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세탁방지"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테러자금조달금지"란「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차단ㆍ금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제3조(설치목적)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정책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논의 의제에 따라 따로 지명된 동등 자격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4.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5.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6. 국가정보원 대테러전략관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8. 국세청 조사국장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0.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11. 경찰청 수사국장
1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제5조(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정책의 운용상 문제점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기적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법집행기관, 감독기관 간 업무협조 및 합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며, 정책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책협의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정책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는 회의를 서면으로 열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행정실장(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행장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심사분석실장(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며, 간사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분과협의회) 정책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
2. 법집행기관 협의회
3. 검사수탁기관 협의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9조에 따른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말한다)
4.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
5. 비영리단체(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른 Non Profit Organization을 말한다. 이하 같다)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자문위원회
제10조(설치목적)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ㆍ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ㆍ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및 금융부문과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학계ㆍ언론계ㆍ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2. 전산정보시스템구축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3.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된 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한 주요 국제협약 가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임기) ①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자문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행정실장이 한다.
제4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
제17조(설치목적) 정책협의회가 정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정책의 실행방안과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정책의 실행에 따른 각종 장애가 되는 사항과 그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이하 "정책실행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정책실행 협의회는 정책협의회의 구성에 맞춰 정책실행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인과 관계기관을 실무적으로 대표하는 13명의 정책실행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
2.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3. 외교부 국제안보과장
4. 산업통상부 무역안보과장
5.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6.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8.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9.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10.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11. 경찰청 수사과장
12.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제19조(기능) 정책실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한다.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주요 정책의 실행방안과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주요 정책의 세부 실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실행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20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정책실행 협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실행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운영) ① 정책실행 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책실행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정책실행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정책실행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이하 "기획협력팀장"이라 한다)이며, 정책실행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법집행기관 협의회
제23조(설치목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적절한 제공 및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집행기관 협의회(이하 "법집행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법집행 협의회는 법집행 분과위원장 1인(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자로 한다.
1.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2. 경찰청 수사과장
3. 해양경찰청 수사과장
4.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5.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6.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8.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서기관
9.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제25조(기능) 법집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적절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분석실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집행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26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법집행 협의회를 대표하고, 법집행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법집행 협의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운영) ① 법집행 협의회는 연 2회(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집행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집행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법집행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 법집행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기획팀장(이하 "심사기획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
제29조(설치목적) 금융기관 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을 담당하는 민간 유관기관들이 각종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책의 이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유관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구성) ① 유관기관 협의회는 유관기관 협의회 분과위원장 1인(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이행하는 민간 유관기관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도운영과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의 자로 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2.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3. 생명보험협회 상무
4. 손해보험협회 상무
5. 여신전문금융협회 부회장
6. 농협중앙회 본부장
7.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8.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
9.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상무
10. 새마을금고연합회 관리본부장
11.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임이사
제31조(기능) 유관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의 효율적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의 이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 및 개선사항
3.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운영과장(이하 "제도운영과장"이라 한다)이 유관기관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32조(운영) ① 유관기관 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유관기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유관기관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확대 유관기관 협의회)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들에 대한 정책설명 등을 위해 제도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확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 수 있다.
② 확대 유관기관 협의회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제34조(유관기관 실무협의회) ① 유관기관 협의회는 금융 분야별 등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장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회가 정한다.
③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그 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열고,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회의결과는 유관기관 협의회에 보고한다.
④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장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간사) ① 유관기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의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비영리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제36조(설치목적)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점검(monitoring)과 교육 등 아웃리치(outreach)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구성) ①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과장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3.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4. 외교부 국제안보과장
5. 국세청 법인세과장
6. 경찰청 수사과장
7.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8.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협력실장
9. 심사기획팀장
10.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
제38조(기능)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monitoring), 교육 등 아웃리치(outreach)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참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방안
4. 해외 정부 또는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비영리단체 관한 정보를 요청해 올 경우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39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대표하며,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운영) ①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회의를 서면으로 열 수 있다.
제41조(간사) ①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협력팀장이 한다.
제8장 간사의 직무 및 수당
제42조(간사의 직무) ① 정책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43조(수당) 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그 밖에 분과협의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