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돌돔, 참돔, 감성돔, 말쥐치, 쥐치, 황복, 자주복, 가숭어, 민어,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농어, 점농어, 능성어, 쏨뱅이, 붉은쏨뱅이, 쥐노래미, 참조기, 대구, 전복, 오분자기,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꼬막, 왕우럭, 백합, 짱뚱어, 자바리, 해삼, 꽃게,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바윗털갯지렁이, 주꾸미, 박대, 가리맛조개, 명태, 참문어, 소라, 말백합, 탁자볼락, 부세, 꼼치, 동죽, 가무락, 바지락, 도화새우, 갑오징어, 새조개, 우럭조개, 벤자리
2. 내수면 품종: 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꺽지, 자라, 참게(동남참게 포함), 다슬기(곳체다슬기, 주름다슬기 등 포함),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미유기, 버들치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품종 외에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품종
제3조(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방류수산생물의 품종별 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별표에 따르며, 이 규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은 수산생물전염병을 검사하지 않고 방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검사신청 등) ①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단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검사신청인"라 한다)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지방자치단체 소속연구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속한 행정기관에서 자체 생산하여 방류할 경우, 다른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 검사신청인은 검사용 시료 50개체(10cm 이상의 경우 30개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업무를 위하여 검사신청인은 검사신청 전 사전협의하고 검사 시료를 운송ㆍ의뢰할 수 있다.
③ 검사용 시료는 해당 양식장의 방류계획 물량 전체가 포함되도록 수조 및 노지 등 양식장 단위시설 별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단위시설 위치 및 단위시설 별 사육물량을 표기한 양식장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품종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검사실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마련한 지침서의 세부 검사요령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에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 중 미방류 물량에 한정하여, 처음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검사 완료 물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의 양식장 도면과 별지 서식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방류 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묘생산확인서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검사신청서 등의 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검사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