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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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