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방전산정보원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정보화의 중심기관으로서 고품질 정보체계 개발과 정보체계 운영의 안정성 및 영속성 보장을 통하여 정보화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4조(소관업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일부 직할기관의 정보화 업무 지원과 국방 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삭제 >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5조(국방전산정보원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경영지원과ㆍ행정정보화과ㆍ자원정보화과ㆍ데이터융합지원과를 두되, 경영지원과장 및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 관련 사무 3. 제도 및 규정의 제ㆍ개정 4.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감사ㆍ민원ㆍ대국회 관련 사항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9. 국방부본부ㆍ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의 전산장비 획득ㆍ운영 10.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및 운영유지 12.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대내외 기관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14. 대외기관 업무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행정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행정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2. 국방기획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3. 국방인사ㆍ조직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4. 국방법무ㆍ감사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5. 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 행정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6. 국방부 인트라넷ㆍ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유지 7. 전군 공통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8. 소관 분야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도입 및 관리 9. 소관 분야 표준 상용SW 규격 작성 및 관리 ④ 자원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군수ㆍ재난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2. 국방재정ㆍ국방시설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3. 국방동원분야ㆍ정보자원분야ㆍ군인연금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4.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통합유지보수 사업관리 5. 자원관리정보체계 분야 신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 6. 국방부 및 영내 국직부대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국방전산정보원 소관 전산장비 도입ㆍ운영 8.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상황관제 9. 국방전산정보원 정보보호ㆍ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총괄 10. 국방전산정보원 소관 정보체계 취약점 정보수집ㆍ분석 및 사이버침해 대응 11. 국방인증체계(MPKI) 및 행정전자서명(GPKI) 운영 12. 국방전산정보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⑤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데이터 활용 발전 추진 2. 국방데이터 관련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3. 국방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유지 4.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총괄 5. 국방연동관리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6. 국방연동 표준기술 관리 및 적용 7. 국방전산정보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 업무 총괄 8. 국방전산정보원 정보체계 개발사업 감리 ⑥ 원장은「국방정보화업무 훈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TF(이하 ‘사업TF'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과 밑에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정원)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와 같다. ② 원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임기제공무원)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업무집행 절차 제8조(승인 및 보고)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원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장관이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 및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제9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성과 평가) 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삭제 > 제13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과장, 사업TF장 및 팀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내용ㆍ범위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사운영 제1절 군인 및 군무원 제15조(군인 및 군무원 인사관리) 국방전산정보원 소속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ㆍ군무원 규정에 의한다.   < 삭제 > 제2절 공무원 제16조(임용권) 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삭제 >   < 삭제 >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ㆍ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삭제 > ② 국방전산정보원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국방부 본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평가,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신규채용 인원이 소수로 채용시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에 그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④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시험방법과 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20조(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① 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의 비율은 제4호에 가산한다. 1. S(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2. A(56점 이상 64점 미만) : 2할 3. B(46점 이상 56점 미만) : 3할 4. C(34점 이상 46점 미만) : 2할 5. D(34점 미만) : 1할 ③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임기의 연장, 면직 또는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한다. 제22조(성과관리) 국방전산정보원 직원 성과평가는「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 성과계획서의 과제추진 우수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평가한다. 제23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과 기타 인사 및 복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24조(예산회계의 운영) 국방전산정보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법 등에 의거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25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제26조(회계직공무원)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사무처리 준칙) 국방전산정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28조(운영) 국방전산정보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은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9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국방전산정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방전산정보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 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국방전산정보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원장은 이 기본규정에서 위임받았거나 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사항은「국방전산정보원 운영 예규」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