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설비"란 무선설비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 2. "특별감시"란 국가안보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전파혼신감시 등 특별히 요구되는 전파감시업무를 말한다. 3. "위성전파감시"란 우주국ㆍ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용위반"이란 법 제19조ㆍ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무선국"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의2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6. "불법전파"란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 7. "불법주파수"란 허가ㆍ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주파수를 말한다. 8.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변칙설비"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원이 변경되어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고정전파감시"란 고정지점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 가. <삭 제> 나. <삭 제> 다. 2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20㎒∼6㎓(측정), 로컬 및 원격국 라. 해상ㆍ항공 전파감시시스템: 20㎒∼3.6㎓ 또는 20㎒∼7.5㎓(측정 및 방향탐지), 공항 및 항만지역 원격국 마.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7.5㎓(측정), 20㎒∼7.5㎓(방향탐지), 로컬 및 원격국 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30㎒(측정), 강릉ㆍ울산ㆍ광주지소 및 당진사무소 사.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1.5㎒∼30㎒(방향탐지), 당진사무소ㆍ울산지소(광대역) 및 강릉ㆍ제주지소(협대역) 11. "이동전파감시"란 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의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 가. <삭 제> 나.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9㎑∼40㎓(측정), 20㎒∼3㎓(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중형차량 다. 이동전파환경측정시스템: 20㎒∼26㎓(측정), FMㆍDTVㆍDMB ㆍUHDTV 등 방송수신환경 측정용 소형차량 라. 3세대 이동전파측정시스템: 9㎑∼40㎓(측정), 20㎒∼7.5㎓(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소형차량 12. "전파잡음측정"이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잡음레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3. "전파감시권역 조사"란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감시국소 주변지역에 대해 감시 가능지역과 사각지역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4. "무선국운용실태 조사"란 중요통신망 및 신규통신망 등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무선국 주변의 전파환경 및 전파장애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전파측정시스템"이란 전파를 측정하거나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는 시스템(휴대용 등 단일장비 포함)을 말한다. 16. "원격국"이란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 전파관리소(사무소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한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말한다. 17. "일괄제어"란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고정ㆍ이동 전파측정시스템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동시에 제어하는 기능을 말한다. 18. "지휘통제시스템"이란 전국에 설치된 전파측정시스템을 일괄제어하고 운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전파감시업무수행을 지휘ㆍ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9. "통신보안준수사항"이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 "중요통신망"이란 경호ㆍ치안ㆍ군ㆍ소방ㆍ항공ㆍ해상ㆍ철도 등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21. "혼신예방활동"이란 무선국 밀집지역 등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불요파 제거 등의 혼신 방지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22. "전파환경조사"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전파혼신조사팀"이란 전파환경조사, 전파혼신조사 등의 전파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4. "무선국 개설"이란 고정형의 경우 송ㆍ수신 및 안테나 등의 무선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기기작동에 필요한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스위치를 켜면 바로 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휴대형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로 전원 스위치를 켜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무선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할구역) 전파감시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2장 전파감시업무 제4조(전파감시) ① 국내주파수 분배표의 주파수 9㎑∼275㎓ 범위내의 전파감시가 가능한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각종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혼신조사 등의 전파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파감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통지하는 전파감시세부추진계획과 별표4의 전파감시 업무별 감시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 및 사무소장은 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 및 사무소는 평일(주간) 실시간 감시를 위해 고정감시좌석은 1인 2좌석을 원칙으로 하되, 전파측정시스템의 특성, 직원의 복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시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소(사무소) 폐쇄 시 [별표14]에 따라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상ㆍ항공통신감시)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해상ㆍ항공업무용 전 주파수 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통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ㆍ비상통신 등 인명ㆍ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2. 혼신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3. 전파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통신 4. 무선국의 허가취소ㆍ운용정지ㆍ운용제한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통신 제6조(무선국 운용감시)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ㆍ신고사항 준수여부 및 무선국의 운용방법 등의 전파법령 위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감시할 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7조(전파품질측정) ① 전파의 품질측정은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파수허용편차 2. 점유주파수대역폭 3. 불요발사강도 4. 최대주파수 편이 ②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ㆍ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 2. 기타 무선국은 필요시 측정 ③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대상 무선국 15회 이상 측정 2. 고정시스템으로 측정한 무선국 전파품질의 위반 정도가 허용 기준치 초과시,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무선국 설치장소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 이동시스템으로 재측정할 수 있다. 3. 전파품질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전파품질 측정기준」문서번호 : 2021년 전파관제과-2069를 따른다. 4. 제3호에 따라 On-Air에서 측정한 결과값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 연결하여 측정 가능 제8조(불법전파탐사) ① 불법전파(불법주파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전파측정시스템의 채널ㆍ대역 스캔, 고속스펙트럼 측정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탐사한다. ② 불법전파를 탐지한 때에는 그 발사위치 또는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식별부호의 인지, 통신감시(내용 제외) 및 방위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불법전파의 발사 위치가 규명된 때에는 제4장(무선국 등의 조사 및 조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파방향탐지) ① 전파의 방향탐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등 2. 불법전파 3. 방해전파 4. 혼신전파 5.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6. 기타 방위측정이 필요한 전파 ② 전파의 방향탐지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탐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대한 전파의 방향탐지가 완료된 때에는 측정 의뢰사항, 측정결과, 측정시간 및 측정자에 관한 사항을 전파감시업무일지 등에 기록ㆍ관리하고, 해당 주관청 등에 필요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전파감시) ① 고정전파감시(이하 "고정감시"라 한다)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선국의 운용감시 2. 전파품질 측정 3. 불법전파 탐사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중요행사 2. 불법전파 규명 및 전파품질 위반에 대한 근접측정이 필요할 경우 3.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4. 전파환경 및 전파감시권역 조사 등 전파감시에 필요한 자료조사 5.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시설자가 조치한 사항 확인 6. 기타 전파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원격국 고정감시 중단시「별표15」에 따라 인근의 원격국 대체감시 또는 이동감시 업무 수행 ③ 정기 이동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파수신이 가장 양호한 장소를 선정 2. 이동감시 활동요원은 출동 전후 장비점검 철저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5일 이내로 실시 4.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측정자료는 이동감시 업무수행 후 7일이내(휴일은 제외한다) 본소 통합 DB에 업로드하고 활동내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제11조(국제전파감시) ① 법 제50조에 따라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전파감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부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감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제전파감시 결과 외국무선국이 조약 등에 위반된 사실이나 국내무선국에 혼신을 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V절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의 사항은 전파스펙트럼 및 방향탐지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부록 10의 혼신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3. 혼신원이 외국 전파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주관청에 원인규명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5.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국가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전파종합관제센터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국제단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시일정은 별표8의 국제단파감시 국소별 운용계획을 따름 2. 감시대상은 국내에 유입되는 단파대역(9㎑∼30㎒)의 모든 전파로 하며 전파규칙(RR)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감시 3. 위반사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여 ITU에 통보 제12조(단파대 전파스펙트럼 점유율조사) ① 전파종합관제센터는 국내로 유입되는 단파대역(9㎑∼30㎒) 전파스펙트럼 점유율에 대해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점유율 조사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ITU-R 권고 SM.1880-2)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점유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시간대별ㆍ주파수별ㆍ용도별 점유율 등을 종합분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접국 유입전파조사) <삭 제> 제14조(국제혼신조사) <삭 제> 제15조(위성전파감시)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위성망이 국제전기통신협약ㆍ국제관련조약 및 전파규칙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 및 제20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한다. 1. 우주국의 궤도위치 2.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의 전력속밀도 등 ② 센터장은 위성전파감시 결과 위반사실이나 위성망에 혼신을 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센터장은 위성전파감시업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파잡음측정) ① 지소 및 사무소장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서 다음 각 호 주파수 대역의 전파잡음을 측정하여 전파감시 업무 및 원격국 재배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HF Band: 30㎒ 이하 2. VHF/UHF/SHF Band: 30㎒∼7.5㎓ ② 전파잡음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1. 고정측정: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2. 이동측정: 이동전파측정시스템,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및 3세대 이동전파측정시스템 ③ 고정측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0㎒∼7.5㎓ 대역을 매월 24시간 측정 2. 측정파라메타는 별표7을 준용 3. 잡음분석은 신호 유입이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APD(진폭확률분포)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④ 이동측정으로 30㎒∼7.5㎓ 대역을 측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대역을 30㎒∼1㎓, 1㎓∼7.5㎓로 나누어 대역별로 1시간 이상 측정 2. 신호 유입이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측정 3.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⑤ 이동측정으로 단파대역(9㎑∼30㎒)을 측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울산ㆍ강릉ㆍ제주지소 및 당진사무소에서 분기별 실시 2.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 이내에서 측정 3. 측정파라메타는 별표7을 준용 4. 신호 유입이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8시간 이상 측정 5.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⑥ 제5항에 따른 단파대역 전파잡음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계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주파수는 2, 3, 5, 7, 9, 15, 20, 25, 30㎒에서 신호 유입이 없는 인접한 주파수를 선정(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2. 안테나는 전방위 전파수신 장애물이 없고 인공잡음으로부터 떨어진 실외에 설치 3. 안테나 설치장소 및 사용 장비는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하고 측정기간 내의 온도ㆍ습도 등 일기변동 사항을 기록 4. 선정된 주파수를 8시간 이상 측정 5. 측정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교정을 실시하고 측정대역폭은 9㎑, 안테나는 Rod Ant.로 설정 6. 측정모드는 실효치(RMS)의 평균값으로 하고, 주파수당 수신레벨을 2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 산출 7. 조사결과는 평균값으로 작성 후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8. 장비보호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대지와 접지 제17조(전파감시권역 조사) ① 지소 및 사무소는 감시국소(2세대 및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에 한한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전파감시권역 정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 조사 대신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수시조사)에는 반드시 실측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1. 감시국소의 신설ㆍ이전 2. 감시국소 주변 고층건물 입주 등 전파환경 변화시 ③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시뮬레이션 조사 및 실측 조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며, 조사결과는 감시국소 이전 및 이동감시 활동지역 선정 등 전파감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④ 전파감시권역 조사(정기 및 수시) 결과는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무선통신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시설자의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하고 감시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해상ㆍ항공ㆍ산림보호ㆍ홍수통제 등 재난ㆍ안전통신망 및 조사가 필요한 신규 통신망 등 2. 조사시기: 지소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실시 3. 조사방법: 이동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조사 및 시설처 의견청취 4.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무선국 현황 나. 혼신 등 전파장애요인 발생 실태 다. 무선국별 운용실태 파악 및 분석 라. 시설처 주변 전파환경조사 마. 시설처 주변 전파보호 예방활동 바. 건의사항 등 시설자 의견수렴 등 제19조(위반사항 처리) ①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다.(적발부서장이 처리) 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 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 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 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 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확인서 제출 요청이 포함된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다. ③ 위반 무선국 중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이 타 지소 관할 무선국일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소에 처분을 의뢰하고, 당해 지소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의뢰한 지소에 통보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위반 무선국 중 외국 국적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을 제외하고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제3장 전파 혼신 및 방송수신 장애 조사 등 제20조(전파혼신조사팀 구성ㆍ운영) ①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파혼신조사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위성센터, 지소 및 사무소별로 담당 2명, 운전 1명으로 2개 전파혼신조사팀을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서울지소는 필요시 1개 팀을 추가할 수 있다. 2.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관할구역내 민원 접수ㆍ처리부서 및 경비실 등에 전파혼신조사팀의 연락처를 상시 비치 3. 본소 전파관제과는 위성센터, 지소 및 사무소별 전파혼신조사팀 명단과 연락처를 민원실, 전파종합관제센터에 비치 4. 전파혼신조사팀에서 사용하는 출동 차량 및 관련 장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 5. 전파장애로 인한 민원처리 시 신속한 장애처리ㆍ명확한 원인규명ㆍ완벽한 민원해소를 최우선으로 수행 6. 야간 및 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의 경우, 혼신내용을 파악하여 제3항에 따라 출동여부를 판단하고, 출동시에는 경비실에 출장자, 일시 등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파혼신조사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본소 주관 방향탐지 훈련 2. 자체 방향탐지 추적훈련(필요시) 3. 장비운용, 민원응대 및 접수, 신기술 습득 관련 교육 등 ③ 전파혼신조사팀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원하는 일시에 처리하는 "민원인 맞춤제" 2.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착시간 예고제" ④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야간 및 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및 "전파환경조사" 민원은 접수절차만 안내 2. "전파혼신" 조사민원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접수부에 기록하고 즉시 전화로 해당지역 "전파혼신조사팀"에 전달 3. <삭 제> ⑤ 전파혼신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전파혼신조사팀은 개요(스펙트럼 및 현장사진 등의 기술적인 내용 포함), 활동내용, 조치결과 등 "전파민원서비스 활동사례" 작성 2.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혼신 상황 종료시 신속하게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호의 활동사례를 보고 3. 소장은 제2호에 따른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1분기에 위성센터, 지소 및 사무소 통보 제21조(혼신조사 처리절차) ① 전파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밖의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고 등의 접수 2. 혼신조사 3. 혼신원 규명 4. 혼신국에 대한 조치 5. 피혼신국에 조치 결과 통보 ② 전파혼신을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혼신접수 사항을 별지 제36호서식에 기록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2.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지방관서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③ 야간 및 공휴일에 접수되는 혼신에 대해서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혼신국 또는 피혼신국의 제원이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⑤ 혼신의 유무 판별이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장애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 제22조(혼신조사) ① 중요통신망에 대한 혼신은 접수 후 전파종합관제센터에 우선 보고하고, 타 혼신에 우선하여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지휘통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혼신조사 및 제거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출동 전 피혼신국 시설의 정상동작 여부와 혼신의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 2. 피혼신 시설의 허가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동시스템ㆍ휴대용 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혼신원을 추적ㆍ규명 3. 혼신원 탐색과정에서 건물 및 사업장 등의 출입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에게 관련법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출입 4. 혼신원 조사 시 현장사진, 스펙트럼, 방향탐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 제23조(혼신처리) ① 전파 혼신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혼신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현장에서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필요시 확인서를 제출받고, 혼신원인을 즉시 시정ㆍ제거하도록 요청. 다만, 임시조치 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음 2.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중지와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받음. 다만 사용중지 또는 소요기간 연장 여부는 혼신원의 기술적 조치 사항(기기 및 부품제작, 수리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 3. 불법시설이 아닌 공중통신ㆍ방송ㆍ고압송전선 등에 의한 혼신의 경우 제1호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 당해 시설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음 4. 불법무선국ㆍ불법방송통신기기 등에서 혼신이 발생되거나, 허가사항 및 전파품질 등을 위반하여 혼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장 및 제5장에 따라 처리하고 혼신 및 위규 실적으로 입력ㆍ관리 5. 주파수 지정상의 문제로 인한 혼신은 조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 다만, 자연 소멸된 경우는 제외 6. 외국 전파에 의한 혼신은 조사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제11조에 따라 조치한다. ②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일 경우 일시적 외부충격, 운용자 조작 실수 등의 단순기기 오작동을 제외하고, 혼신이 다시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에 의하여 혼신조사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차례 연장(10일)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차례만 다시 연장(10일)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혼신조사 결과 통지(문서 등)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인이 현장에서 혼신제거 상황을 확인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구술 통보에 동의한 경우 2. 출동 전 민원인 및 유관기관과의 유선상 협의(장비 점검 등)로 혼신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설명한 경우 ⑤ 기간 내에 혼신원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혼신조사 결과는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소장에게 보고(장비 단순 오작동, 자연소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처리한 혼신(지소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혼신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혼신처리 내역서를 작성한 후 일일업무보고에 기록ㆍ관리한다. 제24조(혼신예방활동) ① 전파혼신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혼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 2. 누설전자파로 인한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혼신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 ② 혼신예방 활동은 제1항의 활동지역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의 무선국현황 및 시설제원 파악 2. 전파잡음, 상호변조 및 스퓨리어스 등 발생여부 조사 3. 제1항제1호의 중요통신망 보호대상 지역 조정의 필요성 검토 4. 필요시 혼신예방을 위해 관할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 개최 5.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이 전파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방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장은 행사 주관기관과 협의 및 추진방안 마련 등 국가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총괄 2.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혼신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추진 3.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행사 전 전파환경조사 및 행사기간중 통신망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④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및 제3항제1호의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실시 결과를 매 반기 소장에게 보고 2. 소장은 제1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관계기관에 매 반기 통보 3. 제3항제1호의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소장에게 보고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중요통신망 신규, 폐지 및 이전 등의 변동 사항 2. 최근 3년간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결과 또는 혼신사례 발생 여부 3.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의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대상 조정 의견 4. 중요통신망 시설자와의 협의결과 제25조(전파환경조사 등) ① "전파의 분포현상", "방송수신환경측정", "전자파강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을 적용 3. 전자파강도의 측정방법 및 인체유해성 여부는 「전자파강도측정기준」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 ② 전파환경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수수료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시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접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전파환경조사 결과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휴일은 제외한다)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업무 등) ①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신고 및 인가 업무(이하 "신고업무" 또는 "인가업무"라 한다)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1. 전파차단장치의 도입 또는 폐기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파차단장치 신고서(별지 제39호서식)를 공문과 함께 접수 2. 접수된 전파차단장치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접수완료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③ 인가업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처리) 1. 전파차단장치 제조ㆍ수입ㆍ판매자로부터 인가신청서(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접수(발주처가 다른 경우 신규 인가 접수) 2. 인가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37호서식)을 교부 3. 접수된 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의 목적의 타당성과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심사 4.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결과 확인 5. 인가요건(목적의 타당성,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인가서(별지 제38호서식)를 교부하되 인가의 유효기간은 인가신청서에 명시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필요시 부관(附款: 제한 사항)을 부과 6. <삭 제> 7. 최초 인가서 교부 후 인가의 유효기간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접수ㆍ확인한 후 인가의 유효기간을 변경 처리 8. 인가서 교부 후 인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가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회수조치 ④ 신고 및 인가업무는 전파방송통신시스템으로 병행 처리 및 관리하되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인가를 받지 않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제30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인가받지 않은 전파차단장치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전파차단장치 도입기관 또는 도입예정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소 및 사무소를 통해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⑧ 소장은 혼신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소장(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등에 전파차단장치 신고 또는 인가업무 처리결과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이동통신기지국 설치 및 철거 민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동통신기지국의 민원대책반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및 철거관련 민원 2. 집단민원 등 민원대책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28조(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① 지소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허가기관 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수신장애 제거방안을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발생 대상 방송국의 송신소위치ㆍ채널 등 각종제원 2. 지역주민의 방송수신시설의 상태 및 성능, 텔레비전방송 수신상태 및 수신전계강도 3. 방송수신장애 발생 인접지역에서의 방송수신상태 및 수신전계강도 4. 장애발생 여부 5. <삭 제> 6. 장애발생 원인 7. 수신장애 발생범위 8. <삭 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수신장애 제거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시설의 교체 또는 조정 2. 공동시청 시설의 설치 3. 중계유선방송시설 또는 종합유선방송시설 수용 4. 수신장애 건축물의 벽면에 전파흡수체 설치 5.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의 설치 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 7. 기타 합리적인 방안 제29조(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처리절차) ①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 방송에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크기, 분포현황, 지형에 따른 장애여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수의 측정지점을 선정 2. 측정지점에서 방송신호의 도래방향, 전계강도, 화면상태 등 조사 3. 방송신호의 도래방향은 측정지점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방향을 측정하고 송신소의 위치 및 명칭을 확인 4. 전계강도는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의 잡음구역별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 5. 화면 상태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7조 기준을 적용 6. <삭 제> ② 텔레비전방송수신의 장애여부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장애여부는 제1항제5호의 기준에 따라 화면등급이 불량일 때 ‘장애 있음’으로 결정 2. 장애지역은 ‘장애 있음’으로 결정된 지점들의 안쪽 테두리를 범위로 함 3.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정에 따라 장애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조사요청 기관에 설명하고 조사시점의 장애 여부만 결정 ③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2. 당해지역의 통상 수신가능 기준의 등급 3. 수신장애 제거방안 ④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완료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조사결과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장 무선국 등의 조사 및 조치 제30조(조사 또는 수사) ① 법 제71조의2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0호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는 전파감시결과와 신고, 고소, 고발, 신문ㆍ방송보도, 기타 출판물ㆍ인터넷 등에의 게재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거나 문서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휴대하고 조사를 받는 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조사 또는 수사활동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제4조에 의한 전파감시업무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전파감시는 전파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불법무선국, 불법전파, 불법주파수사용 등의 사용자 규명과 이에 따른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감시(내용 제외)를 할 수 있다. 3. <삭 제> 4. 법 제80조부터 제87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사건송치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법 제89조의3부터 제92조까지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현지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자술서 제출요구 및 증거보전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조치) ①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불법무선국의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게 안테나 철거,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지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 신고, 고소ㆍ고발, 신문ㆍ방송보도, 기타 출판물ㆍ인터넷 등 게재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 2. 법 제80조부터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5의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④ 법 제90조제5의3호 및 제9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2조(단속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①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 단속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소 및 사무소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감시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 2.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한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3.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거확보 및 필요한 조치 실시 ② 단속업무 세부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ㆍ제보ㆍ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인지한 내용을 활용하여 단속대상 선정 2. 무선설비 설치장소, 해당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통보.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 3. 단속요원은 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제시 4.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제출요구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 5. 허가ㆍ신고된 무선국이 허가ㆍ신고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자(무선국)의 이력을 조회하여 적발횟수 등 위반현황을 확인 6. 검찰 송치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법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송치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기각되는 사례 최소화 7.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은 다음 달 3일까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 8.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 등 처분 결과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 ③ 전파관련 불법행위 확산방지 및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중 감시지역 및 대상 등의 정보를 지소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④ 확인서ㆍ전자수사 자료표 등 송치서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단속업무별 처리기준)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운용자가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기기의 용도와 목적, 위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파관련 법령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처리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며, 구속사유 발생 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무선국 등의 행정처분 등 제3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허가취소 또는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2.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취소, 업무 종사 정지의 처분 4. 법 제89조의2부터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및 제92조제4호ㆍ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35조(행정처분) ① 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의뢰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또는 국가위임사무용 무선국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적발부서의 장이 직접 시정ㆍ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인적사항 2. 관련 무선국의 허가 또는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 및 근거법규 4. 증거서류 5. 처분의뢰부서의 의견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지소 및 사무소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한 사항 중 기기노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5항에 따라 시정(교정 등) 하도록 서면(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보한다. 1. 주파수허용편차 2. 불요발사강도(인접채널누설전력 포함) 3. 최대주파수편이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무선국이 1차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사항을 재 위반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지소 및 사무소장(당진)은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위반사항 중 시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문서로 시정지시 할 수 있다. ⑤ 처분의뢰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적합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통보하며, 재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부서의 장에게 처분 의뢰한다. ⑥ 행정처분(시정) 기간 산정 기준은 「민법」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3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 등이 의견진술을 하는 때에 처분의뢰부서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지소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통지) ① 지소장은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③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처분결과를 처분의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고지) 지소장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취소처분의 통보) 지소장은 영 제118조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제한ㆍ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주파수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1조(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지소 및 사무소장은 영 제4조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시행한다. 제42조(조사의 구분)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최대 30㎒∼7.5㎓대역을 대상으로 본소에서 수립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전파측정시스템(고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2. 수시조사: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주파수 이용정책 수립 등을 위해 특정 대역에서 필요시 전파측정시스템(고정 및 이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 제43조(장소의 선정) 주파수이용현황 이동조사 실측장소는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무선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조사대상 지역에 대해 최대한 가시거리(Line of sight)가 확보된 장소 3. 주변에 고출력 무선국 및 방송국의 송신소가 없는 곳 4. 송전선 및 고주파 설비 등 인공적인 잡음이 적은 곳 5. 기타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 제44조(조사기준) ①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 시 장소ㆍ시간ㆍ주파수 및 장비 등의 조사환경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월 실시 2. 제1호에 따라 조사환경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② 조사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ITU-R권고 SM.1880-2)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전파잡음 측정을 통하여 산출된 최적의 임계레벨을 적용하여 조사 2. 장비동작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파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제45조(조사방법) ①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ITU에서 권고(SM.1880-2)한 점유율별 조사 횟수(별표6)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임계레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준 임계값은 잡음레벨 측정값의 최대값 평균에 3㏈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하되 전파측정시스템 주변 전파환경에 따라 기준 임계값을 변경ㆍ적용하여야 하며 주파수별ㆍ시간대별 잡음변화에 따라 수시 확인ㆍ조정 2. 정확한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위하여 기준 임계값 적용 외에 3㏈ㆍ6㏈ 및 9㏈ 마진의 다중 임계값을 적용 ③ 실측조사 대상주파수는 매년 수립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르고 그 결과를 매월 조사 후 3일 이내에 본소 통계분석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7장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제46조(전파종합관제센터) ① 소장은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현황 관리 및 전파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본소에 전파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 ② 전파종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야간 및 휴일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상태를 확인하고 접속 불가 등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네트워크 점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가 해소되지 않을때는 유지보수 담당자 및 용역업체에 통보 2. 특정 자료조사ㆍ혼신처리 및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처리를 위한 지휘통제 업무 3. GNSS(위성항법시스템), 해상ㆍ항공, 방송ㆍ통신 전파감시시스템 실시간 운용ㆍ감시 및 이에 따른 전파혼신 대응 4. 전파혼신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관서 전파혼신조사팀에 출동지시 등 지휘통제 5. 전파혼신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6. 지역상황실 관리 7. 전파혼신조사팀 운영(필요시) 8. 전파혼신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ㆍ개정 ③ 제2항제7호의 "전파혼신조사팀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명 이내로 2개팀을 구성ㆍ운영할 것 2. 야간ㆍ휴일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전파혼신 발생 시 출동하여 지방관서 전파혼신조사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원인 규명 등 초동 조치할 것. 다만, 근무조장이 출동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한다. 3. 상황이 종료되면 일일업무보고서 등에 기록ㆍ관리하고 중요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47조(지역상황실) 지소 및 사무소장은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파관리 지역상황실을 운영하며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2. 해당 관할지역의 혼신ㆍ전파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 3. 전파측정시스템의 운용현황을 관리하고 장애발생시 복구 및 보고 4. 전파감시 위반실적 관리 5.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및 보고 제48조(지휘통제) ① 전파종합관제센터는 특정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전파에 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인명안전ㆍ재산보호 등의 무선통신망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소ㆍ타 기관의 민원 및 제보 등에 따라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중요사항은 별표10의 긴급보고 계통도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속하게 소장에게 보고 2. 혼신ㆍ전파장애 발생 시 해당지역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신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파혼신조사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국가비상사태 또는 충무계획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지휘통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황 접수 및 전파 2. 제1호에 따른 상황처리는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 제49조(비상통신망 운용) ① 소장은 유ㆍ무선전화통신망 두절시 비상연락용으로 본소와 지소 간 단파대 무선연락망은 별표11, 재난안전통신망은 별표11의2와 같이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단파대 무선연락망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휘총괄 책임자는 본소 전파관제과장으로 하고 운용책임자는 본소 전파종합관제센터 담당사무관ㆍ위성센터 위성관리과장ㆍ지소 전파이용안전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주ㆍ청주ㆍ울산지소 및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는 전파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운용책임자는 단파대 무선국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대한 허가ㆍ등록사항 관리, 장비점검ㆍ운용에 관한 교육과 통신보안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상시 운용상태 점검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소와 상호교신을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규허가ㆍ등록 또는 허가ㆍ등록사항이 변경된 무선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통신보안업무 제50조(교육지도) ① 통신보안 교육지도를 점검하는 지소장은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점검일자ㆍ인원 및 점검사항 등을 문서로 해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매월 말 기준으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51조(준수확인대상 선정) ① 지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준수확인대상 무선국을 선정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및 소장이 통신보안상 취약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준수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간산업체 중 교통ㆍ금융ㆍ광업ㆍ가스ㆍ전자ㆍ조선ㆍ중공업ㆍ항만하역ㆍ제철ㆍ자동차ㆍ경비ㆍ화학ㆍ에너지 및 운송 등 중요 산업체의 무선국 2. 공공기관ㆍ방위산업체의 무선국 3. 제1호 및 제2호 외 지소에서 준수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 ② 준수확인 대상 선정 시 신규무선국과 통신보안 취약무선국을 적극 발굴하여 다음 연도 준수확인 대상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통신보안 준수사항이 양호한 무선국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자가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준수확인 절차) ① 지소장은 시설자에게 방문일자ㆍ인원 및 확인할 사항 등을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준수확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준수확인은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소장의 상훈을 받은 시설자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준수확인 점검결과 관리) ① 지소장은 준수확인 실시결과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서 통신보안 준수확인 대상무선국의 관리번호는 별표12에 따라 7자리 숫자{지소번호(2), 연도번호(2), 일련번호(3)}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4조(계획수립) 본소에서 수립한 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소는 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5조(행정사항) 소장은 통신보안 사고예방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통신보안업무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정부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장 아마추어 무선국 자율지도 운영 제56조(자율지도 운영) ① 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지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율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마추어무선국 운용 준수사항 이행여부 2. 아마추어통신을 저해하는 교신 및 품위손상 행위 방지 활동 3. <삭 제> 4. <삭 제> 5. 아마추어무선국의 전파법령 위반방지를 위한 지도 및 계몽 6.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홍보 ③ 지소장은 제2항의 자율지도위원 수행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7조(자율지도위원 구성) ① 아마추어자율지도위원(이하 "자율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지부별로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맹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율지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정회원으로서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 자 2. 자율지도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고 경험과 자격을 소유한 자 ③ 자율지도위원의 추천ㆍ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 재위촉할 수 있다. 1. 소장은 연맹이사장에게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 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소장에게 추천 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위촉장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 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소와 연맹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연맹이사장과 협의하여 자율지도위원을 해촉 5. 소장은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이 제4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맹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8조(활동결과의 처리) ① 자율지도위원은 활동실적을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소에 별지 제3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59조(자율지도위원 관리) ① 지소장은 소속 자율지도위원 현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자율지도를 위해 연맹지부장과 협의하여 연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견수렴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율지도위원 활동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의 신규 위촉ㆍ해촉 및 활동결과 등을 기초DB입력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10장 보 칙 제60조(자료관리) 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파감시업무일지 기록ㆍ관리 2. 위반무선국 조사ㆍ단속실적은 최초 적발 일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 ② 국제단파감시 결과 위반사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다음 달까지 입력해야 하며, 소장은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파감시 측정자료의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분석시스템 또는 기초DB입력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결과 2. 전파잡음 측정결과 3. 고속스펙트럼 측정결과(잡음측정)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④ 전파감시업무 실적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전파법령 위규적발 실적(기술기준위반, 운용위반, 불법무선국 등) 2. 이동감시 활동실적(정기 및 수시) 3. 전파혼신 처리실적 4. 전파환경조사 및 누설전자파 측정실적, 텔레비전방송수신장애 처리실적 5. 통신보안 준수지도 및 통신보안 교육지도 실적 ⑤ 통합DB 서버에 입력된 전파감시 측정자료는 10년간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 ① 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긴급한 통신 및 중요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파측정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전파관제과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감시중단시간 및 대체감시방안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파감시 결과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조사ㆍ단속 업무추진 결과 보고: 다음 해 1월10일 2. 주파수이용현황조사결과 반기보고: 7월31일, 다음 해 1월31일 3. 국제단파감시 월간ㆍ연간 보고: 다음 달 20일, 다음 해 1월20일 4. <삭 제> 5. 국제혼신조사 결과보고: 조사 후 10일 6. 다음 연도 통신보안준수확인 대상국 보고: 12월5일 7. 이동감시 활동 결과 보고: 다음 해 1월10일 8.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결과 반기보고: 7월20일, 다음 해 1월20일 9.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 행사 종료 후 10일 제62조(점검 등) 본소는 효율적인 전파감시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지소의 전파감시업무 이행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63조(안전관리) ① 이동업무(혼신조사 및 불법 무선국 조사 등) 수행 시 차량 탑승자 중 상위 직급자가 안전책임자가 되며, 탑승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위 직급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전에 부서장이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 부서장은 차량 출동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점검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자 및 탑승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급 출발, 급 정거 지양 및 교통신호 준수 등 관련 법규 준수 2. 차량 운행 중 안테나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파신호 탐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테나를 올리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를 최저 높이로 유지하고 서행하며 공중 케이블, 나뭇가지, 터널 등 장애물 유무를 반드시 확인 3. 공공장소(도심가, 학교, 공원, 행사장 등)에서는 차량 및 발전기의 소음ㆍ매연으로 인한 피해에 유의 4. 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고장치를 켜짐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안테나 상승, 하강의 시작과 종료시 또는 차량 출발 시 그 행위자는 큰 목소리로 운전자와 안전책임자에게 차량 및 안테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야 한다. 6. 안전책임자는 차량 출발 전 안테나의 위치를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안테나의 위치를 인지시킨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③ 별표13의 이동시스템을 제외한 차량 이용 시 예방점검부 또는 자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분기별 1회 안전관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