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출연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연구기관, 학교ㆍ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4.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청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ㆍ종류ㆍ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청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9.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의 감액ㆍ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0.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결과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술료"란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완료"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환수금"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14. "제재부가금"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1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청장이 추진하는 국가유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연구개발심의위원회)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으로 한다. 제6조(연구개발관리기관) ① 청장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예고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관리 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및 평가 5.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6.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 7. 그 밖에 청장이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 사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15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제16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14조에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기관)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6조 따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하여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제9조(계획의 수립 및 예고 등) ① 청장은 문화유산법 제6조, 자연유산법 제6조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 중ㆍ장기계획의 성과 및 평가 3. 연구개발동향 및 환경변화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5. 그 밖에 청장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⑥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유산기술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⑧ 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가유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기획할 수 있다. 제10조(과제의 공모) ① 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와 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경우 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평가) ①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적합 여부 및 참여제한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기관의 대면발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거나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공고에서 명시하는 가ㆍ감점 부여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청장은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의 기간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개발과제 협약 당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통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또는 제16조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등에 대한 조치는 제18조를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매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단계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게 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후속 연구개발과제 연계 지원을 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① 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특별평가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제1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청장에게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게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④ 청장은 정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법 제16조제3항 따라 청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혁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발표 또는 홍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혁신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에서 제2항에 따라 청장에게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및 보안 등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청장은 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자체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장, 관리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제23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게 하여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24조(제재처분 등) ① 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 6의 참여제한의 처분 기준과 별표 7의 제재부가금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검토 결과를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재처분 결정 내용을 혁신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제25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6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해석) ①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및 혁신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정 및 해석을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