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원에서 청소ㆍ경비 등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원에서 청소ㆍ경비 등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을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직 : 청사 미화원
2. 일반경비직 : 청사 경비원
3. 시설관리직 : 영양사, 조리 종사원, 영선업무 종사원 등
제5조(정원)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교육원에 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채 용
제1절 원 칙
제6조(공정채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결원 시 채용) ① 채용권자는 교육원 청소ㆍ경비 등 현업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휴직, 휴가 등의 사유로 청소ㆍ경비 등 현업업무에 대체자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절 채용방식
제8조(채용절차)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변경내용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험위원의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3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채용예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채용전형별 시험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등 시험 실시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2. 다른 시험에서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채용 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자
② 채용 담당 부서의 장은 시험위원에게 회피사유 및 시험위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시험위원은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에 대해서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원서접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채용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일반경비직, 환경미화직 업무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시력, 청력, 혈압 등을 검사 항목으로 하는 채용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채용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채용예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제13조(필기시험)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제14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채용예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ㆍ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면접시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제15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수습기간)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채용권자는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합격취소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
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제1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따르되, 구체적인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19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채용권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②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 응시자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
제20조(근로계약)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위원회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②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23조(복무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존중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교육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제3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청렴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결근, 지각ㆍ조퇴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출장)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결정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해고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계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승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9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2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3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30조(근무성적평정)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승급)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급제도 운영은 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32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 1년 이내
2. 기타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의무이행기간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ㆍ배우자ㆍ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② 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③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⑥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3조(복직)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4조(근로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 월 48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절 휴일ㆍ휴가
제36조(유급휴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37조(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생리 휴가) 채용권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9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공가)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41조(특별휴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 배우자의 출산 : 10일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무급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④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절 모성보호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채용권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채용권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채용권자는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육아시간) 채용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라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임 금
제45조(보수)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말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7조(상여금)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퇴직ㆍ해고 등
제48조(퇴직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제49조(해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해고의 통지)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5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정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52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3조(중간정산)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4조(표창) 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5조(징계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3.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4.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6.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7. 성희롱 및 성매매
8. 음주운전
9. 직원간의 다툼, 폭행 등
10.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56조(징계의 종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표 3, 별표 4, 별표 5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⑦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8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징계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59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0장 교육 및 건강진단 등
제60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 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ㆍ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2조(건강진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교육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채용권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재해보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이 보상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