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img id="161475689"> </img>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