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자치인재원 청사와 입주한 기관이나 업체의 소방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의무) 자치인재원장은 소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각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이라 한다)에는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책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 2.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 통제 감독 3. 기타 화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의 위험상태를 초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책임구역별마다 별표2의 규격과 같이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출입문 내부 정면 상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각 과 사무실 등 최종 퇴청자는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안점검표(전자결재 포함)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점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화 및 방화기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방화진단) 소방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시설전반에 대하여 전기, 소화기 및 방화기구의 정비 상태와 안전도, 유사시 활용 가능성 여부, 기타 화재의 위험요소 유무 측량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방화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화 및 방화기구의 비치기준) 각 사무실 창고,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속시설에 별표3에서 정한 기준표에 따라 소화 및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소방안전관리책임과 비상조치 등)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각 사무실의 내ㆍ외부를 순찰표 시간에 따라 순찰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제10조(난방기구 관리) ① 난로와 전열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중 화재발생 시 비상조치) ①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 소화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연락,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진화작업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거 즉각 본연의 임무에 대처한다. 제12조(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 체계도에 의해 즉각 보고 조치한다. 제13조(방화점검단 편성운영) 소방안전점검단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