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36
발령일: 2026년 2월 6일
시행일: 2026년 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