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77 발령일: 2026년 2월 5일 시행일: 2026년 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법령, 행정규칙 및 공고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계획 제4조(입법계획안의 수립 등) ① 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안명 2. 입법의 필요성 3. 주요 내용 4.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5.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6. 예산 부수법안 여부 등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의 입안 및 심사 제6조(법령의 입안)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입안시스템(www.lawmaking.go.kr)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중복이나 저촉됨이 있는지 여부와 법령안의 체제ㆍ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안(법률 및 시행령만 해당한다)이 제정의 경우이거나 중요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위원장, 관계 실장ㆍ국장(또는 심의관)ㆍ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법령검토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성이 낮거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 지침의 서식자료 제ㆍ개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3. 법령안 설명자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법률안 검토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이후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법령안 심사 이후에 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치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 예산수반 및 결산, 정부의 출자ㆍ출연ㆍ투자, 공공기관 조직ㆍ운영ㆍ인사,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행정조직,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인사, 공유재산 특례, 행정 서식 등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 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사항 5. 감사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6. 법무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승인" 신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2.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 3.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예비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4. 행정안전부: 서식승인에 관한 사항 가. 법령안 나. 승인신청 서식 목록 다. 서식초안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가 관장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요청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보 게재: 행정안전부 가. 입법예고안 공고문 나. 법령안 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시: 법제처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라.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3. 홈페이지 게시: 위원회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제11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입법절차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신청 결과통보서(제8조제3항 관련) 6. 규제심사대상 확인서 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면 그 즉시 심사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심사안에 대하여 자구ㆍ숫자 등의 누락ㆍ오류가 없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법령안 주무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하게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소관 법령의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제14조(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한다)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① 법무담당관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대통령 재가 문서, 법률안 인쇄본 및 재정소요추계서(필요시)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총리령의 공포 등)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총리령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회 법안심사 대응) ①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법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제출 2. 주서작업 등 수정안 작성에 따른 결과물 제출 ② 법무담당관과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국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규칙 제ㆍ개정 제18조(자체 법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안의 부서협의에 관해서는 제6조제4항을,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제10조를, 법제처 심사(제2조제2호의 행정규칙 중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 행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 그 밖에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① 행정규칙안의 주무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를 마치면 해당 행정규칙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설정)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이 조에서는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은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문서를 시행하여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예고안 공고문 2. 행정규칙안 ②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을 발령한 때에는 발령원안의 보존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입안시스템에의 등재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제출을 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이를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행정규칙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행정규칙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사의견을 해당 행정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규정의 준용 및 국회 제출) ①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고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에게 공고 연월일을 통보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고문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법령의 해석 및 자문 제24조(법령해석) ①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무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외에 답변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장은 소관 법령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기피한 경우 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변호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26조(법령자문) ①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 법령과 관련한 법령해석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소관 법령과 관련한 다른 부처 소관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헌법재판,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한 경우 ② 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기간의 기산일)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의 법제업무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제9조(법령안 입법예고), 제11조(법제처 심사) 및 제19조(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의 절차 이행을 위해 대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문서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를 점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감독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법규집의 발간 등)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고 그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법규집은 위원회 각 부서에 배부하고, 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 등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