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1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문자방송"이란 문자의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 방식으로 송출하는 체계로서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차량용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기, DMB 특수경보기 등의 매체를 통해 수신되는 것을 말한다. 6. "재난문자방송"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문자방송을 말한다. 7. "차량용 DMB 수신기"란 DMB 기능을 탑재한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서 문자방송으로 송출되는 정보를 자막 또는 음성 형태로 표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8. "DMB 특수경보기(이하 "특수경보기"라 한다)"란 DMB 기술을 활용하는 특수경보기로서 문자방송으로 송출되는 정보를 다수에게 알리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9. "재난정보"란 재난상황 및 이에 따른 행동요령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난문자방송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를 말한다. 10.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사용기관"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12. "재난정보 입력자"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3.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14. "표준문안"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재난문자방송 문안을 말한다. 15. "대피명령"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해당 지역에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하여 제8조의 사용기관과 제2조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가 별도로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다. 제2장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 제4조(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 ①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 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을 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이 된다. ②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 임무 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 임무 가.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사용기관과의 교육ㆍ훈련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③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과 표준문안 조정ㆍ관리 2. 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 파악 및 주기적 자료의 저장 3.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4.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보안대책 강구 5.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7조(운영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를 둔다. 1. 행정안전부: 상황담당관 2.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시ㆍ군ㆍ자치구: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4.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해당 기관의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②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2. 사용기관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 3.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 및 제한 4.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7조의2(교육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이 교육책임자가 된다. ② 교육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관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 사용기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사용권한 신청 발급 및 지정 4.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 지정 등 제8조(사용기관 지정)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 2. 원자력안전위원회 3. 교육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부 11. 보건복지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고용노동부 14. 성평등가족부 15. 국토교통부 16. 해양수산부 17. 중소벤처기업부 18. 경찰청 19. 소방청 20. 산림청 21. 기상청 22. 국가유산청 23. 해양경찰청 24. 질병관리청 25. 우주항공청 26. 법제처 27. 국민권익위원회 28. 재정경제부 29.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가. 홍수통제소 나. 지방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 30.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3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32. 기상청 소속기관: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 33. 시ㆍ도 교육청 34. 지방자치단체 35. 별표 1의2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사용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사용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및 시설사고 2.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및 상황 발생 나. 방사능테러 의심 상황 발생 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3. 교육부: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삭제 나. 정보통신사고 발생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발생 라. 삭제 5. 법무부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시설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난민지원시설, 외국인보호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행정안전부 가.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나.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다. 국가비상사태 중 재난사태 관련 상황정보 라. 삭제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책임자(상황담당관)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정보(재난정보 입력 시 사용기관명은 재난관리주관기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8. 문화체육관광부 가. 야영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공연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질병 상황정보 나. 저수지사고 발생 10. 산업통상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예상 및 발생 나. 원유수급 사고 예상 및 발생 다. 전력 사고 예상 및 발생 등 11.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12.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미세먼지 상황정보 총괄 나.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정보 총괄 라.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 총괄 13.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14. 성평등가족부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16. 해양수산부: 해양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17.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8. 경찰청 가. 폐쇄성이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교통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인근지역에 신속히 전파하여 2차사고 예방과 차량혼잡을 미연에 방지 나. 총기ㆍ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등 19. 소방청: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정보 등 20. 산림청: 산불, 산사태 경보 발령상황 등 21. 기상청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관측 시. 다만, 기상청장이 시범운영 등 별도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2. 국가유산청 가.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자연유산ㆍ보호구역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3. 해양경찰청 가. 해상 기름유출 시 해상 방제관련 정보 등 나. 해양테러 의심상황 발생 24. 질병관리청 가. 감염병 재난 나.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25. 우주항공청 가. 우주전파 재난 발생 나.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홍수 예ㆍ경보 등 27.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 28.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해상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 29. 기상청 소속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관측 시. 30. 시ㆍ도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31.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함) 가. 자연재난 1)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2)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 나. 사회재난: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0호, 제32호에 따라 사용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재난정보 입력 시 사용기관명은 요청기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32. 공공기관 및 단체: 대규모 철도ㆍ고속도로 안전사고, 환경문제, 시설재난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댐 방류,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사항 등 33. 그 밖의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송출을 요청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2. 심야시간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 3. 기관 홍보 성격의 안내 사항 ③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정보 입력자가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난정보 입력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재난문자방송을 요청하기 위하여 입력한 재난정보에 관한 책임은 사용기관에 있다. 제10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별표 2 및 별표 3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관명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재난정보 입력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기관에게 재난정보를 대신 입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난정보를 대신하여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송출문안, 송출매체, 송출지역 등 모든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제11조(송출요청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사용기관에서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송출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특수경보기를 통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발송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발송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마련한다. 1.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2. 자연ㆍ사회 재난발생에 따른 정보 3.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삭제 ③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을 하는 경우 발송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표 4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 고려요건을 검토하는 송출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 2. 제7조에 따른 운영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는 사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⑤ DMB 재난문자방송은 대형 화재,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대형 교통사고, 산사태로 인한 도로붕괴 등 운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송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 정보(실제 송출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 송출 적절성 판단을 위해 사용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송출 적절성 판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중복ㆍ반복 발송 등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재난문자방송의 중복ㆍ반복 송출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송한 기상특보 재난문자방송 정보에 단순 정보를 추가하여 재송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 및 재난 상황, 행동 요령, 대피장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송출할 수 있다. 2. 재난의 영향 범위를 판단하여 지역 전체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대상 지역을 최소화(읍ㆍ면ㆍ동 단위를 말한다)하여 송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중복ㆍ반복 발송 방지를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기능 개선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제14조(기능) ①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사항 3.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한 주요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리책임자 2. 사용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정보 입력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실무 책임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난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④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 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정한 사안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 등 제19조(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수경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보기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스템 정비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유지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관에서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관련 재난상황실 모니터링 장비, 유관기관 방송연결 장비, 사이렌장비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