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6년 2월 5일 시행일: 2026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 설치)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여행사 선정을 위해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외연수 교육과정 운영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여행사가 제출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 별표 1 해외연수 대행업체 선정 심의 평가표에 의거 심사하여 여행사를 결정한다. 1. 업체의 전문성 및 해외여행 실적 2. 해외연수 일정별 교통, 숙박, 식사 등의 효율성 및 편의성 3. 해외연수 경비의 적정성 4. 해외연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항 등 제5조(위원회 개최 및 여행사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교육기획과장 순으로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해외연수 교육과정별로 해외연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한다. ③ 여행사 선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접수된 제안서 등 자료를 심사하여 고득점 업체를 여행사로 선정하며, 거짓 및 계약위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차 순위 여행사 1개 업체를 후보로 선정한다. 단, 동점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사에 필요한 경우 여행사 관계인을 참석시켜 청문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 우려 등 필요에 따라 비대면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심사결과 여행사가 결정되면 해당 여행사에 통보하여 해외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외연수 후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외연수과정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여행사 자격 등) ① 여행사 자격은 우리나라에 영업소(본점에 한함)를 두고 있는 국외여행업 등록업체로 한다. ② 여행사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은 여행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우선 협상 대상 여행사를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여행사의 자격이나 제출서류에 거짓이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참가 신청) ① 원장은 여행지역, 방문기관, 여행목적 등이 포함된 해외연수계획서를 여행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참가신청서(별표2) 1부 2. 제안서(업체별 자유서식) 1부 3. 해외여행 실적증명서(별표3)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외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제2항 제2호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 2. 여행기간 중 항공 및 지상 교통편 등 세부 이동계획 3. 여행기간 중 숙박계획 및 식사메뉴 4. 해외여행 경비내역 및 산정 근거 5. 여행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특전 등 제8조(적용특례) ① 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공무국외출장 심사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 한다. 1. 산림청장이 운영을 위임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으로 준비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현저하게 짧은 경우 2. 연수목적과 방문국이 같은 해외연수 교육과정을 긴급한 필요로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