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2월 5일
시행일: 2026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주된 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3.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의 일정규모 이상 구조조정 계획, 이전 계획, 사업 축소 및 폐쇄 결정 등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3조(지정범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간)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대상 지역,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미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 및 고용ㆍ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사업별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3. 실업자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