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39
발령일: 2026년 2월 6일
시행일: 2026년 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