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79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모든 문자, 사진, 도화 등을 말한다. 2. "관서장실"이란 해양경찰관서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3. 삭제 4. "강당"이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 5. "특수사무실"이란 함정, 종합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수ㆍ학생의 숙사, 통신망관리실, 기계실, 보안실, 실험실,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 6. "일반사무실"이란 관서장실 및 강당을 제외한 장소로서, 해양경찰관서 소속직원이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7. "그 밖의 장소"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및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8. 삭제 제3조(적용) 「해양경찰 헌장 운영규칙」 및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에 따른 모든 표지와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장소별 게시물 구분) ① 태극기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한다. 다만, 사무실이 협소할 때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정지표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 중 종합상황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은 별표 1의 게시물일람표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강당, 회의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1. 치안행정에 관한 자료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기관표창장 또는 상장 및 부상 6. 역대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진 7.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지표 또는 방침 ⑤ 특수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중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1. 지도(관내약도 포함) 및 치안(작전) 상황에 관한 사항 2. 근무수칙, 긴급상황사건 취급요령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3. 유치인의 교화에 필요한 명언 또는 그림 4. 민원사무편람, 사무실 배치도 및 면회시간 5. 일과시간표 및 학생 수칙 6. 재고품 현황 7. 기타 특수사무실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의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표어 및 포스터 2. 해양경찰 관련 공고 3. 현상수배 등 제5조(게시물의 통제) ① 해양경찰관서에는 제4조 이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다. ② 제4조 이외의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게시물의 규격)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적의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1. 태극기 가. 깃대게양용: 가로 135㎝, 세로 90㎝(또는 가로 120㎝, 세로 80㎝) 나. 벽면게시용: 가로 60㎝, 세로 40㎝ 2. 삭제 3. 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 및 해양경찰서비스헌장: 가로 47cm, 세로 57cm(다만, 파출소ㆍ출장소용은 가로 37cm, 세로 50cm) 4. 그 밖의 게시물: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인쇄 또는 제작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게시물의 위치) ① 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② 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③ 그 밖의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