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24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국장 등"이란 대변인, 각 실ㆍ국장, 관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실ㆍ국장 등,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