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0 발령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 2. "연안구조정"이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4.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5.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휴게시간"이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7.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란 파출소의 기본현황, 근무일지, 각종 통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파출소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지역경찰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파출소 제4조(설치 및 폐지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 파출소와 출장소의 위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치를 상호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소속 및 관할 등) ① 파출소는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파출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파출소 업무) 파출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예방ㆍ단속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 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3.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4. 연안해역 안전관리 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6. 지역경찰활동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제7조(파출소장) ① 파출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장을 둔다. ②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안전ㆍ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 2. 파출소등의 시설, 예산,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3. 안전ㆍ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활동 4. 관내 순찰 및 상황 지휘 5. 소속 출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다만, 도서지역 출장소는 기상, 선박운항 등 입도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소속 경찰관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ㆍ감독 7.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제8조(파출소의 하부조직) ① 파출소에는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구조팀을 둔다. ② 순찰구조팀의 구성인원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장이 정한다. 제9조(순찰구조팀) ① 순찰구조팀은 범죄ㆍ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한다. ②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ㆍ상황ㆍ구조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③ 순찰구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편성 및 지휘ㆍ감독 2. 관내 중요 사건ㆍ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 3.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4. 순찰구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5. 파출소장 부재 시 업무 대행 6.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④ 순찰구조팀장을 보좌하고 순찰구조팀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순찰구조팀별로 부팀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구조거점파출소)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구조대와의 거리, 사고발생빈도, 선박통항량,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ㆍ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사고 빈발 해역에서의 초기 구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구조거점파출소에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1조(지휘 및 감독) 파출소등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양경찰서장: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ㆍ감독 2. 해양경찰서 각 과장: 해양안전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협조를 받아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파출소등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3. 파출소장: 파출소등의 시설ㆍ장비ㆍ예산 및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ㆍ감독 4. 순찰구조팀장: 근무시간 중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2절 출장소 제12조(설치 및 폐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소속 및 관할 등) ① 출장소는 파출소장 소속으로 두며, 출장소의 인원ㆍ장비ㆍ예산 등은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한다. ② 출장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조(출장소장)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2.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3. 지역경찰활동 4. 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 5. 출장소 시설 및 장비 관리 6. 소속 경찰관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ㆍ감독 7.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업무처리 등 제15조(비상주 출장소의 운영) 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는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 및 순찰형 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의 순찰구조팀장이 일일 근무 편성한 경찰관이 출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탄력근무형 출장소) ①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파출소장은 지역의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순찰형 출장소) ① 순찰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를 경유하여 순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파출소장은 안전ㆍ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제3장 근무 제18조(복장의 착용)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19조(장비의 휴대 및 비치) ①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필요시에만 휴대한다. 1.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총 및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스발사총 2.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별표 7에 따른 경찰봉 3.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②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에 비치해야 한다. 1. 구명줄, 구조 튜브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인명구조장비 2. 방제복, 유흡착제 및 폐기물 포대 등 오염방제장비 3. 음주 측정기, 수갑 및 폴리스라인 등 수사ㆍ단속장비 ③ 파출소장 및 순찰구조팀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해야 할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근무방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교대시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ㆍ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⑥ 혹서기 순찰 등 야외 활동은 별표 1의 폭염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른다. 제21조(근무교대 방법)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 30분 내에서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주관으로 교대근무자 간 주요 처리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장비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2조(근무의 종류) 파출소등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및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제23조(행정근무)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등 관리 4.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행정업무 제24조(상황근무)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민간구조세력 등 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ㆍ전파 2. 중요 사건ㆍ사고 및 수배사항 보고ㆍ전파 3.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조사ㆍ처리 4.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 수배자에 대한 보호ㆍ감시 5. 순찰 근무자와의 통신 유지 및 자체경비 6.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 제25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② 순찰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명이 순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출소장(순찰구조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상주 근무자를 두는 출장소는 예외로 한다. ③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근무자에게 관내의 순찰경로, 순찰방법, 순찰 중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④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여론 청취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 2. 선박 검문검색ㆍ음주측정 등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3.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4. 항포구ㆍ갯바위ㆍ갯벌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5.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⑤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ㆍ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기타근무) ① 기타근무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 이외의 근무 형태를 말한다. ② 기타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파출소장이 정한다. 제27조(일일근무 지정) ① 파출소장은 근무인원, 안전ㆍ치안수요 및 그 밖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를 지정해야 한다. ② 파출소장은 일일근무 지정 시 인원 부족으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파출소 비번자 중에서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일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자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1.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ㆍ치안수요 2.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현황 3.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 4. 관할 해안선ㆍ해역 및 교통ㆍ지리적 여건 등 제28조(휴게 및 휴무 등 지정) ① 파출소등 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1. 3교대 근무 시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 2. 2교대 근무 시 야간 4시간 이내 사용 가능 3. 도서지역 등 연일근무 시 주간ㆍ야간 각 4시간 이내 사용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장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통신기기를 휴대하고 신속한 출동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근무자의 피로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휴무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경찰관 동원)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파출소등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출소등의 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1. 해상집단행동 또는 다중범죄의 진압 2. 대간첩작전 수행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 3. 경호경비 또는 각종 경기 대회의 경비 4. 중요범인 체포 또는 밀입국 등의 차단, 검거 5. 대규모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 등 발생 6. 그 밖에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원대상은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비번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30조(파출소등 지원근무) ①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안전ㆍ치안수요가 증가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에 따른 지원근무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파출소등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제31조(선박 출입항신고 업무) 선박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 조업규칙」 및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민원 접수ㆍ처리) ① 파출소등에서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과 범죄 또는 피해신고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에 이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때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 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발급신청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파출소등에서 2년간 보관한 다음 소속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 제33조(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 ①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 2. 해양경찰서의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 ②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 2.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3. 해양경찰서 구조 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처리에 협조 ③ 파출소장은 경미한 사건ㆍ사고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일시, 장소, 인적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4조(근무내용의 변경) 파출소등 근무자는 사건ㆍ사고 처리, 해양경찰관서 등의 출입, 물품구입 등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정된 근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장비 및 운용 제35조(순찰차) ①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를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순찰차의 활동구역은 관할 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순찰차는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등의 출입, 출장소 지도감독 등 파출소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순찰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36조(연안구조정) ① 연안구조정은 임무수행을 위해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파출소장은 순찰구조팀원 중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대상으로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등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입항 후 지체없이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는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연안구조장비 관리) ①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및 동력구조보드 등(이하 "연안구조장비"라 한다)의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하여 순찰구조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장비설명서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 및 기록관리 2. 연안구조장비의 보관 상태 및 관리 실태 점검 3.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 4.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도난 예방 등 제38조(무기ㆍ탄약 및 장비 관리)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 무기ㆍ탄약 및 순찰차, 연안구조장비 등 주요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제39조(다른 규칙의 준용) 무기ㆍ탄약 및 장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함정 운영관리 규칙」,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인력관리 및 교육ㆍ평가 등 제40조(정원 및 현원 관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관할구역, 안전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파출소등 근무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구조 및 파출소 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5년 이내 이수한 사람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파출소등의 인력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교육훈련)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근무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한 전문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교육훈련의 종목ㆍ시간ㆍ방법 등은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다. 제42조(평가와 포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관을 발굴하여 포상해야 한다. 제43조(지도방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분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 및 운영 전반을 점검ㆍ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해야 한다. ② 지도방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파출소등의 복무관리 이행 여부 및 근무 실태 2. 해양경찰 주요정책 등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 3. 현장 업무의 모범사례 및 우수 공적 발굴ㆍ확산 4. 파출소등의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등 제44조(문서 및 부책) 파출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4. 통고처분 처리부 5.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제45조(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 ① 파출소등 근무자는 근무내용, 교육ㆍ훈련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근무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일지 작성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③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사무 간소화)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연 2회 파출소등의 행정사무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줄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 각 과장은 파출소등에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시의 효력은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지시의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안전과장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