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42 발령일: 2025년 10월 29일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2. 의료부 각 과장 중 원장이 지명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기기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5조(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준 사양 결정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장비구매 후 1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장비의 보유부서에서는 장비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