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26년 2월 5일 시행일: 2026년 2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의료부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1.8.30., 2022.4.5., 2023.10.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1.8.30.> 제5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9.27.> 1. 인사제도의 변경ㆍ신설에 관한 사항 2. 임용에 관한 사항 3.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휴직 검증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6.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심사 제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국립정신건강센터 3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2.> 제10조(승진위원회 구성)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2.>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의료부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으로 하되, 3급 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동일 및 상위계급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 자를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한다. <신설 2023.10.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또는 인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제11조(승진위원회 회의소집)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승진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승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국립정신건강센터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상 행정ㆍ보건ㆍ사회복지ㆍ전산ㆍ시설ㆍ통계ㆍ공업직은 제외)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근평위원회 구성) 근평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근평위원회 기능) 근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근무성적평가 순위 결정 2. 기타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근평위원회 회의소집) ① 근평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18조(근평위원회 운영)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9.27.> 제19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무성적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적심사 제2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공적위원회 구성) 공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공적위원회 회의소집) 공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공적위원회 운영)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대상자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25조(공적심사기준) ① 공적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공적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 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 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2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비밀누설의 금지)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ㆍ진술내용 기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 세칙) 이 규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