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 내의 건물, 전기ㆍ기계설비 및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별표 1)
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자치인재원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모든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1. 건축물, 전기ㆍ기계설비 등의 정기점검 및 보수 계획
2. 부식, 노후, 파손 등의 예방을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
3. 청결 유지를 위한 일상 관리(청소 등)
② 유지관리는 자체 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① 각 시설물별 담당자(분야별 담당 주무관)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1. 정기점검: 월간, 분기, 반기 주기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건축물 구조, 전기ㆍ 기계설비, 소방시설 등 주요 구조 및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2. 수시점검: 자연재해(지진, 폭우 등) 발생 후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실시한다.
3. 법정점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별표 2)
4. 특별점검: 연휴대비 방화점검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② 각 시설물별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실시 후에는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후 특이사항 미발생 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 일시 및 대상 시설
2. 점검자 성명 및 소속
3. 점검 항목별 이상 유무
4. 발견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
5. 사진 등 시각적 증빙자료(필요시)
④ 각 시설물별 담당자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경미한 사항(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점검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체 보수를 실시한다.
2. 중대한 사항(시설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및 보수 의뢰를 진행하며, 임시 폐쇄 또는 사용 중지 조치를 병행한다.
3. 법적 조치 대상 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관할기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에 보고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 자치인재원 시설물(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선임) ① 자치인재원은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선임 대상: 공무원 및 공무직원 중 해당 분야 전문경력자
2. 역할: 시설 안전계획 수립, 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별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교육과 훈련에 따른 비용은 자치인재원이 지원한다.
②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또는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이수를 장려한다.
제9조(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① 자치인재원은 재난ㆍ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대피로 확보, 응급처치 장비 구비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훈련(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