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31
발령일: 2026년 2월 1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진료"라 함은 군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가 제한되어 위탁진료 승인 주체의 승인을 받아 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이는 위탁치료, 위탁검사, 위탁조제를 포괄한다.
2. "위탁치료"라 함은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응급 상황 또는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승인을 받아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ㆍ입원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검사"라 함은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해당 검사 장비가 없거나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및 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계룡대지구병원,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을 말한다.
5. "위탁조제"라 함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의 진료미종결전역자에 대한 진료 시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군병원에서의 조제를 요하나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원내 조제가 제한되는 경우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진료비"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위탁진료심의위원회"라 함은 위탁진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승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탁진료비 지원 대상) ①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학군 군간부후보생의 경우「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7항에 따른 입영교육 중인 자가 입영교육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당한 부상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이 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만,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시도로 발생한 부상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기타대상자"라 한다)은 해당 복무(소집훈련) 기간 중에 발생한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에 한정하여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1.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소집훈련 중인 보충역
2.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소집훈련 중인 예비군
3.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에 따른 진료미종결 전역자
③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수용자는 수용 중에 발생한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에 한정하여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④ 임관ㆍ전역 등으로 하나 이상의 신분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유리한 신분을 적용한다.
제4조(위탁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 외래ㆍ입원진료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5조(위탁진료비 심의) ① 위탁진료비 지급 여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탁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및 이 훈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검사 시행 또는 보장구 및 치료재료대 구매 등에 대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8조 내지 제12조, 제21조, 제25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후에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치료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경우
3. 제3조의 대상자가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
4. 기타 위탁치료와 관련이 없거나 규정 외 비용 또는 위탁치료 근거 자료(위탁치료 승인, 연장 자료, 진료비내역서 등)가 없는 경우
④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진료 대상자가 위탁진료 승인 기간에 대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위탁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장기이식 수혜자인 경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⑥ 동일 진료에 대해 국가ㆍ지자체 등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제6조(위탁진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탁진료비의 지급 심의를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및 군병원, 각군 본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원활한 진료비 심의 및 지급을 위해 예하 부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
가. 위탁치료 요건 충족 여부, 치료 기간ㆍ범위 및 구비 서류 타당성 심의를 통한 지급액 최종 산정
나. 기타 위탁치료비 운영 관련 전반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인정하는 사항
2.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
가. 위탁치료 요건 충족 여부, 치료 기간ㆍ범위 및 구비 서류 타당성 심의를 통한 지급액 산정
나. 간병비, 상급병상사용료 및 구급차 이용료 등 요양기관 진료비 외 발생 비용 지급 심사ㆍ결정
다. 위탁치료 연장 심의
라. 위탁조제 지급액 최종 산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업무 수행 여건에 따라 위원회의 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가 및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 훈령에서 정한 서류만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청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탁진료비 지급내역 관리) 제8조 각 호의 위탁치료에 따라 발생한 위탁진료비를 지급한 각군 및 국군의무사령부, 제13조에 따른 자율진료비를 지급한 국군재정관리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을 위해 제14조에 따른 월별 위탁진료비 지급내역을 진료비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위탁진료의 유형별 운영
제1절 위탁치료
제8조(위탁치료의 종류) 위탁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병상 부족에 따라 입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한 위탁치료
2. 응급성 인정에 따른 위탁치료
3. 격오지 부대 근무자에 대한 위탁치료
4. 특별승인 위탁치료
제9조(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로 인한 위탁치료)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가 불가피할 것
2. 특정 진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나 군병원 병상이 부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입원이 불가피할 것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국군수도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거나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진료능력 초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상에의 입원을 위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군병원 입원 병상이 가용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병원 입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치료의 승인 기간은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로 하며, 10일 단위로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승인 및 연장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위탁치료를 받은 자는 치료 종료 후 국군의무사령관이 지정한 담당 군병원에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병경위서 1부(별지 제1호 서식)(필요시)
2.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사본 1부(필요시 진단서 포함)
3.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
5. 민간의료기관 또는 개인 통장 사본 1부
⑤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치료 일자, 서류 미제출, 승인 범위 외 진료 등 명백한 지급 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⑥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산정된 위탁치료 건을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제10조(응급성 인정에 따른 위탁치료) ① 제8조제2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군병원 후송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 생명의 위험이나 신체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후송이 필요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응급으로 인정한 경우
②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발생 부대장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발생을 신고하고 환자 후송 통제 및 위탁치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 처치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하여 위탁치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환자 후송 통제 및 위탁치료 승인을 하며, 승인 내역과 담당 군병원을 지정하여 기록한다. 이때 승인 기간은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5일로 하며,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3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치료를 받은 자는 치료 종료 후 담당 군병원에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신청 시 제9조제4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치료 일자, 서류 미제출, 승인 범위 외 진료 등 명백한 지급 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⑥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산정된 위탁치료 건을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제11조(격오지 부대 근무자에 대한 위탁치료) ① 제8조제3호에 따른 위탁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1. 제5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격오지 부대의 근무자
2. 근무 기간 중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3. 군의관 보직부대 또는 1차 전문진료가 가능한 군 의료기관보다 근거리에 있는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② 제8조제3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병등"은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비급여 진료비 청구 시)
④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각 군은 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각 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이때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지원 필요성, 지원 횟수, 개인별 지급 총액, 부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지급 범위 및 항목을 정하여 위탁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비 내역 확인을 통해 지급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격오지 위탁치료비 지급 대상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관이 보직되어 있는 군 부대까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이동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부대
2. 1차 전문진료가 가능한 군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이동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부대로서 격오지에 준하여 위탁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지정한 부대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시ㆍ국가 재난ㆍ비상사태 등으로 격오지 위탁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부대
제12조(특별승인 위탁치료) ① 제8조제4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자 상태, 이송 여건, 응급성, 현장 군의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준하여 위탁치료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각 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2. 제8조제1호 내지 3호 및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 재난이나 군부대 내 사고 등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 준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위탁치료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 기간은 수술을 동반한 경우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로,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로 하며,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5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치료 승인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받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한다.
가. 발병경위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사본(필요시) 1부
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마. 위탁진료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필요시) 1부
바. 위탁진료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필요시) 1부
사. 민간의료기관 또는 개인 통장 사본 1부
2.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위탁치료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상, 사유, 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통해 하여야 하며, 그 승인 및 심의ㆍ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승인을 한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제13조(자율진료비) 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현역병등"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탁치료비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의료기관 진료비의 일부를 자율진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율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현역병등"이 복무 중(수업연한 내)에 받은 민간의료기관 진료일 것
2. 치과, 한방과 진료가 아닐 것
3.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가 아닐 것
4.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탁치료 대상이 아닐 것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병등"은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구비하여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각 군은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한다.
⑤ 자율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군 간부후보생의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는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지시」를 따른다.
제14조(진료비 지급) 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는 최종 산정을 한 기관에서 위탁치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의무실장은 진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기관 및 진료비 지급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비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대상자의 급여 통장으로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15조(간병비 지급) ① 간병비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간병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간병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지급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전이라도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③ 간병비 승인 기간에 간병비 지급 기준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날짜별로 각각 해당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간병비 지급이 필요한 위탁진료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간병비 지급을 신청한다.
1. 간병비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담당의 소견서 1부
3. 간병 필요 기간의 간호기록지 1부
4. 간병료 영수증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제16조(상급병상사용료 지급) ① 상급병상사용료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위탁진료환자의 질병ㆍ부상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급병상(3인실 이상, 특실 제외)을 사용할 수 있다.
1. 이식 수술, 암치료 또는 질환 악화 등에 따라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2. 신체 표면 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에 따른 난폭 행위, 소란, 행동장애 등으로 일반병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4. 감염병 질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傷病) 상태로서 상급병상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진료환자가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 상급병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병상(3인실 이상, 특실 제외)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의 상급병상 사용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병상을 사용한 위탁진료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상급병상료 지급을 신청한다.
1. 상급병상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입원시 일반병실이 없었다는 요양기관 확인서 1부(제3항의 경우)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 상급병상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비급여 병실료 차액의 경우에는 1일당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구급차 이용료 지급) ① 구급차 이용료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단순 이송 목적으로 구급 차량을 이용한 경우
2. 이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치료비를 신청한다.
1. 구급차 이용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2. 이송 시 전문적 관찰 필요성이 기록된 소견서 1부(필요시)
3. 세부 영수증 사본 1부
제2절 위탁검사
제18조(위탁검사의 요건) 위탁검사는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 민간 의료ㆍ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한다.
1. 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는 경우
2.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경우
3. 군 검사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단, 재난ㆍ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국군의무사령관이 위탁검사를 시행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검사로 한정한다)
제19조(위탁검사의 대상) 위탁검사는 제3조에 따른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자 및 「군인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위탁검사의 범위) ① 위탁검사의 범위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입원, 외래 또는 응급환자로서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로 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 중 입원환자의 급여ㆍ비급여 항목 및 외래환자의 급여 항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간 의료ㆍ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21조(위탁검사의 절차)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② 위탁검사는 일괄 의뢰하는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장(군의관)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들을 처방하여 민간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회송받아 진료에 반영하되, 일괄 의뢰가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민간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진료 기록에 반영한다.
③ 그 외 위탁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제22조(위탁검사 비용의 부담) ① 일괄 의뢰한 위탁검사 비용은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일괄 의뢰한 내역을 확인 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지급한다.
② 직접 검사한 비용은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산정하여 지급한다. 승인된 검사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하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위탁조제
제23조(위탁조제의 요건) 위탁조제는 진료미종결 전역자로서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군병원에서의 조제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원내 조제가 제한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24조(위탁조제의 대상) 위탁조제의 대상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의 진료미종결전역자로 한다.
제25조(위탁조제의 절차) ① 군병원장은 위탁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조제를 승인하고 위탁조제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행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처방전을 발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 위탁조제 대상자는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발생한 약제비에 대하여 위탁조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탁조제를 승인한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청구한다.
제26조(위탁조제 비용의 부담)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조제비를 청구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조제비를 지급(의뢰)한다.
②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조제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해 그 지원범위,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