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54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교육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교육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2차 피해 예방 포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본부가 상급기관인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해당 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부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둘 것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총무부서ㆍ지원부서 등)에 둘 것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의 내부 고충상담원과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양성평등) 2인으로 구성된 외부 고충상담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남성 및 여성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외부 전문가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⑥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⑦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안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신고창구(지정메일)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등)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등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이전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소속기관은 총무과장ㆍ지원과장 등)은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본부의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경우 본부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여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신청 및 직권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 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사단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직위ㆍ직급, 성별 등을 고려해 3~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고충상담원을 포함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장과 조사단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⑩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⑪ 조사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⑫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라 조사 신청 접수 즉시 임의의 가명으로 지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내외 문서에도 가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전보, 교육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및 법률 자문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관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한 성이 4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판단 2. 조사결과 처리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조사의 종결) 기관장은 제10조 제1항의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징계 등) ① 기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문 및 관련사실 유포,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연도의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재발방지대책(단독으로 수립ㆍ시행한 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은 제외한다)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