 경우는 민간기공소로 제작을 의뢰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군 치과기공소는 보철기공물 제작 전ㆍ후 제작을 의뢰한 치의장교와 긴밀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치과보철의뢰서에 담당자(보철기공물 제작실명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② 민간 치과기공소 보철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치과기공소를 이용한 보철기공물 제작은 반드시 군병원을 통하여 지원한다.
2. 민간 치과기공소 기공비 청구 및 지급
가.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과 각 환자의 치과보철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본 각 1부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
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각 군병원에서 보고된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을 근거로 기공비의 타당성여부를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민간 치과기공소로 직접 비용을 지급한다.
제126조(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군의무사령부는 치과 보철 기공물 지원 및 관련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27조(치과보철지원 현황 관리) ① 각 군병원은 민간 치과기공소 보철물 의뢰 시 발병경위서(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및 민간치과 기공소 이용 보철기공물 제작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를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
② 군 치과기공소를 보유한 군병원은 군 치과기공소 치과보철지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보고한다.
③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및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보철 기공물 제작지원 현황을 별도 관리한다.
④ 치과기공소에 제작의뢰 할 수 없는 보철기공물을 제작 의뢰한 경우는 해당 환자에 대해 군 건강보험 비급여수가기준 내에서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제128조(군병원 소속이 아닌 치과진료실의 치과보철지원) 군병원 소속이 아닌 치과진료실의 보철지원은 군병원에 준하나 보철기공물은 반드시 군치과기공소에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제129조(보철기공물 제작의뢰) ① 군 치과기공소 이용
1. 치의장교(치과행정담당)는 지원 군 치과기공소로 의뢰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2부를 제작된 모형과 함께 군 치과기공소로 발송하여 치과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
2. 군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를 군 치과기공소에 보관하고, 1부는 제작 의뢰한 부대에 완성된 치과기공물과 함께 발송하며, 진료부대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관한다.
3. 모든 보철기공물의 제작의뢰는 치과반장(사단급) 또는 치과부장(병원급, 다만 조직 구성에 따라 치과진료부장 또는 치과장으로 변경 가능)의 결재 후 시행한다.
② 민간 치과기공소 이용
1. 치의장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작된 모형과 함께 계약 된 민간 치과기공소에 보철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한다.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발병경위서 포함)
2. 보철기공 작업이 완료되면 민간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는 의뢰한 해당 부대로 완성된 보철기공물과 함께 발송하며, 1부는 자체 보관한다.
3. 보철기공물이 완료된 경우 병원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1부를 해당부대에 보관한다.
4. 모든 보철기공물의 제작의뢰는 치과부장(병원급, 다만 조직 구성에 따라 치과진료부장 또는 치과장으로 변경 가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15장 민간인 수용자 의료지원
제130조(진료대상)「군형법」등의 수사목적으로 군 교도소 또는 군 구치소에 강제로 수용중인 민간인신분 환자와 형이 확정되어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 의거 제적 처리된 군수용자에게 적용한다.
제131조(의료지원) ① 의료지원 대상시설은 제2조제2호의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진료의 범위는 현역군인에 준한다.(「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위탁진료 및 위탁검사를 포함한다.)
③ 군병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및 비 급여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공단부담금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자기변상토록 한다.
1. 군보건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함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민간의료 기관 진료를 허가한 때
2. 수용자 상호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발생시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조치
3. 고의로 이물질을 삼키거나 자해행위, 난동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발생 시 수용자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으로 조치한다.
제16장 보청기 지원
제132조(정의) 이 장에서 보청기란 청각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인조구조물을 귀 안쪽 또는 귀걸이 형으로 착용하여 저하된 기능을 보완하는 일련의 보조기를 뜻한다.
제13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에 서 발생한 난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상근예비역
② 1인 보청기 1개, 배정된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조사결과 간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심신장애등급표) 청력장애 1-7급, 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2(심신장애등급표) 청력장애 5-6급에 해당되는 때
2. 제1호 기준에 대한 판정방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르며,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측정은 검사전문 인력에 의한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심의 후 판정한다.
3. 보청기는 의무조사 종료 후 지원한다.
제13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보청기 지원 군병원은 보청기지원 소요 발생 시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중앙심의를 의뢰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중앙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보청기 지원 군병원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은 보청기 등의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병원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군병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의무보급담당이 된다.
④ 국군의무사령부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보장구담당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 심의
2.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급금액 결정
⑥ 보청기 지원 군병원 선정, 보청기지원심의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135조(보청기 재지급 기준) 보청기 재 지급은 5년으로 하되, 현역장병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제17장 원격의료
제136조(원격의료) 군보건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시행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은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시범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8장 환자안전활동
제137조(환자안전활동 계획의 수립 등) ① 군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안전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자안전활동 추진 계획 및 평가 계획
3. 그 외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실적 보고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환자안전 활동)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안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자안전위원회,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환자안전활동 교육 등 제반 사항은 「환자안전법」을 준수한다.
제138조의2(의약품 처방관리) ①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내 의약품 안전사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내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체계를 최신화하고 전군에 배포한다.
③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의약품이 중복ㆍ과다처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④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 처방일수는 환자 상태 및 의약품 표준 용법ㆍ용량을 고려하여 군의관이 결정하되, 군의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만성질환자(정신과 질환 제외)에 대한 처방 또는 말라리아 예방화학요법 시행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약품 처방처방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보건의료기관에 소속된 부대원에 대해서는 최대 14일까지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의약품 처방은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제19장 행정사항
제139조(회계보고) ① 군보건의료기관 회계담당자는 매월 군보건의료기관장에게 국고로 불입될 금액과 요양급여 청구 및 입금 금액 등을 포함한 세입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은 의무사령관에게, 각 군 소속 군보건의료기관은 각 군 본부로 분기별로 제1항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반기별로 제1항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국방부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