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기념일, 24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음력"은 우리나라의 전통 역법으로 1896년 양력으로 역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던 역법을 말한다. 3. "윤달"은 음력 역법의 역일과 계절을 맞추기 위해 연중에 별도로 들어가는 달을 말한다. 4. "24기"는 한 해를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등분 한 것으로 12절기와 12중기를 교대로 배열한다(별표 제1호). 5. "간지"는 10천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12지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만든 60개의 조합을 말한다(별표 제2호). 제3조(음력 날짜 계산법) 음력의 날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음력의 계산을 위한 천체의 위치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의 천체력을 사용하며, 날짜와 시각은 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음력 매월 1일(초하루)은 달과 태양의 황경이 일치하는 날인 합삭일로 정한다. 3. 한 달의 길이는 합삭일에서 그다음 합삭일 전 날까지이다. 한 달의 길이가 30일이면 대월(큰달)이라 하고 29일이면 소월(작은달)이라고 한다. 4. 당해 년의 음력 날짜는 전년 동지가 있는 달을 11월로 삼아 계산한다. 5. 전년 11월부터 당해 년 11월 전까지 열세 달이 되면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정한다. 제4조(음력 날짜 표기법) ① 음력의 날짜는 서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년, 월, 일에 배당하는 간지는 각각 세차, 월건, 일진이라고 하며, 그 초깃값은 1896년 1월 1일 양력 개력 때의 간지를 기준으로 한다(별표 제3호). ③ 윤달의 이름은 앞 달의 이름을 차용하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부른다. 제5조(국경일)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 제6조(공휴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 제7조(지방공휴일)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날짜를 수록한다. 제8조(기념일) ①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념일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우주항공청장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기념일 규정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념일 2.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월력요항 반영을 요청한 기념일 제9조(명절 등의 계산) ① 다음 각호의 명절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설날(1월 1일) 2. 추석(8월 15일) 3. 정월대보름(1월 15일) 4. 단오날(5월 5일) 5. 칠석날(7월 7일) ② 제1항 이외 다음 각호의 명절 및 세시풍속 기념일은 24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1. 한식은 전년 동지 이튿날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정한다. 2. 초복은 하지 후 간지에 따른 세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 3. 중복은 하지 후 간지에 따른 네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 4. 말복은 입추 후 간지에 따른 첫 번째 경일이며, 입추가 경일이면 그날을 말복으로 정한다. 제10조(명시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날짜의 기준은 양력(그레고리력)임을 명시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지방공휴일 제외)은 적색 표기를 명시한다. 3. 자료 작성 기준일을 명시한다. 4.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국기 게양일의 표시는 태극기 기호로 명시한다.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월력요항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한다. ②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확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수록하는 날짜는 매년 6월 말(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까지 확정된 날짜에 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