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을 말한다.
2.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유산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제4조(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 규칙 제2조의10과 제2조의11에 따라 신청서 또는 변경 및 취소신청서에 붙이는 어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민 동의서의 경우 국가어업유산 지정 대상지역(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이 경우 주민 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당 1명으로 산정한다)
2. 주민협의체 동의서의 경우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 해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산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유산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
2.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
3.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번호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매긴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명칭은 지역명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사용하며, 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의 문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지역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강ㆍ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제3장 어업유산 자문위원회
제7조(어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 ① 규칙 제2조의12제2항 규정에 따라 어업유산 관련분야 전문가로 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장
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부 수학공학과장
3.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구성) ① 어업유산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소위원회 직무, 수당과 여비, 의견청취, 업무협조 등 대한 기준은 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8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직무)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ㆍ절차ㆍ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수당과 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한 자문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업무협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장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제13조(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주체)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포함된 주민협의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② 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관리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유산의 복원 및 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복원ㆍ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의 전통 구조ㆍ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
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ㆍ수리를 지양하고 고증된 원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새로운 재료ㆍ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4. 유산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할 것
제15조(유산자원의 활용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어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ㆍ멸실시키지 말 것
3.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들어맞을 것
4.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있을 것
제16조(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실태 파악과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중요어업유산의 실태조사)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 정도
2.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ㆍ환경 등 주변의 변화 상태
3. 안내판, 경고판 등 각종 보호 및 홍보 시설물의 상태
4. 그 밖에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각종사항
제18조(조사결과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그 밖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의 기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녹음,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제20조(신청대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중에서 세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서류 제출)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설명서(FAO 등재 신청서)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자료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보완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완이 모자란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등재신청서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자문위원회에 자문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신청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할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등재신청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ㆍ보급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ㆍ전파
5.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
2.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연구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각종자료 작성 및 보완
4. 그 밖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유산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등재신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자료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