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55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외교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팀"을 설치한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협상팀"은 북미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북미국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협상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협상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협상팀"은 폐지하며,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최대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협상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에 있어 외교정책(이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른 외교 업무를 말한다)의 수립 및 총괄 2. 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미국(행정부, 의회 및 학계 등)과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 3. 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협상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장은 "협상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외교부의 7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외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팀장은 "협상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