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2. "청렴교육 내부강사"(이하 "내부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소속기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렴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하는 등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이하 "내부강사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내부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관련 전반을 교육할 수 있도록 16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해야 한다. 6. "내부강사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내부강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6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7.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ㆍ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36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8. "전문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전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ㆍ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80점(100점 만점) 및 강의시연 평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9. 삭제 10. "보수교육 과정"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청렴교육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내부위원은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청렴교육 및 반부패ㆍ청렴정책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과 직원 중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감사ㆍ조사ㆍ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하였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위원장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심의회의 회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교육원장은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문서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심의안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강사의 명부 등록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의 명부 삭제에 관한 사항 4. 제20제5항에 따른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의 재등록에 관한 사항 5. 일반 민간인 등 비공직자 대상 전문과정 교육비 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및 청렴교육강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경비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자문료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의 위원ㆍ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심의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및 전문강사 명부 등록 제12조(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① 교육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1. 내부강사과정 및 평가 2. 전문과정 및 평가 3. 보수교육 과정 제13조(전문과정 수강 신청)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신청서" 2. 삭제 3. 삭제 4.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사전 확인서" 5. 별지 제13호 서식 "이력서" 6. 별지 제14호 서식 "자기소개서" 7. 경력증명서 8. 최종학력 증명서 9.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내부강사과정 수강 신청 등) 내부강사과정 수강 신청 및 내부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전문강사 등록)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며, 명부 등록에 관한 세부기준은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과정 평가에 합격한 자 2. 그 밖에 청렴교육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전문과정 평가 후 또는 심의회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강사 명부 등록 여부를 공문서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전문강사 등록 신청)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강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소개서" 3.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4.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5.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사전 확인서" ② 삭제 ③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문서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18조(강의 신청 등) 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실시 후 해당 교육에 대한 실적(강의내용, 강의대상 인원 등) 및 전문강사에 대한 강의만족도 조사결과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때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한다. ④ 전문강사는 제1항에 따른 출강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청렴교육강사의 의무) ① 삭제 ② 전문강사는 명부 등록 다음 해부터 연 2회 이상 강의를 하여야 하고, 연간 강의실적을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강의실적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매년 말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강사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명부 등록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청렴교육강사의 청렴의무) 청렴교육강사는 별표의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청렴교육 전문강사 명부 삭제 제20조(청렴교육 전문강사 명부 삭제) ① 전문강사 본인이 명부에서 삭제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문강사 정보를 삭제한다. ② 전문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 또는 보수교육 수료가 불가능하여 교육원장에게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청렴교육강사 명부 삭제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명부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1. 전문강사 명부 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3. 삭제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강의활동을 연 2회 이상 하지 않은 전문강사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지 않은 전문강사 ③ 교육원장은 전문강사가 제19조의2에 따른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청렴교육강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여 명부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는 명부에서 삭제된 날부터 1년 간 명부 재등록을 제한하고, 이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명부에 재등록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는 명부에서 삭제된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부 재등록을 제한한다. 이후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재등록이 결정되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명부에 재등록한다. 제21조(이의신청) 심의회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문강사 및 교육대상자 등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명부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심의회의 결정은 유보되지 않는다. 제5장 청렴교육강사 지원 등 제22조(담당부서 지정) 청렴교육강사에 대한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운영과에서 담당한다. 제23조(강사지원) 청렴교육강사는 교재ㆍ영상자료 등 청렴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홈페이지 게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청렴교육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신고 등) ① 전문강사가 제19조의2에 따른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청렴교육강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문서를 통해 교육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신고대상과 신고 취지 및 이유, 내용 등을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신고사항의 보완 또는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원장은 신고사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⑤ 교육원장은 신고사항 확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전문강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전문강사에 대해 심의회에서 명부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부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기까지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의 해당 강사에 대한 정보 게시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의 재등록 여부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하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