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13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구용역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특정분야의 기술이나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연구수행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담당관"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전파자원기획과의 장을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은 자체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각 부서장과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을 말한다. 6.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자체연구과제: 국립전파연구원의 소속 직원으로서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사람 나. 연구용역과제: 연구수행기관인 개인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서 연구수행기관이 지정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연구과제의 관리체계 제4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중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총괄담당관으로 하고 총괄담당관이 공석일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6조의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각 부서 소관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제담당부서에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과제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과제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기능) ① 소위원회는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다. 1. 소관 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함 2. 소관 연구과제의 공개 및 활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관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담당관) 총괄담당관은 연구업무에 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공개, 연구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과제담당관) 과제담당관은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과제의 제안과 선정 제10조(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계획 및 대외여건 변화, 미래 전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2. 중점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3. 세부과제별 연구비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4. 그 밖에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업무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다음 해 이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발굴 등을 위해 국립전파연구원 각 부서와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과제의 제안)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해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도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총괄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심의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의 적정성 2.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정부 정책 등과의 연관성 3. 연구수행계획 및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4. 연구결과물의 적정성 및 활용방안의 명확성 5.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6. 기타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총괄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선정 여부를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27조에 따라 보안 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내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취소하거나 다른 연구과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연구과제는 제14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전까지, 연구용역과제는 입찰공고 전까지 변경 사유와 변경과제의 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취소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연구과제의 수행 제14조(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와 제13조에 따라 변경된 자체연구과제에 대해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자체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구용역과제의 계약)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른다. ④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제안서의 기술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2를 따르되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용역비의 산출기준) ①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②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정산을 위해 위탁정산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협약서에 따른다. 제18조(연구용역과제의 착수신고) 연구수행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연구용역과제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연구용역과제의 착수를 신고하고 연구수행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과제담당관에게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수행계획 변경 요청의 타당성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변경,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비목 간 연구비 조정, 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 등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의 변경 시 연구용역비의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할 수 없다. 제20조(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에 방문 목적, 방문 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중간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수행기관이 연구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에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결과의 제출) ① 자체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연구결과물,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연구결과 요약서(별지 제12호서식)와 계약서에서 정하는 연구결과물 등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 표준, 기술, 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를 비정기적 수시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수시보고서로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수시보고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소관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고 결과 평가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부서의 소속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연구결과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연구보고서, 수시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심의를 요청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제27조에 따라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결과물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을 배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용역비의 사용실적 보고) 연구수행기관은 과제 수행 중 지출한 연구용역비의 정산을 위해 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목별 집행내역서 2. 관련 증빙자료 사본 (별표 5 ‘연구용역비 정산기준’의 각 비목별 기준에 따른다) 제24조(연구용역비 사용실적 검사 등)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연구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총괄담당관은 제21조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과제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과제 결과 활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총괄담당관은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연구결과물을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 지침」에 따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간행물로서 발간ㆍ배포하는 경우, 총괄담당관은 그 내용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한다. 제27조(연구과제의 보안)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상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수행되거나, 연구과제의 수행내용에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과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과제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안 유지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과제 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물의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보안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제4조에 따른 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16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 제22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타 법령 등의 준용) ① 연구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용역비 지급 등에 관해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따른다. ②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