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35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 2.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부대 형태, 임무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에 명시한 일과표에 따른 과업 수행시간을 말한다. 3. "정규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부대관리훈령」 제40조 일과표의 정규과업 수행시간(오전, 오후 과업시간)을 말한다. 4.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해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 5. "교대근무자"는 24시간 연속적인 임무수행이 필요하여 동일한 직책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인원이 보직되어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직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제4조(대상)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직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근무명령)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정절차) ① 각 부대장등은 각 호를 충족하는 군인 중 다음연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제외자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2.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현행작전을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위(단, 해군의 함정근무자의 경우 전대급을 포함한다.) 3.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제도화되어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직위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10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대상직위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직위를 확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서 확정한 대상직위 및 제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에 대하여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④ 각 부대장등은 수시부대계획에 따라 제4조 대상직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편제상 직책명만 변경되고 대상직위자의 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대장등의 승인으로 직책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각 부대장등은 매 분기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집행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부대장등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군인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근무시간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조정, 편제직위 검토, 임무분장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제7조(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정규근무시간(월간), 식사시간(월간), 수면시간(월간)과 휴식시간(월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 2.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부대(기관)의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3. 정규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휴가기간(청원휴가 중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제8조(정액분 지급방법) ① 교대근무자에게는 월간 근무시간을 8시간마다 1일로 산정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하하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교대근무자의 정액분 추가지급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