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