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