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자치인재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자치인재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자치인재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자치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자치인재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기타 상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8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9조(부상)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