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0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예규는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약칭,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약칭 사용의 원칙 제3조(원칙) ① 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약칭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적 표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제3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4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5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 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 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제6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부(部), 처(處): Ministry 2. 청(廳):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원(院): Board, Agency 4. 실(室): Office 5. 위원회(委員會): Commission 제7조(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Office 2. 국(局), 부(部), 단(團): Bureau, Department 3. 과(課): Division 4. 팀: Team 제8조(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행사 참석 등 필요시 상당계급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장관(長官), 처장(處長): Minister 2. 차관(次官): Vice Minister 3. 청장(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4. 차장(次長) 가. 제6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Vice Minister 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5. 위원장(委員長): Chair, Chairperson 6. 위원(委員): Commissioner 7. 차관보(次官補): Deputy Minister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급 기구 등: Deputy Minister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장급 기구 등: Director General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Deputy Director General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급 기구 등: Director 12. 팀장: Head of Team 제9조(공통조직ㆍ직위의 명칭) ①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 대변인(代辯人): Spokesperson 4. 감사관(監査官): Inspector General 5.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General Affairs Division ② 제1항 이외의 공통조직 용어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의미중복을 피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획: Planning 2. 조정: Coordination 3. 정책: Policy 4.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5. 비상안전: Emergency and Safety 6. 법무: Legal Affairs 7. 홍보: Public Relations 8. 혁신행정: Innovation and Organization Management 9. 감사: Audit and Inspection 10. 재정: Finance 11.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12. 정보화: ICT Management 13. 인사: Human Resources 제10조(소속기관의 명칭)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원: Training Institute 2. 연구원: Research Institute 3. 과학원: Institute of Science(s) ②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 지역 단위: District Office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Branch Office 제5장 약칭,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제11조(신설 및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칭과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약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약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예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 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