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기록된 당사자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말한다. ⑤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사ㆍ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⑥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⑦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자치인재원 내 지정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 교육생,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자치인재원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③ 교육시간 및 일과시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한 장소 및 출입구 등의 안전 확보와 외주 작업인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획부 행정지원과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이 당연직 책임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CCTV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의견수렴) 원장은 자치인재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교육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영상정보 저장장소)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 저장장치(DVR)를 신속한 상황대응과 유지관리를 위해 자치인재원 CCTV실 이외의 장소(당직실, 정문)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내판 설치)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수탁관리자의 업체명,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안내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① 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치인재원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2조(보호조치등) ① 원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는 통제ㆍ제한구역으로 설정 2.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방문시 출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의 차등부여로 도난, 분실 등 방지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정보 또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5. 개인영상정보의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인 관리 6.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7.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절차 수립 8. 백신 프로그램ㆍ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을 처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통신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영상정보 열람 등의 기록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보유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를 수집한 후 30일까지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삭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원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① 자치인재원 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거나 설치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일과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확인된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훈령의 재검토기한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