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37 발령일: 2026년 2월 8일 시행일: 2026년 2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각 과(담당관, 팀 포함)를 말한다. 6.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8.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정보기술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0.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하 "IRM"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4. "업무포털"이라 함은 통일부의 행정업무를 위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일행정포털(ep.mou.go.kr)를 말한다. 15. "전자우편"이라 함은 통일부의 업무망에서 이용 가능한 내부메일과 통일부의 인터넷망에서 이용 가능한 웹메일과 정책고객메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정보화 정책과 통일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EA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통일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3.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6조(종합계획의 검토) ① 지능정보화 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 내용 검토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에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1항의 부서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통일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시 체계적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예산안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통일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하 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 수립 여부 4.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 ②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하기 최소 40일 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ISP 수립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제안서, 추가 기술협상 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 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 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5. 그 밖에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제4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 제13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통일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및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포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스템 사용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정보화담당관의 사용권한 승인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1.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 직원 2.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계약에 의해 통일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4. 각 부서의 장이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 시스템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 계정에 대해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④ 전자우편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정보화담당관은 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수립된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운영성과 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및「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IRM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폐기 예정 시스템 등「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운영성과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서비스 운영개시 된 지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여 IRM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달 이내에 해당 내용을 IRM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IRM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IRM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데이터 운영 및 품질관리 제18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④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통일부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규정 수립 2.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 4. 그 밖에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 ②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사항을 소관 데이터에 적용 2. 소관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 3.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4. 소관 데이터에 대한 공개데이터 발굴 및 이용 활성화 5. 연계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품질점검ㆍ개선 ③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개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데이터기반행정) ① 통일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행정ㆍ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3. 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4.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 및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정보보안)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21조(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및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제7장 정보화역량 개발 등 제23조(정보화 교육 등)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 업무포털 시스템 등 이용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능정보화 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11. 「통일부 정보보안관리 지침」 12.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1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2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