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과 정보화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조직화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 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 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 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사업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처리"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백업"이란 프로그램과 자료 등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정보의 집합,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 모음을 말한다.
9. "전산관제실"이란 국가보훈부 본부 내에 통신망 운영,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0.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 정보화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범정부 EA 포털(GEAP)"(이하"GEAP"이라 한다.)이란 범정부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와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범부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www.geap.go.kr)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의 각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 기술을 이용한 보훈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7. 「전자정부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역량 개발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은 제4조 제2항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며,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포함)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정보시스템 및 자원관리를 지원한다.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①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각 실ㆍ국의 주무부서의 장과 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하되, 각 실ㆍ국에서는 의제와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각호와 관련된 단순 보고에 대해서는 정보화담당관의 서면 또는 구성 위원이 유사한 상설회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1.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2. 정보화 사업 예산의 검토 및 조정
3. 주요 정보화 사업추진 시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정보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 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7조(사업 주관부서의 결정) ①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실ㆍ국 소관 업무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사업 주관부서가 되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확보, 사업추진, 검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단일 실ㆍ국 소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되는 소관부서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다만,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 소관 실ㆍ국장이 실ㆍ국내에서 사업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③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 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ㆍ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포함)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따른 업무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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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화 계획수립
제8조(정보화 대상 업무)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 기술을 통한 보훈 행정의 혁신, 생산성 제고 및 능률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2.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는 업무
3. 정보화 전략 계획 등 기본 계획에 반영된 업무
4. 업무처리 방침 또는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정보처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업무
5. 현행 정보처리가 비효율적이거나 오류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업무
제9조(정보화 사업 예산 요구)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정보화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개시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예산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구성도
3. 업무처리 절차
4. 주요 활용데이터
5. 응용프로그램 기능
6. 법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조 사항
7. 추진체계, 소요 예산, 추진 일정
8. 시스템 운영방안(운영조직, 운영예산)
9. 보안 관리 방안
10. 기대효과별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부 비전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기존 시스템 또는 추진사업 간의 중복성,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예산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전체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③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제출된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보화 투자의 적절성 확인,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예산조정 등을 심의하며, 검토된 내용의 반영을 협의ㆍ의결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추진 대상 정보화 사업에 대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에 반영ㆍ관리한다.
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 결과가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검토)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계획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계획검토 결과서 점검표에 따라 검토ㆍ의견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된 계획검토 결과를 가능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ㆍ발주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담당관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획검토 시 「전자정부법시행령」제82조(사전협의 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계획의 검토 결과 통보하는 동시에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를 준수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자체 검토 결과를 포함, 협의 기관(행정안전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결과 통보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 사업 완료, 이행실태 점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GEAP를 통해 등록ㆍ관리한다.
제12조(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제2장 제2절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한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의뢰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모든 보안관리책임을 진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의 등록)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후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GEAP에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정보화담당관은 등록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 사업
제14조(사업 관리)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사업진척보고 회의를 주관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 소속 직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진척 회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5조(사업 완료) ①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결과 산출물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GEAP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GEAP에 등록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성과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정보서비스 구축 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및 비용 측면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담당관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성과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 정보의 품질 향상 및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예방, 변경관리,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정상 가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사항을 GEAP에 반영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 발생 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시스템 변경) 개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 수립ㆍ변경 등 사유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예상될 때 정보시스템 변경범위, 예산 규모, 타당성 등에 대해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및 정보화담당관과 충분한 기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망 등의 설치ㆍ운영ㆍ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 정보, 장비 규격정보, 장비 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관 또는 부서의 신설, 이동, 폐쇄, 증설 등 사유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관제실과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국가보훈부 전산관제실과 소속기관 통신실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산관제실과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전산관제실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3조(정보자산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의 정보자산관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포함)를 총괄한다.
② 정보자산 목록은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자산: 사무용 소프트웨어(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 개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DBMS, Web, 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보안, 검색 등)
2. 물리적 자산: 정보화 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등), 통신장비(라우터, 허브 등), 서버(주전산기 등) 등
3. 국가유공자 데이터 파일: 통합보훈 상의 데이터 파일(심사등록, 보훈 급여금, 교육ㆍ취업ㆍ대부ㆍ의료 지원, 보훈 복지, 제대군인지원, 사망 시 예우) 및 안장 관리 파일
4.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파일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자산
가. 개발 소프트웨어 자산: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나. 가항 이외의 소프트웨어 자산: 정보화담당관
2. 물리적 자산
가. 국가보훈부 소관 전산 및 통신장비: 정보화담당관
나. 본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배부된 정보화 기기: 각 부서(소속기관)의 장
3. 국가유공자 데이터 파일: 소관부서의 장
가. 심사등록: 등록관리과장, 심사등록과장
나. 보훈 급여금: 보상정책과장
다. 교육ㆍ취업 지원 및 대부지원: 생활안정과장
라. 보훈 복지: 복지정책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마. 의료지원: 보훈의료정책과장, 보훈의료재활과장
바. 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정책과장, 제대군인일자리과장, 제대군인지원과장
사. 사망 시 예우: 예우정책과장, 국립묘지정책과장
아. 안장 관리: 국립묘지정책과장
4.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파일 : 소관부서의 장
④ 정보자산 관리책임자는 소관 자산에 대해 현황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한다.
제6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24조(정보보안) ① 정보화담당관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보보안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 ① 정보화담당관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제7장 표준화 및 데이터관리
제26조(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활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해서 변경관리하고, 국가보훈부 정보화 계획, 예산 수립, 정보화 사업추진과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표준 준수, 중복방지, 상호연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표준화)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각종 표준화 관련 사항 및 세부절차를 정하고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표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각종 정보화와 관련된 규정ㆍ지침ㆍ업무편람ㆍ설명서 등의 절차 표준
2. 소프트웨어 규격ㆍAPI 규격 등 기능표준
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ㆍ데이터 세트 명명 규칙 등 데이터 표준
4. 개발 프로세스ㆍ명명 규칙 등 프로그램 표준
5. 정보시스템 간 연계 표준
6. 각종 대장ㆍ보고서ㆍ통계 서식 등 서식표준
7. 기타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
제28조(데이터 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 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②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른다.
제8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제29조(정보화 역량개발) 정보화담당관은 국가보훈부와 각급 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 보훈나라(업무포털) 및 통합보훈정보시스템(기간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관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동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12.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 체계 표준
13.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1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1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7.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1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19.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0.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21.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22.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31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