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2-97 발령일: 2022년 9월 1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7. 9. 13〉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07. 9. 13〉

2. 삭제〈2014. 4. 21〉

3. 삭제〈2014. 4. 21〉

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삭제〈2007. 9. 13〉

6. 삭제〈2007. 9. 13〉

7. 삭제〈2014. 4. 21〉

8. 삭제〈2014. 4. 21〉

9. 삭제〈2014. 4. 21〉

10. 삭제〈2007. 9. 13〉

11. 삭제〈2014. 4. 21〉

12. 삭제〈2007. 9. 13〉

13. 삭제〈2007. 9. 13〉

14. 삭제〈2014. 4. 21〉

15. 삭제〈2007. 9. 13〉

16. 삭제〈2007. 9. 13〉

17. 삭제〈2007. 9. 13〉

18. 삭제〈2007. 9. 13〉

19. 삭제〈2014. 4. 21〉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2007. 9. 13〉

제5조

삭제〈2007. 9. 13〉

제2장 선박의 입ㆍ출항

제6조

삭제〈2014. 4. 21〉

제6조의1

삭제〈2015. 8. 4.〉

제7조

삭제〈2007. 9. 13〉

제8조

삭제〈2014. 4. 21〉

제9조

삭제〈2007. 9. 13〉

제10조

삭제〈2014. 4. 21〉

제11조

삭제〈2014. 4. 21〉

제12조

삭제〈2007. 9. 13〉

제13조

삭제〈2007. 9. 13〉

제14조

삭제〈2007. 9. 13〉

제15조

삭제〈2014. 4. 21〉

제16조(도선사의 도선)

① 울산항 도선사회는 도선사가 입출항 선박에 승선하기 전까지 승선 예정시간을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2014. 4. 21〉

제16조의1

삭제〈2007. 9. 13〉

제17조

삭제〈2014. 4. 21〉

제3장 하역ㆍ화물의 장치

제18조

삭제〈2007. 9. 13〉

제19조

삭제〈2007. 9. 13〉

제20조

삭제〈2007. 9. 13〉

제21조

삭제〈2007. 9. 13〉

제22조

삭제〈2006. 12. 28〉

제22조의1

삭제〈2007. 9. 13〉

제23조

삭제〈2007. 9. 13〉

제24조

삭제〈2007. 9. 13〉

제24조

삭제〈2007. 9. 13〉

제25조

삭제〈2007. 9. 13〉

제26조

삭제〈2007. 9. 13〉

제27조

삭제〈2014. 4. 21〉

제28조

삭제〈2007. 9. 13〉

제4장 항만시설의 관리

제29조

삭제〈2007. 9. 13〉

제30조

삭제〈2007. 9. 13〉

제31조

삭제〈2007. 9. 13〉

제32조

삭제〈2007. 9. 13〉

제33조

삭제〈2007. 9. 13〉

제34조

삭제〈2007. 9. 13〉

제35조

삭제〈2014. 4. 21〉

제35조의1

삭제〈2007. 9. 13〉

제35조의2

삭제〈2014. 4. 21〉

제36조

삭제〈2014. 4. 21〉

제37조

삭제〈2007. 9. 13〉

제38조(공인의 사용)

공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 신고, 증명서 등에 사용한다.

제38조의2(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박연료공급선의 선장과 선박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선장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정박지에서 선박연료공급을 해서는 안 되며, 풍랑주의보 발효 전이라도 수시로 해상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선박연료공급에 따른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즉시 급유를 중단해야 함

2. 계선(繫船) 선박의 소유자(선사, 해운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는 계선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

3. 제5항로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예선 사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총톤수(G/T) 3만톤 이상의 선박에는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5호, 2021. 4. 27.)에 규정된 예선의 척수보다 1척 이상을 추가로 사용해야 함. 이 경우 추가로 사용하는 예선은 4천마력급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 제5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입항 시에는 동방파제 진입 전부터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동방파제 통과 이후까지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함

제5장 보칙

제39조

. 삭제〈2007. 9. 13〉

제40조

. 삭제〈2014. 4. 21〉

제41조

. 삭제〈2007. 9. 13〉

제42조(재검토기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