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02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경미재산범죄’라 함은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6조(재물손괴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들 범죄로만 경합범이 되는 경우도 포함)로서 식품류, 문구류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총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회적 약자’라 함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수급권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취약계층 4. 보통의 성인과 비교할 때 신체적 건강 상태나 정신적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자 제3조(경미재산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경미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고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피해금액, 정상관계 등은 피의자의 변소, 피해자 및 고소인(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의 의견,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경우 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서 적극 참작해야 한다. 제6조(소년에 대한 특칙)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할 때에 이르러 피의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충실한 양형자료 수집, 조사) 검사는 제4조, 제5조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직접 보완수사 또는 양형조사담당관 조사 등을 통해 형사처벌 필요성, 고의성의 정도나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형사조정) 검사는 제4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측 의견 청취) 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판단계에서의 조치)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였음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거나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된 경우 검사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11조(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요청) 검사는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