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1. 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과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img id="161470745"> </img>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